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촉진장려금 분쟁
위탁관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3월 관리업체인 (주)H사가 강릉시 I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상고심에서 “대표회의는 H사에 2천3백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3다673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려금은 인사권을 갖고,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없고, 업체가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지위·감독해 관리업무를 영위해 온 사업자”라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 제3부는 같은 달 관리업체인 S사가 서울 노원구 S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S사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4다6443)을 내렸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업체가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해 온 6년 동안 대표회의가 장려금을 수령, 이를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충당해 왔으며, 업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측은 이 장려금을 대표회의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장려금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표회의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관리업무에 많은 혼선을 가져오는 동시에 분쟁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D종합개발(주)이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고령자 39명이 전 소속회사의 경비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만료일에 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종전과 같은 근무장소에 재배치되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고용관계에 단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0구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