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전체 건물을 위락시설(유흥업소)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축물위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업소)에서 운동시설(놀이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청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건물이 속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결과 용도변경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설변경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사건을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갑작스럽게 법적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하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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