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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위텍스)
증여거래 대폭 감소
2023년 상반기 중에 아파트 거래(매매, 상속, 증여 등)에서 증여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최초로 한자리수(9.2%)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담이 올랐다는 이유를 주로 들고 있는데요~
작년말부터 취득세율 인하한다는 뉴스가 많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하
22.12.21일에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매매거래 시에,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이상 다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상)에 대하여 8%, 12%로 중과세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여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4%, 6%로 인하하고,
증여거래 시에도,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세 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자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만 6%로 인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취득세율은 기존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ㅠㅠ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은 통과가 안되었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는데요,
먼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양도세와 같은 국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와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요~
일반건축물 정도를 빼고는 거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을 말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이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평가기간이 아니더라도 취득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후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기간 안에 위와 같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시가인정액이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과 면적, 위치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가인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ㅠㅠ
매매거래 시에,
2022년까지 MAX(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국수공판법"이라고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많이들 하는^^ 국가등 과의 거래 등은 제외하고~)을,
2023년부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증여거래 시에도,
2022년까지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요약하면,
2023년부터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3.5%(또는 12%)로 과세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 10억이고 시가 15억인 85제곱미터초과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
15억*13.4%(취득세12%+지방교육세0.4%+농특세1%)
=2.01억이 취득세!!!!!!!!!!!!!라는~ 거지요~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계획이라면 취득세율 인하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듯(개정되면 소급적용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합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광진구세무사] 증여취득세가 올랐습니다?|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