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휴양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안내 ◈ 보 훈 요 양 병 원 안 내 부서 | 전화번호 | FAX |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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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병원 | 02)2225-1123 | 02)2225-1706 | (우)134-7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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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협력업체 3급이상,뇌질환.치매등을 판정받으신 분을 이곳에 입소하시길 권합니다, 전액국비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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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연구원 | 031) 244-8191 | 031) 248-3145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 수원보훈요양원 | 031) 240-9000 | 031) 244-9091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 광주보훈요양원 | 062) 602-5800 | 062) 974-5849 | (우)506-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 김해보훈요양원 | 055) 340-8585 | 055) 344-1214 | (우)621-8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대구보훈요양원 | 053) 606-3000 | 053) 593-2523 | (우)711-8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420 | 대전보훈요양원 | 042) 829-3000 | 042) 829-3070 | (우)305-3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9000-1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 579-7000 | 031) 579-7070 | (우)472-501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별내동 819번지) | 보훈재활체육센터 | 031) 259-0906 | 031) 245-3788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 보훈원 | 031) 242-0552 | 031) 243-5181 | (우)440-2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 보훈휴양원 | 043) 854-2121 | 043) 855-7329 | (우)380-921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수룡봉황길 5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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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입소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어르신,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5.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6. 65세미만 국가유공상이자 중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요양성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비해당자) |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서 1부 | ※ 입소계약서,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원) | 사진(반명함판) 및 보증인 등 관련 추가서류는 입소시 제출합니다. | ※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 보훈요양원 : 031) 240-9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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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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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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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원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대상으로 결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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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비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
| 가. 입소정원 |
구분 | 장기요양보호 | 주·야간보호 | 입소(이용)정원 | 200인 | 25인 |
대상별 | 입소비율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본인 | 70% | 유족 및 배우자 등 | 20% | 지역주민 및 일반인 | 10% |
| (단위:원, 30일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수가 | 본인부담금 | (A) | (A의 20%) | (B) | (B의 20%) | (C) | (C의 20%) | 1,682,400 | 336,480 | 1,561,200 | 312,240 | 1,439,700 | 287,940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3회. 간식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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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 5·18부상자민주화운동부사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부상자 | 본인부담금 무료(국비) (비급여 부분 제외) |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로 등록한 수권유족1인) ·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 6.25 참전유공자 본인, 베트남 참전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유족 · 기타 5·18희생자 및 5·18 유족 · 6·25 참전 유공자(본인) | 본인부담금 60% 감면 (비급여 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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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 ※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 무공·보국 수훈자, 4·19혁명근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유족의 범위에서 수권자녀 제외 |
나. 비급여 부분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
| ▷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5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 용 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3시간 이상~시간 미만 | 25,990 | 24,060 | 22,210 | 21,200 | 20,190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34,840 | 32,280 | 29,800 | 28,780 | 27,760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43,350 | 40,150 | 37,070 | 36,060 | 35,030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47,750 | 44,230 | 40,860 | 39,840 | 38,820 | 12시간 이상 | 51,200 | 47,440 | 43,820 | 42,810 | 41,79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185300 | 1,044,300 | 964,800 | 903,800 | 766,600 |
※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1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4,000원 (식사1회. 간식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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