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
|
『기업이 당면한 경영·기술상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제시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영전반에 관한(조직, 인사노무,재무, 회계, 판매 수출입, 생산 , 유통관리 등)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하여 경영사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권고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영전략수립, 중장기 경영목표 및 방침관리, 경영계획의 수립과 심사분석, 기업관련 제 신고, 신청, 보고, 창업, 기업합병, 해산, 해외투자,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법인전환, 기업양도·양수,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자문등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지도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이를 "현장애로 기술" 이라 한다)에 대한 문제해결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각 분야별 전문적 기술지도와 특수설계용역, 공장 Lay Out, 신기술 도입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 제품개발, 기술개발의 기술적 가능성, 개발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기술인력 수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겠다.
|
응시자격 |
|
▣ 제1차시험 : 공무원 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2차시험 ① 당해년도 및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② 제 1차 시험 면제자(시행령 제 35조 제2항) - 경영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 경영,경제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정지도기관에서 경영지도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한 석사로서 전공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응시험실시기관 및 선발방법 |
|
▣ 시험실시기관 경영.기술지도사사 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이 실시한다. 실무적으로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T. 02-569 -8121) 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공고 업무 등을 주관한다.
▣ 선발방법 중소기업청주관 경영.기술지도사 선발방법은 절대평가(점수기준)로 평균 60점 이상, 과락점수는 각 40점이다.
▣ 응시절차
☞ 시험시행공고 (매년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일간신문에 2~3월경에 공지) ☞ 응시원서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 시험장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시험의 일부 면제 ☞ 시험방법 및 과목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
|
▣ 제1차시험 & 2차시험 ① 시험장소 및 시간공고 : 제1차시험 시행일전 2월 초 ~ 3월 초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 시험일자 : 매년 5월 말(일)(1차) , 2차시험은 매년 7월 초(일) → 변경될 수 있음 ③ 시험과목
1차 시험 |
2차 시험 |
중소기업관련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
-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인사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위 4개분야 중 택일 | ④ 시험방법 : 1차시험 -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출제된다. 시험당일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를 필히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시험시작 30분전 착석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문제는 각 과목당 40문제 총 2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시험 - 논술형 시험으로 출제된다.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제1차 시험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매년 개별통보 및 협회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2차시험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한국경제신문과 협회 홈페 이지에 공고한다.
|
양성과정 |
|
실시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교육대상 |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 경 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 력이 있는 자(학위 취득 전 경력 인정) 4.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지도실시기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으로 지정.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의4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 산업기 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그밖에 중소기업의 경영및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교육시간 : 60시간 이상 |
교육과목( 본 교과목은 변경될 수도 있음) |
경영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영어, 회계학 ,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
기술분야 |
중소기업관련법령, 기업진단론,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조사방법론, 영어 | |
수료시험 |
- 시 험 과 목 : 교육과목 4과목 - 시 험 방 법 :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으로 시행 - 합 격 기 준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특전 :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차시험 면제 (단, 1회 양성과정수료로 2개분야 응시 불가) - 수료시험 불합격자는 차기 1회 수료시험에 재시험 자격 부여 |
추진일정(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 교육공고 : 매년 1월말 - 신청접수 : 매년 2월 - 개강시기 : 3월 ~ 4월 - 교육운영 : 수도권반과 지방반으로 구분하여 주말에(토·일요일) 서울과 대전에서 구분 실시 (단, 기술지도사반은 서울에서만 운영) -2006년의 경우 온라인강좌로 시행 |
제출서류 |
- 양성과정 지원서(소정양식)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국민연금납부확인서 첨부) - 사진 1매 |
|
필기 면제과목 & 출제경향 |
|
지도사 자격시험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시행규칙 제 19조 제 3항 별표3 제 1호)
⇒ 제1차 시험 (객관식) |
필수항목 |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영어, 회계학 ,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 |
⇒ 제2차 시험 (주관식) |
선택항목 |
가. 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나. 인사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다. 판매관리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라. 생산관리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
◈ 제 1차 시험 면제자(시행령 제 35조 제2항) |
|
![square03_yellow.gif](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c22.com%2Fdocument%2Fimg%2Ficn_index_arrow0.gif) |
경영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
![square03_yellow.gif](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c22.com%2Fdocument%2Fimg%2Ficn_index_arrow0.gif) |
경영,경제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대학에서 강의경력이 있거나 법정지도기관에서 경영지도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square03_yellow.gif](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c22.com%2Fdocument%2Fimg%2Ficn_index_arrow0.gif) |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square03_yellow.gif](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c22.com%2Fdocument%2Fimg%2Ficn_index_arrow0.gif) |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한 석사로서 전공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
| |
제출서류 |
|
가. 응시원서 1부(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사진 2매 부착)(시행처 홈페이지에서 Down) 나. 1차시험 면제 지원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시행처홈페이지에서 Down) 다.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라.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제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
유의사항 |
|
◈ 응시료 ◈ 제1차시험 : 30,000원, 제2차시험 : 30,000원 (1차시험 면제자에 한함)
◈ 시험관련 문의처 ◈ 1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2)503-7921 2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02) 569-8121-3
◈ 시험관련정보 ◈ 1.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2. 영역은 세무관리, 재무분야의 기장지도, 투자효율분석, 인사기법, 조직관리, 마케팅 기법 등 중소기업의 전반에 관 한 것으로 광범위하다. |
첫댓글 1차시험 면제항목에.. 기술사나 기능장 보유자는 1차 시험 면제로 알고 있는데...바뀐건가요??
유효 해요~
다행이네....^^; 실망할뻔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