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북청 인사지침!!!!
인사는 공정했었는지? 확인합시다....
제 8 조 (전보권역 설정)
중부권 : 경산, 영천, 청도, 칠곡, 성주, 군위, 고령
동부권 : 경주, 포북, 포남, 영덕, 울진 (울릉)
서부권 : 구미, 김천, 상주, 문경
북부권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봉화 ....
전보권역을 정한 것이 지역이 넓은 웅도 경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원거리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격게되는 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방청 계장, 경찰서 과장은 현부서 권역내 부서간 잔류, 이동이 가능하고(총경급 서장, 지방청 과장 추천이 있는...)
그외 경정, 경감은 현부서(연고지)가 속한 권역이외의 다른 권역으로만 지원해야 된다네요. 글쎄!!! 이상하지요?
윗분과 담당자들은 누구나 이해되는 분명한 규정은 싫어하지요.! 그러면 멋데로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연고지나 그 인근에 배치하여 가정이 안정적이고 지역실정에 정통하면 더 좋을텐데...지침을 잘못 정한 건가요......아니면 운영하는 분이 운용을 잘못하는 것인지??
이런 주장에 대해...생각이 짧은 이는 "그러면 누구는 계속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느냐 "며...이분법으로 항변하지요... ㅋㅋㅋ... 오지와 아무관계 없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경북청 정기인사... 같이 한번 살펴 봅시다...
전임지와 현재 근무지를 비교해 보세요?
인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人事運營指針
경무(인사) - (’06.03.0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경찰공무원법 및 관계법규의 범위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방 침)
① 경찰청 지침에 의거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 인사자기내신서 및 부서장 추천제를 보완, 지역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을 한다.
② 경정,경감급 보직은 능력 및 실적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순환보직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기한다
③ 경위이하의 경우는 기능별 전문요원 양성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원범위내에서 자기내신 및 부서장 추천을 우선 반영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연고지”라 함은 출신지 또는 생활근거지를 말한다.
② “경정급”이라함은 경정과 경정승진후보자를 지칭하고 이하 계급도 이를 준용한다.
③ “인사고충상담자”라 함은 질병, 노부모공양, 부부경찰관, 가족합류 기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자서근무”란 승진 전(前)계급 근무지를 말한다.
⑤ “인사자기내신”이라 함은 인사대상자가 인사권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희망지역 또는 보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서장 추천” 이라 함은 지방청 과장, 담당관, 경찰서장이 소속부서에 근무할 자를 인사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인사자기내신)
지방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전보 대상자로 하여금 별표【제1―1~3】서식에 의한 인사자기내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서장 추천)
① 지방청의 과장, 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제2호】양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근무할 자를 지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연고지,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7 조 (직위공모제)
① 선호직위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의 절차와 방법등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이 정한다.
제 8 조 (전보권역 설정)
① 경위급 이하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도내전지역에 대한 전보권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배치한다.
가. 중부권 : 경산, 영천, 청도, 칠곡, 성주, 군위, 고령
나. 동부권 : 경주, 포북, 포남, 영덕, 울진 (울릉)
다. 서부권 : 구미, 김천, 상주, 문경
라. 북부권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봉화
② 경감급(지구대장요원)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에 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 2 장 세부운영지침
제 9 조 (인사시기)
①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인사는 경찰청 인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수시 인사는 정원개편, 신규임용, 타 시도 전출?입, 경비부서교체, 결원발생 등 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전보의 대상)
① 경정, 경감급은 현 보직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자와 당해연도 승진자 전원
② 경위이하는 소속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자와 당해연도 승진자중 타서 근무 희망자와 정원 초과인원
③ 원활한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원의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 11 조 (전보의 제한)
① 경찰대학, 간부후보 출신자로서 순환보직 기간중에 있는자
② 경비부서등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자
③ 소속 부서 전입 후 1년 미만 근무자
④ 징계계류 또는 휴직중에 있는자
⑤ 징계 또는 비위로 전배된자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⑥ 기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을 받는자
제 12 조 (전보의 특례)
①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불치, 난치병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소속 경찰서장 확인을 거쳐 지방청고충심사위원회 심의후 지방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13 조 (전보의 기준)
① 경정?경감급 전보
가. 부서장 추천을 고려하여 인사내신 지역 또는 보직이 반영되도록 하되, 경감급중 지구대장 요원으로 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임할 수 있다.
나.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 승진임용연도 및 경험한 직책 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
② 경위이하 전보
가. 경위이하 승진자는 지방청 또는 자서 유임을 원칙으로 하되 타서 전출 희망자는 결원을 고려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경위급은 자서 정원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권역별 인접서 등에 배치 할 수 있다.
나. 특수 경과자 및 기술요원은 해당 과?서장의 의견을 참작 조정할 수 있다.
다. 경정, 경감급 전보기준 “나”호 준용
③ 승진자 복귀 (경위 이하)
가. 승진 전출자의 원소속 복귀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전년도 승진자중 타서 전출일자 順
2. 전출전 소속으로부터 원거리 배치자 順
3. 경합시는 연장자, 승진순위 순으로 한다.
나. 본인의 유보 요청은 1회에 한하며 2회이상 유보자는 포기로 간주 하되, 이후 전보희망시에는 서간 연고지 전보기준에 의한다.
④ 경비부서 배치
가, 대상부서 : 기동대, 전경대, (울릉경비대)
나. 선발대상
1. 경감급 ·· · · · · · · · · · 12. 31기준 연령45세 미만자
2. 경위,경사,경장급 · · · · · 12. 31기준 연령40세 미만자
3. 운전요원(경사이하) ·· · · 12. 31기준 연령45세 미만자
※ 단, 차출인원 부족시는 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하는 생략합니다..
첫댓글 대구 .경북 지역방에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