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지 신 청 서
사 건 2022타경53396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전당포대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5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1길 6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76855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3396 부동산임의경매의 절차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76855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입니다.
2. 위 사건의 인가결정 전에 신청인의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개인회생 중지결정문 정본 1통
2022. 2. 2.
신청인(채무자) 홍 길 동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