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09. 1. 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으로 함.
(1) 현재는 지하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있음.
(2) 신규로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되,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원업과 고시원업으로 정함.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로 정함.
(3)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