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집 명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확정자 발표 | 근무기간 |
2018년 숲길체험지도사 | 1명 | 2018. 01. 0 8 ~ 01. 12. |
2018. 1. 19.(금) 「개별유선통보」 | 2018. 1. ~ 11. (10개월) |
2. 접수 및 선발
가. 모집공고
o 방 법: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일모아시스템에 공고 게시
o 기 간: 2018. 1. 8.(월) ~ 1. 12.(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창녕군청 주택산림과 산림소득담당
(☎ 055-530-1642~5, 담당자 서원우)
(우편번호)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다. 접수방법
o 인적사항, 이력사항, 경력사항 및 기타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 및 이메일(seow2@korea.kr)
을 통한 기한 내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o 서류합격자 발표 : 1. 15.(월) * 개별 유선통지
o 면접심사
- 일 시 : 1. 16.(화), 10:00~
- 장 소 : 창녕군청 주택산림과(4층)
o 선발확정 : 1. 19.(금)(개별 유선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선정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 신청자격의 제한 |
|
|
| |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야간대학생 제외) - 동일기간 중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2개 이상 중복참여 불가) - 유관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제한(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65세 이상자 제외) |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 한차례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모자라
다시 모집공고를 올릴 때부터는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4.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붙임 제1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 관련학과 졸업을 입증하는 증명서
라.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선발기준
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 자
나.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기기 활용 가능자 등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업무보조)
❍ 취업취약계층, 만 18세 ~ 만 34세(청년층), 만 55세 이상자(장년층)
❍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다. 서류심사,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라. 공통사항 : 취업취약계층(증빙자료제출)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6.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18년 1월 ~ 11월(10개월)
※ 근무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나. 근무장소 : 창녕군 관내 산림 및 주택산림과
다. 업무내용
구 분 | 업 무 내 용 |
숲길체험지도사 | - 숲길현황 조사, 숲길 정비 및 관리, 자료 정리, 관내 미조사된 산림에 대한 숲길조사 및 자료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 산불감시, 입산통제, 산림보호 업무 병행 수행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 행정업무지원(업무보조) |
7. 임금지급
구 분 | 임금 등 기타 | |
임 금 | 기 타 | |
숲길체험지도사 | 60,240원/일 | 가.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 의무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 2018년 임금단가는 지침변경이나 임금재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8.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 특성상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나.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라.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마.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가능
사.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9.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나.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혹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라.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채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사.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됨.
차.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2018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