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단문인협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신국제문단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국 시,도 별 또는 해외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특히 문학 사랑과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요활동)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①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문학 교류를 위한 낭송,낭독회,세미나,강좌개최,문학기행,문화교류 등의 활동.
②회원 상호 간에 문학적 정보 교류를 위한 회지 또는 문학지 발간.
③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국제문단』등단 자로 하고 타 문예지 등단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회에 가입비 및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한 자로 한다.
단, 2015년12월31일 이전[국제문인협회]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본회와 함께할 것을 원하는 자는 위①항의 절차 없이 회원이 된다.
②회원의 지위 유지는 회칙에 의한 소정의 연회비를2회 이상 미납하지 않고,연1회 이상 본지『국제문단』에 창작품을 상재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책임)본 회의 회원은 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또한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회의의 종류와 시기)총회의 종류와 시기 및 소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1월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회원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소집 방법은[신국제문단문인협회]카페에 공지한 후 개회5일 전까지 통지한다.통지 방법은 우편.팩스,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⑤회원의 의사 결정권은 서면 또는 증빙할 수 있는 통신수단 등으로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총회 의결사항
①회장 및 감사 등의 선임
②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의 승인
③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④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총회 의결에 참여한다.
제11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원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협회 회칙의 변경
②임원(회장,감사)의 제명
제12조 회장의 전결권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를 통하여 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①회의 관리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소정의 건 당30만 원 이하에 한함)
②경미한 업무처리의 결정
제13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록을 작성 총무 담당 부회장이 보관한다.
②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감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임원회의 및 이사회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1인으로 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임을 받아 고문의 추대 및 임원을 선임한다.
③고문은 회원 중에서5명(상임고문포함)내외로 둘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고문 인원수에 포함된다.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며 협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 자문한다.
④부회장을7인 내외로 하고 부회장은 각 분야별(재무담당.총무,기획담당.홍보담당 등)로 업무를 담당케 하며 회장이 선임한다.최연장자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2인으로 하며,매 회계연도 정기총회 시까지 사업성과 및 회계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이사는15인 내외로 회장이 선임하며,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⑦이사 중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홍보이사,운영이사.기획이사,시낭송회장은1인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이 지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단,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회의 및 이사회
①임원 회의에는 이사회와 소 임원 회의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부의할 안건이나 회 운영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③소 임원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고 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결의,집행하기 위하여 회장,부회장 및 회무에 긴요한 실무 소관 이사(사무국장포함)와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제17조 임원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①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자문위원
본 회의 자문을 위하여 본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인사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9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임원회비, 연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20조 회비의 납부
본회의 회비납부는 아래와 같다.
①본회의 입회비 납부는 입회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10만원으로 한다.
단, 2012년도 이전에[국제문예]및 여타 문단으로 등단하고 기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과『국제문단』으로 등단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②연 임원회비는 회장100만 원,부회장30만 원,감사는15만 원,이사는10만 원으로 한다.
③평회원의 연회비는6만 원으로 한다.
제21조 금전 관리
본회의 금전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예치 명의는[국제문단문인협회]로 개설하고 인장은 회장이 통장과 체크카드는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첫해는 회칙 시행일로부터 그해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경조사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사망 그리고 회원의 출판기념회로 하고 지원대상은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하며 지원은10만 원 전후의 현금 또는 경조 화환으로 한다.
제24조 상벌
본회에는 포상 및 징계위원회를 둔다.
①포상 및 징계위원회는 소 임원 회의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포상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③포상위원회는 회원 징계위원회를 겸한다.
징계위원회는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 시 심의를 거쳐 제명(회장 감사 제외), 해임,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포상위원회는 소 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징계위원회는 소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별 칙
1.위 제1장 제3조②항에 의거 본회는 계간 문예지를 발행키로 한다.
2.제호는 기발행 중인『국제문단』으로 한다.
본 회칙은 2017년3월8일부터 즉시 적용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2년 2월 26일 재추인 즉시 적용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4년 1월 23일 재추인 즉시 적용 시행한다.
국 제 문 단 문 인 협 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