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4년부터 공개경쟁임용시험 모집방법이 현행『도 일괄모집』→『기관별(도,시·군별) 모집』
으로 변경되며,
2) 2005년부터는 현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직렬중『의료기술직, 수의직, 의무직, 약무직』을
제외한 전 직렬이『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변경됨
(2004년 이후 시험 및 모집방법 등 변경사항 공지 참조)
4.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시험(병행실시) : 5지택1형 필기시험
('04년부터는 4지택1형으로 변경됨 : 2004년 이후 시험 및 모집방법 등 변경사항 공지 참조)
※ 단, 의무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경쟁자가 없을 시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2) 제3차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모집방법
(1) 도 일괄모집 직렬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등록후 모집요구기관에 배치
(2) 기관별(도, 시·군) 모집직렬은 모집기관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됨.
(3) 장애인합격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선발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예정인원
을 합산하여 선발함.
5.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 급 18세이상 32세이하 '70. 1. 1 ∼ '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 주 지 : 시험공고일(2003. 9. 17)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의무직은 제한없음)
※ 2004년부터는 거주지 제한이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매년 1. 1일 기준』으로
변경됨( 2004년 이후 시험 및 모집방법 등 변경사항 공지 참조 ).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근무시간내(09:00∼18:00)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음성자동정보전화
(ARS)055-211-3030으로 안내(도 홈페이지 : http://www.gsnd.net)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일자 및 방법
(1) 일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방 법 :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10으로 안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나. 접 수 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진주·통영·김해시 총무과, 거창군 자치행정과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기관별(도, 시·군) 모집직렬 : 도는 총무과 고시담당, 시·군은 모집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창원시 사림동 1번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 : 641-702)]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수수료 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와 함께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제한경쟁직렬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도, 시·군)에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2) 응시원서 단체교부·접수 및 중복·복수접수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함.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응시자격증 사본 1통 (사회복지·전산직 및 제한경쟁직렬에 한하며 접수시 원본 제시)
(4) 경력증명서 1통 (의무직에 한함)
(5)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연구·지도직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이나 장애인복지카드」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 해당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 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채시험직렬에 적용(행정직 등 10개 직렬)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
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추가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해당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사무관리분야
-일반직8·9급연구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 컴퓨터활용능력 2급,워드프로세서 1급= 1.5%
-컴퓨터활용능력 3급,워드프로세서 2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공개경쟁직렬(전산직과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직렬은 제외함)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기술직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5% ,기능사=3%가 산 비 율
(4) 위 (1)(2)(3)항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
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