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아산시 온천동 1472번지 2층 (드림포스)
일시 : 2018. 1. 13.(일) 11:00~13:00
1. 소송을 시작한지 만 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심의
(문제점)
-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상대방의 주소파악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았음.
- 선임계약서 상 성공보수조건이 일방적으로 종중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 면담 시 마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만 응대하는 등 수임 변호사 사무실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적정하고 전문적인 법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됨.
(결론) 현재의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심의함.
2. 내부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문제 심의
(결론) 복잡한 소송업무를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외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내부 법률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자문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적정한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심의함.
3. 11시 정각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참여해주시고,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신 소송자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산홍씨 정익공파종회 회장 홍만식
첫댓글 오늘 토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만 남은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송 자문 위원님들 그리고 송석재자문 변호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만을 고대 하겠습니다.
자문변호사님의 성함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석재님을 성재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