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은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중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등을 떠올리는데요, 이 네 가지 유형 외에도 금품갈취, 강요,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법!|작성자 교육부
신체 폭력 | - 고의적으로 상대 학생을 건드리거나, 목을 조르고,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는 행위 등 |
언어 폭력 | - 한 학생이 말로 상대 학생을 위협, 협박, 욕설, 험담, 조롱 등을 하는 행위 |
따돌림 | - 다른 친구들과 원활히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상대 소지품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
성폭력 |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금품갈취 |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혹은 돈을 요구하는 행위 |
강요 |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게임 대행, 과제 대행, 빵 셔틀, 심부름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