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지부 운영세칙
(2024.1.31개정,동년 2.28 수정승인)
제1장 명칭
제1조 본규정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라한다) 양천구지부운영세칙(이하운영세칙이라한다) 이라고 한다
제2조 운영세칙은 지부운영규정 제20조(총회 부의사항) 제➀항에 근거하며 제22조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각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3조(자격) 사단법인 한국사진작협회 양천구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입회한 정,준회원중 다음과 같다
➀. 창립회원 ➁. 이적회원 ➂. 협회 정관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회원
제4조(회비) 입회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➀ 회원은 연회비 2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본부 연회비포함)
② 본부회비 면제(30년차이상,80세이상 모두 충족) 회원은 지부회비 170,000원을 납부한다.(2023.1.30.개정)
➂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 회원입회 규정 및 지부운영규정에 따른다.
➃ 회원 또는 비회원은 찬조금 기부금 등을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 전년도 이전 회비 미납자는 회원전, 촬영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3.1.30.개정)
제6조(임기 개시 종료)(2023.1.30신설개정)
➀ 지부장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는 선거공고 전일 까지 지부운영규정 제19조제항④에 의하여 통지한다.
➁ 지부장 임기 만료에의한 임기 종료는 1월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 및 승인 후 다음날 종료한다. 감사 임원도 같다.
③ 임기 만료로인한 지부장 선거절차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경우 총회 다음날부터 임기를 개시한다.
④ 취임식, 감사 대의원 선출, 부지부장 승인, 예산안과 사업계획 승인의 건 등은 당선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할 수 있다.
⑤ 지부장 유고시 임기 개시는 당선 또는 추대 선포 즉시 개시한다.
제3장 회의 행사 사업
제7조 지부는 필요시 전회원(월례)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➀ 지부의 전회원회의는 회원 총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지부장이 홈카페 공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부의 사항
1. 전시회 등 특정 사업계획 2. 일반 사업 추진 결과 보고 3.기타 사항
➂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1/3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 지부는 다음의 행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➀ 작품 창작 촬영회: 연 4회 이내
➁ 작품 발표회: 회원전 연1회
③ 회원전의 명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작가전” 이라한다.
(2023.1.30. 개정 신설)
➃ 기타 지부운영규정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제4장 재정
제9조(수입) 지부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➀ 회비 ➁ 사업비 ➂ 찬조금 ➃ 기부금 ➄ 기타
제10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정기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의한다.
제11조 협회 지회의 분담금, 지급 결정된 비용은 의무 지출로 본다.
제5장 의사 소통
제12조(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회원간 소통을 위하여 지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➀ 홈페이지는 카페로 운영할 수 있다
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지부, URL은 http://cafe.daum.net/paskyc로한다
➂ 카페지기는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회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➃ 카페에 공지한 사항은 회원에게 문서 전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 회원 전체, 임원, 대의원 등의 카카오톡 방과 휴대폰 문자로 공지할 수 있다.
➀ 카카오톡 방 또는 휴대폰 문자로 공지한 사항이나 의견제시 사항은 문서의 효력에 준한다.
➁ 카카오톡방은 공지사항 긴급사항 등 전 구성원의 의사 소통에만 활용한다.
제14조(금지사항) 지부의 카페와 카카오톡, 문자 교환시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➀ 회원들 간의 작품 활동, 소통, 친목을 위한 공간 이므로 인신 공격이나 언쟁은 금지한다.
➂ 문제가 되는 게시 물은 본인동의 없이 삭제하며,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은 간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경조사, 단체 회원축하
제15조(경조비) 경조사비는 입회후 6개월 경과한 회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고 또는 초대의 경우에 지급한다.(2023.1.30.개정)
① 경조비는 축 조의금 100,000원 또는 100,000원 상당의 조화 화환으로 할 수 있다. 단 2회 이내로한다.
② 회원의 대표 참가자에게 원거리는 차량1대의 연료비, 통행료와 대중교통 이용시는 2명의 승차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계 존비속 중에 해당이 없는 회원은 본인의 경사에 초대시 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단체 또는 회원의 축하 행사 등에 축하 화환 꽃다발 등을 보낼 수 있다.
① 협회, 지회, 타지부, 관련 단체의 행사 축하비는 축의금 100,000원 이하 또는 100,000원 이하 상당의 화환 꽃다발로 할 수 있다. 타지부의 경우에는 상호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의 개인전에 초대하면 100,000원이내 축하분, 꽃다발, 축하금을 증정할 수 있다.(단 2회에 한한다)
(2024.1.31. 개정)
제7장 부 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2018년 1월 8일 양천구 창립총회의결 시(時)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2019년 1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운영세칙(전문 개정)은 2021년 1월 7일 의결 시부터 시행한다.
5. 본 운영세칙은 2023년 1월 30일 정기총회 의결 시부터 시행한다.
6. 본 운영세칙은 2024년 1월 31일 정기총회 개정의결과 2024. 2. 28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의 승인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총회 의결시 제2조 약칭 "양천구사진작가회"는 운영세칙으로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협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