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2014.9.1)
O 주요 내용
- 평가단 구성시 내부 평가위원의 의무적 참여 규정 삭제(제12조)
. 내부 평가위원, 외부 평가위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일정,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위원 배정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 의무교육 이수시기 및 평가신청 가능기간의 명확화(제15조)
. 매년 상이한 의무교육 개최시기로 인한 기업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수시기를 상.하반기 단위로 구부하고,
이에 따른 평가신청 가능기간을 명확히 규정
. 신규평가 대상기업이 평가신청 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명칭을 '의무교육'이라 정하고,
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상.하반기 단위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평가신청 가능기간을 명시
- 경영여건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시 평가비용 부담주체 등 규정(제22조)
. 현행 운영규정에는 경영여건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시 평가비용 부담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
- '개별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대상 법률의 명확화(별표2)
. CCM 인센티브 중 하나인 '개별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는 표광법, 방판법, 전상법, 할부거래법 위반시에 적용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1조의5)되는데 CCM 운영규정에는 할부거래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운영규정에 명시
- 기타
. 제20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제17조 제5항을 제18조 제5항으로 수정
1.신구조문 대비표.hwp
CCM인증제도운영규정[2014-9-1].hwp
출 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