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회 회칙
(2017년 9월 23일 1차개정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144번지(전남 영광군 백수읍 장산로2길 51)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종중재산관리 및 종중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4.1 봉제사(奉祭祀) 및 위선(爲先)사업
4.2 묘지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3 문중재산관리(선산 및 예금)
4.4 종중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 영자(泳字) 주자(柱字)항열의 남자로 한다.
5.1 정회원 :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 영자(泳字) 주자(柱字)항열의 남자로 본회에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5.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 20세 이상 남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동시에 종중의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동일한 조상을 모시는 본회의 특성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회원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탈퇴를 결정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8.1 회장 1명
8.2 총무 1명
8.3 감사 1명
제9조 (임원선출 및 직무)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9.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종 제사를 주관한다.
9.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며, 본회의 유지, 발전 및 운영의 책임을 진다. 특히 각 회원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회의 재정 및 업무전반을 담당한다.
9.3 감사는 본회의 업무, 재정 및 경리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새로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1.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 한주전 토요일:벌초일에 열리는 시향(時享)에 맞춰 개최한다. 회장은 총무로 하여금 소집토록 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2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 총무 및 회원의 요구로 필요시 소집한다.
제12조 (의결방법)
본회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성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총회에 상정할 의안은 임원회의에서 사전에 심의확정된 안건만으로 한다.
13.1 사업보고와 예산 및 결산
13.2 임원선출
13.3 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 심의
13.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14조 (회의록)
14.1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4.2 회의록에는 그 결과를 기재하며 참석자가 서명날인하여 총무가 보존한다.
제5장 회계
제15조 (자산 및 재산처분의 절차)
15.1 본회의 자산은 종중과 조상님 명의로 되어 있는 선산 등 기본재산과 종중회의 임원이 관리하는 통장 등 일반재정의 2종으로 한다.
15.2 본회의 기본재산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15.3 본회의 일반재정은 다음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한다.
15.3.1 회비
15.3.2 특별회비
15.3.3 회원찬조금
15.3.4 기타수입(예금이자, 임대료 등)
15.3.5 기본재산의 매도, 양여, 대여, 기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사용)
회비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다음 항목의 사유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16.1 묘지시설물 관리 및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16.2 시향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6.3 본회의 업무에 관련되는 비용
16.4 기타 종중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 (기금운영)
본회에 조성된 기금은 회장의 책임하에 실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회칙의 시행 및 개정)
본회의 회칙은 2015년 3월 22일 영광선산에 합동묘역을 조성하여 의견을 취합한 이후 2015年 9月 20日 확정하여 시행하며, 개정할 시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차개정 : 2017년 9월 23일 시향날짜 변경(한식날→추석 한주전 토요일:벌초일)
초대,2대 회장 : 김배영 (2015. 09. 20 ~ 현재) 010-4629-5555
초대,2대 총무 : 김길주 (2015. 09. 20 ~ 현재) 010-8632-7376
초대,2대 감사 : 김구영 (2015. 09. 20 ~ 현재) 010-5718-4800
남구종중 小史
▣ 2015년 3월 21일(토) ~ 3월 22일(일)
1. 정읍 이평과 소성, 고창 신월 및 영광 길용리에서 영광 선산으로 산소이장
(남구公직계 19位 및 택公의 生母 금구온씨 등 總20位)
2. 남구종중회 결성에 관한 취지 설명 및 동의
▣ 2015년 9월 20일(일)
1. 추석명절 앞두고 벌초 시행
2. 남구종중회 회칙 및 2016년 시향날짜 확정
3. 종중회장, 총무, 감사 등 초대임원 선출
▣ 2016년 4월 2일(토)
1. 시향 봉행
▣ 2016년 6월
1. 산소이장과정 및 종중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 목적으로 다음카페 제작
- “연안김씨 도관찰사공파 남구종중회”
▣ 2016년 8월 28일(일)
1. 추석명절 앞두고 벌초 시행
2. 2016년 남구종중회 1차 정기총회 및 2015년 결산회계보고
▣ 2017년 4월 4일(토)
1. 시향 봉행
▣ 2017년 9월 23일(토)
1. 벌초 시행
2. 2017년 남구종중회 2차 정기총회 및 2016년 결산회계보고
3. 종중회장, 총무, 감사 등 2대임원 선출
▣ 2018년 9월 15일(토)
1. 시향 봉행
2. 벌초 시행
3. 2018년 남구종중회 3차 정기총회 및 2017년 결산회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