조금이라도 더 아끼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받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은행 예•적금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내가 계산하였던 이자와 만기 시 받는 이자가 달라 당황하셨던 분들도 여럿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소득세(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내게 됩니다. 열심히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납입을 하였는데, 15.4% 세금을 내게 되면 당연히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현재 기준금리 연2.5%로 3개월째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준금리는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연2.0%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이자를 받고 있는 저희도 그만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은행 예•적금를 은행사마다 비교하실 때 우선적으로 금리도 중요하지만 만기 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1금융권인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은 가장 안전한 대신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아 우대 금리를 받아도 예금금리 연3.0%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거기다가 15.4% 세금을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2.54%를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예•적금 가입하실 때에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9.5%)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 및 지점별로 금리가 다른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에서는 조합원통장을 만들어 5천원~2만원을 예치를 해두시면 1인당 3,000만원까지 15.4%가 아닌 농특세 1.4%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은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근무 지역이나 거주지 근처 지점을 비교하셔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이자를 만드실 수 있으니 꼭 활용을 하세요!
여기서 TIP!!!
본인명의로 저축을 많이하여 1인한도 3,000만원을 다 사용했다면 한도가 남아 있는 배우자님이나 부모님, 자녀명의로 나눠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가실 필요는 없으며,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을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아 (주) 팍스넷, 모네타 재무컨설턴트
現 모네타 재테크/금융 전문강사
現 모네타 재무상담 의원
現 한국투자증권 투자대행인
前 경제플러스 칼럼니스트
前 이지경제 칼럼니스트
前 머니투데이TV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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