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이오타클럽'이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진 학부형으로 구성된 친목단체
이며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구분)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본 클럽의 목적을 위한 구성원의 바탕인 본 회원이다.
2. 준회원
정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3개월간 회원자격을 부여 받은 자.
3. 가족회원
회원의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및 가족회원들이 추천한 자들로써 준회원
자격으로 3개월간 회의에 참석한 자와 그 가족들로 회원 전체의 찬성
으로 결정 한다.
제 5 조 (회원의 징계)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으로써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징계 결정은 상정된 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3. 회의에 사전 통보없이 3개월이상 불참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 기)
본 클럽의 임원 임기는 1월 1일부터 후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정하고 연임 가능 하다.
제 7 조 (임 원)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필요시 : 총무 1명)
2. 감사 1명
3. 가족회원 회장 1명
제 8 조 (집행부 임원)
임기중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 총무로 한다.
제 9 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월례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장이 정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임회장이 자동으로 선임되며 부재시 회원의 추천과 결정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4. 가족회원 회장은 회장의 배우자로 지정한다.
단, 배우자의 부재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가족회원들의 추천과
결정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5. 임기중에 회장의 유고시 총무가 대행하고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월례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클럽 재무 및 사무를 담당하며 년 1회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회장 또는 다수 회원의 요구시 중간 보고도 할 수 있다.
3. 감사의 경우 재무 및 사무를 감사하고 원활한 모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가족회원 회장의 경우 가족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의 참석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 종류)
본 클럽은 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가족 회의로 구분한다.
제 12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3 조 (일반 회의)
일반회의는 월례회와 가족회의로 구분한다.
1. 월례회는 월 1회로 개최하고 개최일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별표 1호와 같다.
2. 가족회의는 개최 일시를 월례회에서 정하며 이때 가족회의는
월례회를 대신한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장 및 총무의 이취임식.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 15 조 (월례회 의결사항)
1. 회장 및 총무의 선출.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업무에 중요한 사항.
제 5 장 사 업
제 16 조 (사업의 수행)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친목사업.
2. 자녀들의 교육 및 장학사업.
3. 봉사사업.
4.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외 복리사업,
제 17 조 (재정 수입)
본 클럽의 재원은 월회비와 가족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자산 분담금,
입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본 클럽의 회비는 별표 2호와 같이 정한다.
클럽운영상 필요시에는 월례회 결정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
2. 특별회비의 필요시월례회 결정에 의해 정한다.
3.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월례회 결정에 의해 정한다.
4. 위 항의 변경사항 발생시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보고 동의를 구한다.
- 만약 의결사항 발생시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8 조 (경비 지출)
경비의 지출은 다음항에 의해 지급한다.
1. 총회에서의 예산 승인에 의한 지출.
2.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지출.
단, 월례회의 경우 회의를 별표 4호의 순번에 의해 주최자를 정하고
회의비 운영은 별표 5호와 같이 정한다.
3. 제 16조의 사업의 수행에 따른 경비 지출.
4. 경조 발생.
5. 기타 특별경비 지출 발생시 월례회 결정에 의해 집행.
- 차후 총회또는 일반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보고.
제 19 조 (경조 사업)
별표 3호와 같은 경우에는 경조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지출토록
하고 회원들에게 경조 사실을 통보한다.
제 6 장 기 타
제 20 조 (자산 분담)
기본적으로 본 클럽의 자산은 회원의 공동 재산임을 규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자산의 분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1. 신입회원의 입회시 총자산에 대한 1정회원분의 자산금 납입.
2. 정회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월례회에서 회원 전원이 찬성하는
불가피한 탈퇴의 경우 그동안 회원으로써 예우로 월례회에서
이 사안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한다.
3. 본 클럽의 해산으로 인한 총자산의 분배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1정회원분의 자산금을 각 정회원들에게 분배.
부 칙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클럽은 1995년 3월 14일 창립하였다.
3. 이사회 폐지 (2009년 회원수 감소로 인한 회의 조정)
4. 월례회 개최 일시 변경으로 수정
5. 회원 변동과 회의비 조정에 따른 수정
6. 회의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한 수정 - 2011년 12월 10일
7. 감사의 신설로 인한 수정 - 2014년 3월 3일
8. 월례회 회의비 변경으로 인한 수정 - 2015년 7월 11일 시행
9. 월례회 회의비 변경으로 인한 수정 - 2015년 10월 11일 시행
10. (17조 1항) 단, 준회원의 경우는 월회비는 제외한다 - 문구삭제
11. 회의 개최 주기 및 시간 조정으로 인한 수정 - 2016년 3월 12일 시행
12. 본인, 배우자 조의금 금액 수정,
부모 및 배우자부모님 조의금 지급 대상 - 먼저 해당되는 한분으로 조정
(강태동회원은 부모 및 배우자부모 조의금 지불 완료) - 2018년 1월 13일 시행
(문창덕회원은 부모 및 배우자부모 조의금 지불 완료) - 2020년 2월 7일
13. 맨의 탈퇴로 인해 남은 매넷은 본인 희망시 맨 자격 부여 - 2018년 1월 13일 시행
<별 표 1> 회의 개최 일시
구 분 | 개 최 일 시 |
월례회 |
매월 2번째 토요일 6시 (단, 8월달은 회의 개최 안함 그에 따라 회비도 면제) |
<별 표 2> 회 비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월 례 회 비 | 30,000 |
가족회의비 | 50,000 |
<별 표 3> 경조금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액 |
결혼축하 | 자 녀 | 200,000 |
출생축하 | 자 녀 | 100,000 |
조 의 금 | 본인, 배우자 | 500,000 |
부 모 (한분만 지급) | 500,000 |
자 녀 | 200,000 |
배우자부모 (한분만 지급) | 500,000 |
조 부 모 | 200,000 |
※개업 및 상가의 경우 100,000원 상당의
화분 또는 화환 별도 증정.
<별 표 4> 월례회 주최 순서표
순 번 | 성 명 |
1 | 김 태우 |
2 | 김 영희 |
3 | 강 태동 |
4 | 문 창덕 |
<별 표 5> 월례회 회의비 운영
월 례 회 | 회 의 비 운영 |
주 최 자 | 회비 별도로 200,000원 입금, 추가될 경우 50,000원 회비에서 지원, 더 초과 금액은 주최자 부담 |
회의장소 | 주최자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