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씽크대, 보일러, 변기등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Q: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의 경우)
1.민법 제 623조 따라서는 보일러,전기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등
기본 시설이 '노후 또는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2.일반적으로 해당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월세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고쳐 주는게 맞습니다. (천장누수, 수도관 동파도 집주인의 몫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1.민법 제374조에 따라서 세입자가 부주의로 고장을 냇다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파손시)
2.그리고 소모품일 경우에도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전등, 형광등, 샤워기 교체등이 여기에 속할수 있겠습니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개조, 훼손을 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합니다.
※ 집 계약시 위 부분을 특약 사항에 넣어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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