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9일 회칙 최종 개정 정리안
【뚜벅이 걷기반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뚜벅이 걷기반’(약칭 뚜벅이 걷기반)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선양하고 유지 계승 발전시켜, 그 뜻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부산지역에서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부산지역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확대 사업
3. 민주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1.본 회의 회원은 노무현재단 부산지역 후원회원로 한다. 단 타지역 후원 회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 회의 소속감과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총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는 정회원을 둔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와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과 본 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의 경조사는 회원 양가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 회원의 의견에 따라 경조화환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신입회원과의 친화를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위원회)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감사 1인
2.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총무 2인 이내
4. 운영위원 OO 명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한다.
1-1. 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의 기본 요건은 본 회 가입6개월 이상으로 한다
1-2.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감사 , 직전 회장 중에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다
1-3.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5인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은 고문단, 운영진, 일반 정회원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한다.
2. 운영위원의 선임은 회장의 책임 하에 구성하고 정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추가 선임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 또는 임원 3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운영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의 해임은 본 회에 심각한 해를 연속적으로 입힌 자에 한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5. 중장년층의 친목 도모를 위해 고문단과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8조 (회장과 감사의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의 연임 의결은 총회에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운영위원회 의장의 의무를 다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걷기 본행사 및 답사의 사전기획 및 사후정리를 담당한다.
제4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및 소집)
1.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총회의 소집은 제11조 1항을 위해 10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총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을 위해 정회원의 과반수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2조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단, 회장의 해임과 본 규정의 변경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장 각급 회의
제13조 (운영위원회)
1. 총회 제출 안건의 확정과 중요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장 감사
제14조 (감사의 직무)
1. 회장 등 임원의 업무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는 지를 감사한다.
2. 본 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감사를 총회 전에 총무에게 요구하고 총무는 자료를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3. 총회에서 본 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4. 감사는 회기 중 정회원수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총회나 임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7년 12월 17일 제정
2018년 12월 16일 개정
2019년 12월 21일 개정
2019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11월 21일 개정
2022년 11월 20일 개정
2023년 11월 19일 개정
제2조 (정회원비)
2017년 10,000원
2018년 15,000원
2019년 15,000원
2020년 20,000원
제3조
향후 국가 재난 혹은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노무현재단 특별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첫댓글 제7조,1-1항 내용 수정-1년을 ->6개월,2년10회->1년6회로 해야
2024년 회장 선출 요건이 됩니다
부칙 1조 개정 2023년 11월16일 개정 누락
위 시항 확인 수정 바랍니다.
꼼꼼한 손회장님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