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 법규
[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안내]
◇ 중구청은 서울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서울역전우체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대한 수시 단속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계획
o 단속기간 : 2024.3.25.(월)~12.31.(화)
o 단속장소 : 서울역전우체국 앞 광역버스 정류장
o 단속내용 : 정류장 질서문란행위(버스 정류장 전, 후 10m이내 주·정차)
□ 조치사항
o 1차 위반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o 2차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 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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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역버스정류장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안내
부르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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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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