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18~p.21
4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
가. 개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활용 가능
구분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내용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또는 토요휴무일)을 근무일로 하고 통상의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요 건 | 주휴일 | 근로자 개별 동의 + 24시간 전 통지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 (기관장과 근로자간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도입 가능)
* 보상휴가제 합의서(서식 20 참조) |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
관공서공휴일 (대체공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 |
적용효과 | 원래의 휴일에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1.5배 가산된 휴가를 부여 |
비고 (기타 유의 사항) |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함 ⇒ 해당 주에 대체하여 연장근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함 |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도 보상휴가 부여 가능 |
■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①, ②중 근로자 동의 후 선택) ① 휴일대체: 근로일 중 2시간을 휴무로 대체 가능 ② 보상휴가: 휴일근로 2시간의 임금에 휴일가산수당 50%(1시간 임금)를 포함한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 (2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휴일가산수당 1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
나.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1) 근로자대표의 의미
-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술르 대표하는 자를 의미
2)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 선출 단위: 학교는 '학교 단위', 기관은 '기관 단위'로 선출 가능
- 선출 대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사용자는 제외
- 구체적 방법: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 행사의 내용(보상휴가제 도입)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해야 함
* 근로자대표 추천서 (서식 21 참조)
3)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상휴가 부여방식 |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
임금청구권 |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
보상휴가 부여기준 | ●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시간' 단위로 부여할지 또는 '일' 단위로 부여할지 ● 보상휴가제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산임금 부분만 할 것인지
|
기타사항 | ● 미사용휴가의 처리방법 및 사용기간 설정 등 |
4) 서면합의 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위 임금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임금 지급일까지 지급되어야 함
※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업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다. 나이스 복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