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
재난관리 일반에서 보면 재난(disaster)의 어원은 이탈, 부정의 접두사(dis)와 aster가 결합하여 별(star)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이라 하며,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 재앙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재난, 재해의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자연재난(기상재해, 지질재해)과 사회재난(기계적, 화학적, 환경, 특수)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재해 중 인위적인 요인으로 일컬어지는 인위재해가 산업 사회로 지향하면서 동반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75년부터 2006년까지 나라별 산업 분야 안전 사망률을 비교한 ILO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같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산업 분야 안전은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정의를 인용한 백과 사전에 의하면 화학 공장의 폭발, 건설 공사에서의 추락, 붕괴 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망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가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 (약칭 :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고 금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계와 기업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시행 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다.
즉,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은 3년 유예하였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법 적용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 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사망 사고가 5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目睹)한다면 법의 미흡함을 하루속히 보완하여야 함이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광주 진곡 산업 단지의 에어컨 부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금년 들어 광주・전남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6명이나 발생한 사안을 들여다 보면 법제정의 효력이 미미하고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현장은 법망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전제 사망자수는 소폭 증가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함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택배 등 물류 배송 노동자 등과 같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뇌・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과로사로 발생함을 직시하여 노동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근무 여건을 위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 준수, 공사 현장에서의 감독 관리도 철저히 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망을 과학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나 노동자나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해소하여야 한다.
사후 약방책의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보다 에방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 시스템을 근복적으로 마련하여야 함을 제창(提唱)한다.
2021년 03월 11일
사)대한안전연합 전남서부중앙본부 고문
(참고)
1. 3월8일 CCTV 뉴스
2. 3월9일 CBS뉴스
3.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