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662.2(200.32평) 2,357,432,000원 건물 ㆍ1층근린시설345.96(104.65평) 1,450,908,800원 ㆍ2층근린시설359.09(108.62평) ㆍ3층근린시설395.62(119.68평) ㆍ4층근린시설266.53(80.63평) - 총4층 - 승인:2017.06.26 - 보존:2017.08.24
소유자점유.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 법인 직원 정재봉 및 임차인 직원 등을 면대한 바 소유자 법인이 3층을 나머지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고함. 본건은 건물 현황도상 호실 구분이 없으나, 1층은 건물 전면을 바라보면서 좌측 참숯갈비 식당 사용부분을 101,102호라고 하고, 쉬즈헤어 미용실 사용 부분을 103호, 핫도그와 킹콩쥬스 점을 하다가 폐업하고 공실인 부분을 104호로 호칭하고 있음. 2층과 4층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임시 사무실(2020.7.-2020.10. 4개월간) 3층은 채무자 회사가 미용 마스크팩 제조공장으로 사용중임.2,3,4층은 칸막이 영구벽체가 없고 화물용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점등으로 보아 공장의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임.본건 조사서의 조사내용은 현장 방문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3층 점유자 채무자 회사 직원 정재봉, 한국환경공단 직원 배승주의 전화진술에 의한 조사사항임.위 정재봉의 진술에 의하면 2층,3층,4층의 임차인 등재자중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한 임차인은 모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고, 101호 전입세대 김동희는 모르는 사람이며, 104호 이균희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폐업중이라고 함.101,102호,104호는 폐문부재중이서 출입문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넣어 두었고, 103호 쉬즈미용실 직원, 2층 환경공단 직원에게는 위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총보증금:70,500,000.00
총월세금:14,550,000.00
임대차관계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소재지]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0-7
1
(주)
임차인
2층
기타 - 사무실
20180601-20200531
500,000
200,000
2018.06.21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2
주
임차인
301호
기타 - 사무실
20180601-20190531
1,000,000
2018.08.10.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3
조
임차인
101,102호
점포
20170901-20200901
30,000,000
3,000,000
2017.09.01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4
주
임차인
2층
점포
1,100,000
2018.01.31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5
이
임차인
104호
점포
20170712-20190712
20,000,000
1,650,000
20190107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6
김
임차인
103호
점포
20171020-20191020
20,000,000
1,500,000
20190107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7
박
임차인
4층
점포
20171020-20191020
100,000
2019.06.20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8
한
임차인
2층 전체, 4층 전체
기타 - 사무실
20200701-20201030
6,000,000
점유인당사자구분점유부분용도점유기간보증(전세)금차임전입일자확정일자
9
임차인
101호
주거
2020.02.05
-본건 조사서의 조사내용은 현장 방문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3층 점유자 채무자 회사 직원 정재봉, 한국환경공단 직원 배승주의 전화진술에 의한 조사사항임
- 위 정재봉의 진술에 의하면 2층,3층,4층의 임차인 등재자중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한 임차인은 모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고, 101호 전입세대 김동희는 모르는 사람이며, 104호 이균희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폐업중이라고 함
- 101,102호,104호는 폐문부재중이서 출입문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넣어 두었고, 103호 쉬즈미용실 직원, 2층 환경공단 직원에게는 위 안내문을 교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