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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도입된 구매자금융(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 대금을 결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촉진함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 도모
ㅇ 사업근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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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 1,000억원 이하인 기업
ㅇ 산업기술연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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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대상기업중 ‘은행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기업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만 제외
ㅇ 보증금지기업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P-CBO등보증 관련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전환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 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퇴출대상기업) 등
ㅇ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등
ㅇ 보증제한 대상채무 - 기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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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같은기업당 최고 50억원 ※ 같은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보의 보증 금액을 포함하여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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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일 ~ 12월 31일(연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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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채무 - 기업구매자금대출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상환할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르는 금전채무는 제외
ㅇ 보증상대처 - 기업구매자금대출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ㆍ수ㆍ축협 및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ㅇ 보증비율 - 부분보증제도는 기보와 금융기관이 기업 부실화에 따른 신용위험을 일정 부분 상호분담 하자는 취지 에서 IMF의 요구사항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의 재무 또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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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등급
(기업평가등급) |
AAA |
AA |
A~BBB |
BB~CCC |
CC~D |
보증비율 |
50% |
75% |
80% |
85% |
90% | 주)「AAA등급」기업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총자산 100억원 이상으로서 당기매출액 300억원이상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AA등급”의 보증비율을 적용
ㅇ 보증료 - 보증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별 보증료율에감면 및 가산사유에 따라 보증료율을 가감하여 산출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증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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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저보증료율 |
최고보증료율 |
중소기업 |
연 0.7% |
연3.0%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연 0.7% |
연3.5% | ※ 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료는 20만원의 정액평가료로 단일화 (다만, 협약 등에 의해 별도 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평가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신청기업은 기술평가료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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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구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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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 |
→ |
환어음 추심의뢰 |
→ |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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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 |
→ |
구매자금융자 |
→ |
대금지급 |
ㅇ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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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지급대행약정 |
→ |
가맹점
가입약정 |
→ |
물품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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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내역통지
및 거래승인 |
→ |
대출취급
및 지급 |
→ |
대출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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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에 방문제출 ※ 신청방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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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발급기관 |
비 고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보증신청서) |
자체작성
(은행 확인) |
기보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기금이 직접 발급가능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사본 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거주주택) |
대표 주민등록 등ㆍ초본 |
동사무소 |
가족과 별도 거주시
가족 주민등록등본 포함 |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 |
ㆍ서류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ㆍ주거래,당좌거래,채권자가 될 은행을 대상 |
재무제표 |
회계사무소 |
최근 3개년도 |
기술사업계획서 |
자체작성 |
기보 소정양식 | ※ 보증기업의 특성상 준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서식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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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전화번호 |
051-460-2301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co.kr/ |
담당자명 |
각 영업점 담당자 |
담당자 유선전화 |
051-460-2301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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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jwjang@mof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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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각 영업점 |
전화번호 |
051-460-2301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co.kr/ |
담당자명 |
각 영업점 담당자 |
담당자 유선전화 |
051-460-2301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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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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