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GS2회 문제4 물음2의 상황2,4의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비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외에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해야한다가 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체적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탈의 사유와 대체적 절차가 어떻게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상황4의 외부조회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확인 또한 기본적으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로 보면 될까요?
2. 2,4도 하고 추가감사절차(2,4도 하고 더 하는 거니까 대체적 감사절차가 아니라 추가감사절차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상황2는 선적서류 검사, 상황4는 차기입금내역 확인 등)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대체적 절차만 수행하여도 문서화만 하면 감사절차상 문제는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3. 선생님 강의에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차피 공급자(매출발생자)가 끊어주므로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매입거래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매출발생자)가 끊어주므로 즉 외부증거이므로 유용하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4처럼 특수관계자면 어차피 한통속? 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매입거래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특수관계자가 발행)를 확인하였다의 감사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도 상황2와 마찬가지 근거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면 된다고 하면 될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회계감사기준과 배치되는 감사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감사기준서에 언급되어있습니다.
(참고 : 회계감사기준 550-A31~32)
감사인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는 그러한 위험의 성격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수관계자가 감사인에게 회신하는 데 기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절차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감사절차 수행
2. 대체적 절차는 원래 수행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대체하는 감사절차입니다. 원래 감사절차와 대체적 감사절차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감사절차의 적정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관자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확인 절차는 매입이든 매출이든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사절차입니다. 매입 거래도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대체적 감사절차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서,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대체적 감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외부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안 되어 대체저 감사절차를 수행).
GS문제 내용은 감사절차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 (감사)절차 :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때, 다른 측면의 감사절차로 감사증거를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