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나이를 먹게 된다.
늙으면 서럽다. 항상 젊었을적의 추억으로 "나 때는 " 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젊었을적에야 지금처럼 내가 나이를 먹을 줄을 알았겠는가?
늙어 서러운 마음은 비록 몸 상태만은 아니다.
경제적인 면이 더 강하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며 노후 설계를 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노인의 대부분은 경제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젊음을 불사르고 자식 들의 학업에
등 허리가 휘는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
부모세대인 그들이 지금은 고생의 댓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나마 정부의 시책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면서 시책을 옮겨본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유형>
(공공형):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 층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사업 참여)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유 형 : 선발 공통 기준
<공익활동>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60세 이상)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선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 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