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
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구·
동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도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