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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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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8월9월) 예상문제과정 오늘도 2문제(토지거래허가, 외국인특례)^^ (7월19일)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271 22.07.19 18:51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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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19 18:53

    첫댓글
    01.
    <정답> ⑤
    <해설> ⑤ 무단변경은 토지취득가액의 5%이다(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했으...오....변경은 5% ㅎㅎ>

  • 작성자 22.07.19 18:53

    02.
    <정답> ②
    <해설> ② 소유권 “취득일(경락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이 아니다.
    ⑤ <둘. 둘. 치킨....외쿡인의 허가위반, 외쿡인이 좋아하는 치킨...둘둘치킨..ㅎㅎ..>



    오늘도 파이팅~~!!^^

  • 22.07.19 19:23

    5 2번 단 매각기일인지? 아닌지? 고민했네요. 자꾸 헷갈려요. 잊어버리고 ㅠㅠ

  • 작성자 22.07.21 16:22

    햇살미소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화이팅^^ 경매는 대금완납일에 소유권취득. ^^ 홧팅^^

  • 22.07.19 22:41

    5번, 2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21 16:23

    박윤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화이팅^^

  • 22.07.20 00:09

    52

  • 작성자 22.07.21 16:33

    초이양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화이팅^^

  • 22.07.20 08:32

    5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이행강제금 부과가준)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 10%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 - 7%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5%

    2번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경락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이 아니다.

  • 작성자 22.07.21 16:33

    이트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 22.07.20 09:22

    취득일로 부터 6개월~

    명심 명심~

  • 작성자 22.07.21 16:34

    원210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 22.07.20 10:08

    52

  • 작성자 22.07.21 16:35

    조로중개사님, 나이스 부라보~~!!^^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 53틀림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7.21 16:36

    열열공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홧팅~~!!^^

  • 22.07.22 14:30

    1ㅡ5
    2ㅡ2

  • 22.10.01 17:5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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