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연합(통진당, 진보당),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 시도">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류 ‘86 운동권’ 출신들이 퇴조하고,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멸족(滅族)되다시피 한 경기동부 계열은 민주당과 진보당, 시민 단체의 야권 연대를 통해 약진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경기동부가 진보당을 통한 의회 재진출을 넘어 민주당까지 접수하려는 구상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기동부는 과거 민노당의 비주류로 참여해 결국 주류 세력이 됐고, 그 흐름은 통진당과 진보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야권에서는 이른바 ‘산 옮기기’라고 불리는 경기동부의 저인망식 세력 확장에 민주당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헌 정당 판결로 사라졌던 통진당은 과거 NL(민족해방) 계열의 방식대로 바닥부터 재건했는데, 경기동부 출신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0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돼 조직을 장악했고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민노총 직선제 도입 이후 재선은 처음이다.
*경기동부연합=NL(민족해방)계를 잇는 민혁당 하부 조직에서 시작해 경기 성남과 용인 등을 활용 무대로 삼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재야, 청년, 여성 빈민 단체를 파고들어 아성을 구축, 2005~2006년 민노당 당권을 장악했다. 2012년 통진당 당권파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를 만들었고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첫 위헌 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됐다. 이후 진보당으로 재건돼 지난해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켜 원내 정당이 됐다.
<‘현역횡재, 신인횡사’ 與 경선 시스템 >
-1차로 결과가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했다. 3선 이상으로 다선 감점(15%)을 받은 의원들도 모두 이겼고,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공천됐다. 공천이 현역과 인지도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신인들은 대거 탈락했다
<캐나다 3조원, 영국 4000억원... G7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원">
-서방 G7(7국)과 유럽연합(EU) 일부 정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표명.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강력히 경고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각각 G7 의장국이자 회원국이고, 벨기에는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이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유지를 전제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도 밝혔다
<19금 뺨치는 ‘알·테·쉬’ 앱... ‘미끼상품’ 음란물 마구 쏟아져>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몸집 불리기를 위해 ‘19금(禁)’ 의 선정성과 유해성이 심한 상품까지 마구잡이로 판매·광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같은 업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선 애초 판매가 금지됐거나 제한된 상품도 이들 업체 모바일 앱이나 웹에선 쉽게 검색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쿠팡·지마켓·SSG 같은 국내 대형 이머커스 업체의 경우 음란물·청소년 유해 상품·성기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판매가 가능한 일부 상품의 경우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앱에 올라와 있는 상품은 성인 인증 없이도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 플랫폼사와 여기에 입점한 해외 판매사가 편법으로 영업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
https://v.daum.net/v/20240222070002155
<필수 진료과 의료사고, 고의성 없으면 기소 안한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료분쟁 때 의사 과실, 불법, 고의성 등을 가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사법기관 의료 분쟁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액도 산정한다. 2012년 설립됐다
= 정부가 27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 발생 때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草案)을 발표했다. 소송 부담 완화는 필수 진료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아기 넷이 사망해 의사 4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 정부가 법적 지원책을 내놓은 것
= 필수 진료과 의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불법행위가 없는 한 환자의 ‘상해’는 물론 ‘중상해’ 피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없다. 예컨대 응급 환자를 치료하거나 분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기록 조작, 다른 부위 수술 등 불법이 없다면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환자가 사망했을 때도 종합보험에 든 필수 의사는 고의적 불법이 없는 한 감형 받는다. 사망해도 불가항력일 땐 처벌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9091?sid=102
<자녀 성별은...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사가 임부나 그 가족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임신 32주 전이라도 예비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법적 제약 없이 알 수 있게 된 것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의료법 20조 2항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법률”이라며 “해당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위배”라고 밝혔다
=1987년 의료법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의사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당시 남아 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性)을 가려 출산하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남녀 성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벌어지자 의료법에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처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로 완화됐다.
=위헌이유: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 강화로 남아 선호 쇠퇴"/ "태아 성별과 낙태 간 관련성 없어"
< “배설물보다 못한 게 넘쳐난다”... 페북·네이버 이용자 급감 이유 >
*엔시티피케이션= 양질의 무료 콘텐츠로 사용자를 모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 이탈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2022년 작가 코리 닥터로가 만든 용어. 배설물이란 의미의 shit을 써서 플랫폼이 더럽고 쓸데없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 지난달 미국 언어 학회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단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보다 광고가 많아지거나 가짜 뉴스, 스팸과 같은 질 낮은 콘텐츠들이 범람하면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같은 플랫폼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자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은 이용자들이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늘렸다. 이용자들은 플랫폼 안에서 형성한 네트워크 때문에 쉽게 떠나기 어렵다.
=플랫폼은 이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주를 유치하고, 일단 유치된 광고주는 수십억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에 묶이게 된다. 플랫폼은 갈수록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광고를 계속 늘리고 이용자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광고주 역시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를 참고 봤지만 이제는 단점이 더 커지면서 플랫폼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개업의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 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레지던트를 거친 뒤 특정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의가 된다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
=동네 의원 등 자기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개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