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 자본금의 감소, 회사채의 발행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 주주의 제명은 상법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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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상법상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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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상법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