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제사종류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사의 종류로는 기제, 차례, 묘제, 사시제 등이 있다.
1) 기제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해서만 기제를 지낸다.
제사 시간은 예서에 의하면 궐명(먼동이 틀 때)에 시작해서 질명(날이 밝아올 때)에 끝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그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 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했으므로
첫 시간(子時)에 지냈다.
이 때 자시는 전날 밤 11시부터 그 날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아무 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는 제주(祭主)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사자(參社者)는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2) 차례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보통 아침에 지낸다.(정확히는 아침 해 뜨는 시간)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와 한식, 추석절의 절사가 이에 해당된다.
자기 집에서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 잔만 올린다.
①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서 봉사 대상은 원래 4대조까지였으나 요즘은 2대조까지만 한다.
차례 드리는 방법은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②추석절사(秋夕節祀)
추석은 한가위, 가윗날, 중추절, 가배일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정월 명절과 함께 가장 큰 명절이다.
음력 8월 보름이면, 더위는 물러가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때이다.
추석날이 되면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도 돌아와 조상에게 햇곡식으로 차린 차례를 올린 다음 성묘를 한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제수와 절차는 시제와 같으나, 연시제 때와 같이 축문을 읽지 않으며 단헌으로 헌작하고, 합문도 하지 않는다.
또 햇곡식으로 지은 메와 송편, 햇과일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③ 한식성묘(寒食省墓)
한식은 24절기 중에서 청명 다음날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간다.
한식이라는 명칭은 비바람이 심하여 불을 때지 못하고, 찬밥을 먹었다는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성묘는 봄에는 한식, 여름에는 단오, 가을에는 추석, 겨울에는 10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3) 묘제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 묘전제사라고 한다.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세일제, 세일사라 하며,
4대친은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명절에 지낸다고 하여 절사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관행적으로 묘제를 시제, 시사, 시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를
가리키며, 4대친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① 묘사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묘제.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 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진찬, 참신,강신,초헌,아헌,종헌,진숙수,사신의 순서로 제례를 지낸다.
절차는 기제와 같으나, 다만 초헌에 숙수만을 진설하고 유식(侑食)이 없다.
② 시향
매년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친진묘에 지내는 제사.
시사 또는 시제라고도 한다.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참례하지 않는다.
절차는 묘사와 다름 없으나 다만 강신이 먼저이고 참신이 나중이 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문일족이 공유하고, 종게 또는 문계에서 관리하는 제전 또는 위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충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③ 절사
고례에는 없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한식, 청명, 추석에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절차는 삭일에 하는 참례와 같으나 5대조 이상 친진묘에는 하지 않는다.
시향이나 절사 때도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4) 사시제
철을 따라 1년에 네 번 드리는 제사로서,
매중월(2월,5월,8월,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동안 제계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 가운데에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 (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 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 진찬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합문, 계문을 한 뒤 수조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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