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 국민의 의무이다. 직장인의 경우, 12월 연합 정산만 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놓친게 있다면 5월에 해도 가능하다.
원래 1월1일~ 12월 31일 연말정산이 가능한 기간이지만 직장인의 경우 12월 중으로 서류를 모으기 때문에 12월에 발생한 영수증은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빼먹은 영수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면된다. 만약, 5월에 신고하는 것도 놓쳤다면 3년안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가서 하면된다.
2.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소득공제가 무려 300만원씩이나 된다. 연금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노후대비용이다. 국가 권장사항이므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이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정책이 미흡하다.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연금상품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3.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3984만원 써야 가능하게 된다. 월급의 전부를 모두 소비해야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족카드가 중요한 것이다.
가족 지출을 합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에게 소비내역을 공개하게 되므로 과소비나 충동적인 소비습관을 고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이중공제이다.
이중공제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한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소득 연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각 100만원씩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에 한해 교육비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 초등학생 최고한도 200만원, 대학생 최고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게 되므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소액은 현금결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서 판매업자의 현금판매금액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이 늘어나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판매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끼고, 개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 번호로 등록하면 된다.
본인 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