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2008년 상법개정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이었으며, 이밖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공증비용 등으로 하여 최소자본금으로 법인설립할 경우에도 비용이 2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상법개정으로 인한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취임 임원수 제한 폐지(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잔고증명 대체,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등으로 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또한 줄어 들게 되었다.
법인설립의 준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된다.
법인설립 준비서류
1.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시 잔고증명서)
2. 발기인 전원의 도장(인감도장)
3.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4.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발급 3개월 이내)
5.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1.2%)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상기표의 금액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 한다고 했을 경우 들어가는 설립 공과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시에는 평균 300,000-400,000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설립간소화로 설립과 관련된 직접비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설립대행수수료의 비중이 커지게 된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희 회계법인에서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담하여야 하는 기장대행료만으로 법인설립비용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시 발생하는 공과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