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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응시생 편의 위주로 개선
- 자연계 대학원은 공인인증시험(영어, 국사)으로 대체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1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시험제도와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는 TEPS,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 그 동안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영어, 국사 선발시험은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출제·시행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시생들의 시험 응시횟수와 응시지역이 늘어나는 한편 따로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아울러,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과락제도(만점의 40%이상)를 도입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시험만 응시하면 합격되는 폐단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영어, 국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자연계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사전 검토 등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 현재에도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
○ 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업무추진 방식도 일원화하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예비 응시생과 병무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등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업무는 ‘11. 1. 1부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은 TEPS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가지고 ’11년 9월(연1회)에 선발할 예정이다.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이다.
<자료문의> ☎ 02-2100-6232, 과학기술인력과장 홍민식, 주무관 조성현
| | 등록일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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