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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승의 회계교실(회계감사, 정부회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회계감사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자 외부조회)
잼감합격예정 추천 0 조회 45 23.06.08 22: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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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1 01:26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회계감사기준과 배치되는 감사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감사기준서에 언급되어있습니다.

    (참고 : 회계감사기준 550-A31~32)
    감사인이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는 그러한 위험의 성격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수관계자가 감사인에게 회신하는 데 기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절차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감사절차 수행

    2. 대체적 절차는 원래 수행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대체하는 감사절차입니다. 원래 감사절차와 대체적 감사절차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감사절차의 적정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관자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확인 절차는 매입이든 매출이든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사절차입니다. 매입 거래도 다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23.06.11 01:02

    질문에서 대체적 감사절차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서,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대체적 감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외부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안 되어 대체저 감사절차를 수행).

    GS문제 내용은 감사절차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 (감사)절차 :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을 때, 다른 측면의 감사절차로 감사증거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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