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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림 스크랩 알아두면 편리한 화재관련 소방상식
Aileen 추천 0 조회 18 09.07.18 14: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알아두면 편리한 화재관련 소방상식

 

1.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낸다?

소방차가 출동을 하여도 벌금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였다고 하여 벌금을 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소방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의거 채용된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소방차(구급차, 구조차)와 국록을 먹고사는 소방관이 각종 재난 현장(화재·구조·구급)에 소방차를 이용 출동을 하였다고 하여 벌금을 징수 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현행 소방법 어디에도 소방차의 출동에 의거 벌금을 징수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보면 가끔 고마움의 표시로서 돈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직원을 욕되게 하는것입니다. 소방관은 돈보다는 사명감을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간혹 화재발생시 벌금을 냈다는 소리는 주위에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출동하여서 소방차 한 대당 얼마씩 하여서 벌금을 낸 것이 아니라, 형법상 현조물 방화죄 또는 실화죄에의거 형법상 벌금을 내신 것 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형법상의 벌금이지 소방차의 출동에 의한 벌금은 아닌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화재·구조·구급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하시어 양질의 소방써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소방차 출동에의한 벌금은 결코 없습니다.

3. 화재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증명원은 건물의 관계자외에는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알고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셔야 신속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500원(도 수입증지)입니다

4. 비상구는 왜 녹색일까요?

비상구는 본래 화재처럼 위급상황에서 탈출로를 빨리 찾도록 만든 표시인데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녹색으로 돼어있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끌거나 주의ㆍ경고를 위해 도로의 중앙선이나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학교 차량엔 노랑색을 사용하고 위험물질이나 사고 많은 곳 또는 공사지역임을 알리는 곳엔 빨간색을 쓰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위급상황에서 탈출구를 나타내는 비상등은 왜 눈에 잘 띄지 않는 녹색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색을 느끼는 것은 눈의 망막에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두가지 시세포가 있기 때문인데 약한 빛에선 추상체가 흥분해 빛을 느끼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선 간상체가 작용하고 밝은 곳에는 추상체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화재처럼 위급상황에서는 흔히 정전사고도 함께 일어나므로 1백60가지 색을 구분하는 추상체는 이런 위급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간상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간상체에는 "로돕신"(또는 시홍)이라는 색소가 있어 녹색광은 잘 흡수하지만 적광색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눈에 잘 띄던 적색도 어두운 곳에선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녹색이 눈에 더 잘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탈출로를 알리는 비상구의 표시판은 적색이 아닌 녹색으로 된 것입니다.

5. 불 종을 아십니까?

○불종의 유래
불종은 일제시대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희다방 앞에 설치하여 불이 나거나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종을 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나, 일제 말기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철거 되었다고 전해오며, 이 일대 약 300미터의 거리를 불종거리라 명하고 이러한 유래로 마산시에서 그 뜻을 살리고자 "96.12.30 새로이 제작한 불종을 그 자리에 설치하였으나 위의 불종 탄생으로 철거되었습니다.

6. 화재 피해액 산정방법은?

○ 소방서에서 추정한 피해액은 보험금이나 세금감면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방서의 추정피해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피해액이므로 통계용으로만 활용됩니다.
○ 피해액 산정 방식은 신품가격 × 감가상각율(사용년수) × 화재로 인한 소실정도

◈ 세금감면 혜택

납기연장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연장을 신청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이지만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매처분 등을 유보하여 드리며,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재산(기계장치, 선반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제외됩니다.
재해손실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기준 30%이상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상실비율만큼 감면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신고 기간내에,
미납부한 경우는 재해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 된 것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멸실 규모의 범위에 한해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7. 돈이 타 버렸다구요?
○ 화폐의 타고남은 부분에 따라 새돈으로 교환하여 줍니다.
○ 완전히 타버린 화폐도 재를 흐트리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전액을 교환하여 드리므로, 재가 흐트러져 확인곤란시 교환이 불가하므로 보존을 잘 하셔야 합니다.
○ 많은 돈이 탓을 때는 소방서·경찰서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명서등을 함께 제출하면 판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벽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 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를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블란스차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환자이송료 : 이송처치료+Km당(왕복요금 징수)

 

□ 소방관과 경찰관은 같은가요?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이나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계 입니다.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소방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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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7.18 14:19

    첫댓글 보시고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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