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창 차 나래울] [오후 7:29] 나래울 당구동아리 회칙(초안)
1. 2024년 0월 00일 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래울 당구동아리(nabimo)’라 칭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nabimo로 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당구를 통해 맺어진 회원 상호간에 당구에 관한 각종 정보의 교환 및 회원의 당구 실력을 증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즐거운 당구문화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와 친목 도모 및 수시 모임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환활동을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당구를 사랑하는 화성시민 중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중에서, 회칙 준수 및 본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나래울 정기당구대회에 참가 우선권이 있다.
2. 회원은 온(밴드)·오프라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 입회: 본회의 회원...
[] [오후 7:34] 잘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올려주셔요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김범식범우나래울] [오전 8:24] 사진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심송나레울] [오후 4:13] 본 회칙 초안은 지역주민 6~70대 연령 기준으로 놀이 동아리의 일반적인 회칙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놀이 공간이 지역사회복지회관이란점을 감안하여 상호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회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기준보다는 공적인 관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는 것과 70대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 앞으로 본 회를 이어갈 세대의 관점 즉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 시스템 서류에 사용되는 용어가 가미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부칙 1. 본 회칙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에서 ‘0000년 0월 00일’의 날짜는 ‘헤라’님께서 본 동아리 최초 회칙의 제정일자와 동아리 명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7조 회원 입회 2. 본회의 회원이 추천한 자로서 입회비 30,000원(본회 적립기금/회원 수)을 납부한 자.
* 본항은 ‘6~70대 연령 기준 놀이 동아리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속한 동아리의 적립기금, 즉 자신의 지분이 대략 3...
[정지구야현나레울] [오후 6:07] 회원자격상실란에)
동아리 회원은 다른동아리 회원이될수없다)
이글귀는 삭죄하면어떨까요.?
본 회의 정원은 무제한이고 상항에따라 의결할수있다.
회원은 본인희망에 따라 탈퇴할수있다.
탈퇴시 회비는 동우회로 귀속한다.
(회 비)
동우회 모임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로 정하고 회비는 1人15000원으로 참가시 납부한다.
(회계)
本 회의 회계는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하고 총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운영진에 동의하에
지출하고 그내용을 회장및 회원에게 보고한다.
(사회활동)
사회활동 및 특별한 모임이
있을시 이원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나의의견입니다.
심여사 회칙에 제가기록작성이 필요로 하다면
삽입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지구야현나레울] [오후 6:07] 사회할동란에 (이원)임원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심송나레울] [오전 11:15] 네~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