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증금
예치비율
하자담보책임기간별 시설공사 품목
1년까지
10%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조명 설비공사, 유리공사 등
2년까지
25%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옥내가구공사,
창호공사,목공사(구조체/바탕재공사), 타일공사, 단열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옥내및옥외설비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3년까지
20%
지정 및 기초(직접기초공사, 말뚝기초공사)포장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년까지
15%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용 철골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5년까지
15%
보∙바닥 및 지붕
10년까지
15%
기둥∙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위와같은 하자의 범위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용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준공일자,
세대전유부의 경우 건물의 인도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