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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
<가족요양의 조건>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 )
<가족요양 신청>
재가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 가능
<가족요양 산정기준>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 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