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비교 |
문화재 수리업자 (등록 취소)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취소) | 문화재 매매업자 (허가취소) |
미성년자 缺格 | 미성년자 缺格 | 미성년자 可能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缺格 (→실측설계업 해당) •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해당)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缺格 |
•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지나지 않은 자와 집행유예기간중인 자 缺格 (→실측설계업 해당) | • [건축사법]을 위반→ 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지나지 않은 자와 집행유예기간중인자 缺格 (→문화재실측설계업 해당) | • [문보법]・[형법(사기 및 장물의 취득・알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缺格 |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이 취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缺格 (但, 등록요건미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해소시 즉시 등록) |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缺格
| • 문화재매매업 허가가 취소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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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자 缺格 (→실측설계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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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자 缺格 (→실측설계업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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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의 경우 임원이 사유에 해당→ 缺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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