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검사 참여 안내(선택사항)]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참여하시는 경우 2시간 근로에 준하여 활동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선생님들 꼭 아래 내용확인해주시고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등 산출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됨)
코로나19 선제검사는 필수사항이 아닌 돌보미선생님들 선택사항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별도통보시까지 지속시행(검사일기준이며 시행종료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제출서류: 검사결과확인서 또는 문자결과통보내용 캡처사진 : 팩스(032-552-1015)나 이메일(gy-family@hanmail.net)로 제출
- 구청과 보건소에 문의드린 결과 검사결과확인서는 따로 발급되지않는다고합니다.
검사결과확인서 대신 문자로 통보되신다고 합니다.
- "계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문자에 선생님 성함이 나오지않는다고합니다.
"작전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 다른 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실경우, 사전에 문자통보시 성함이 나오는지 여부 문의하신 뒤 검사바랍니다.
- 팩스전송하실 경우에는 전송 후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전송하실 경우에는 기수-성함-코로나19선제검사제출서류 순으로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공동으로 쓰는 메일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3. 이용방법: 검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으로 지자체의 선제검사(무료)이용
-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각 장소마다 상이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횟수제한: 각 분기별 1회만 지급
5. 환산방법: 검사 시간, 요일과 관계없이, 평일 주간 2시간으로 환산처리
- 선제검사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됨으로 이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초과시 선제검사에대한 근로시간 적용 및 활동수당지급 불가합니다.)
6. 확인사항: 검사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아이돌보미는 활동을 중지해야하므로 본인의 서비스활동일정을 꼭! 고려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7. 마감일: 검사한 당월 말일까지 제출
* 2021년 1월~3월까지의 선제검사받으신 내역(문자)이 있으시다면 4월 근로시간 및 활동가수당에 적용가능하오니 동일하게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사일자기준으로 근로시간적용합니다. 1~3월 선제검사 건은 4월에 적용시켜드리며 적용일자는 일에 맞추어 적용하겠습니다.(예시:1월15일검사 건 → 4월 15일자로 적용, 다만 31일 검사 건은 4월 30일로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상에 근로시간에는 시간수정이 불가하여 선제검사 근로시간이 시스템상에서는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32-547-1015(내선번호: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