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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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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귀농정보] * 스크랩 전원주택 마련 책크포인트 퍼옴
영빈 추천 0 조회 37 08.03.13 22: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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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마련 첵크포인트/유형별/마련 작전/주택짓기.. | 낙서장 2005/06/15 07:01
http://blog.naver.com/mn7667/100014000275
출처블로그 : 한 중년인의 작은 가들박...
 


1. 천차만별 "땅"의 얼굴
도시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다.지난 98년 8월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 법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짓는 것은 물론, 토지의 거래에 관한 절차며 서식, 허가규정 등이 모두 명문화되어 있다.

흔히 '땅'이라고 하면 대지, 농지, 임야 따위로 알고 있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땅을 분류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누어 놓은 땅의 종류는 '용도지역'이란 이름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가 도시지역인데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을 한데 뭉뚱그린 것이다.
둘째는 준도시지역으로서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등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도시 주변의 베드타운이나 각종 관광 휴양시설, 그리고 집단 시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셋째는 준농림지역이다. 경지지역 즉 논.밭 가운데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과 산림 가운데서 보전임지가 아닌 곳을 합친 개념이다. 땅의 이름 앞에 '준'이란 말이 붙으면 이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뜻이 된다.
즉 준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이지만 택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다. 바로 이 지역이 전원주택 전투의 '고지'가 되는 셈이다. 물론 이 경우는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이더라도 '대지'인 땅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넷째는 농립지역으로서 도시 사람들의 손길을 '거의 대부분' 거부하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그리고 보전임지에 속한 임야 따위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현지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절대적인 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이라는 말이다.

농지거래 농지법이 제한
한편 농지거래를 전제로 한 법령인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더욱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눈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 농지법은 순수 농민, 즉 '전업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농림지역이 도시인들의 손길을 '거의 대부분' 거부한다고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즉 도시인이 전업농으로 전향하게 되면 쉽게 농지를 구입해서 전용절차를 거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도시인이 농민이 되는 절차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희 알고 있는 전답이니 임야니, 대지니 하는 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말일까? 그것은 바로 지목별 쓰임새를 구분지어 놓은 지적법에서 정한 기준이다.

지적법에서는 땅의 종류를 모두 24가지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 답(흔히 붙여 쓰는 이 말은 지목상으로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땅이다), 임야, 대지 등은 바로 이런 구분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땅은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용도지역, 어느 지목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2.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
법령에는 '전원주택'이란 말이 없다. 그저 '주택'일 뿐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주택을 지을수 있는 땅이란 뜻이 된다. 다만 그 가운데서 '전원'에 기반한 곳을 따로 데어 놓아야 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국토이용관리법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좁아진다. 물론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은 많은 곳이 전원생활이 가능한 녹지지역어어서 나름대로 전원의 삶은 누릴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이주는 기존주택을 구입해서 증.개축하는 것과 공영개발 따위로 주거환경을 해친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구입해서 신축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농사꾼이 아닌 도시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다시 지목별로는 대지와 전답, 그리고 임야가 모두 전원주택 가능지로 포함된다. 대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답이나 임야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라는 절차를 거치면 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용지는 선택의 폭이 무척 넓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농사꾼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현지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원의 땅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1) 바쁜 도시인을 위한 땅, 대지
대지란 말 그대로 주택, 사무실 따위의 영구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따라서 집을 짓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 된다. 특히 농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취득이 용이한 준농림지역의 대지는 가장 인기가 좋은 땅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일 경우 녹지지역에 한해 81평, 도시계획구역 밖일 경우 151평까지는 토지취득의 최대 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이 수치보다 좁은 땅을 취득한다면 손쉽게 땅을 장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지을만한 지역에서 대지인 땅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거의 모든 대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넓은' 땅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전원주택마련의 최대 걸림돌
순전히 전원에 몸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토지거래허가제도'란 거대한 벽은 때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포기하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전원주택을 지을만 하다고 보이는 대도시 근교의 땅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 서 생긴 제도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도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정한 대지의 토지거래허가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즉 서울을 비롯한 지방 4대 광역시 인근 시.군의 거의 모든 준농림지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구역 또는 인근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지거주' 요건이다. 현지거주자가 아닌 외지 사람의 대지 구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그나마 '인접 시.군'으로 현지거주요건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거주지 이전이라는 절차 없이 전원주택용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은 김포.고양.남양주.성남.의정부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둘째, 실수요자여야 한다. '나는 꼭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강변할 사람들에게 기 규정은 무척 냉정한 태도를 취한다. 실수요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무주택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또는 인접한 시.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토지신규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규정은 앞의 첫째 조건에서 말한 지역 이외의 사람, 즉 허가구역 또는 인접한 시.군 이외 지역 거주자가 '당해 허가구역에 주거해야 할 객관적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에 자기의 주거용 주택을 지어야 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맞물려 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유'란 대부분 '무주택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실수요자를 더욱 경직되게 해석해서 '현지 거주자로서 무주택인 자'로 한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해당 시.군의 허가기준이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대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소정양식-해당 시.군에 비치) 1부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등기부 등본 1통
    - 지적도
    - 토지대장
    - 건물이 있을 시 건축물 관리 대장
    -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증명(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중 택일)
    -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사진 2장
    - 10,000㎡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 및 인근 상황을 표시한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는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게 된다.
(2) 욕심없는 사람을 위한 땅, 농지
논과 밭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또한 집터로 둔갑할 수 있는데 바로 '농지전용허가'라는 절차가 그것이다. 그럼 아무 논.밭이나 사서 집터로 바꿀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법령이란 항상 보수적이어서 시골의 논과 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예측 가능한 모든 틈새'를 꼭꼭 막아두었기 때문이다.

사실 농지란 농민을 위한 땅이지 도시인들의 전원주택용지는 아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니 농지전용이니 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거의 자유자재로 필요한 땅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도시인이라고 하더라고 '농사꾼'으로 모습을 바꾼다면 아무런 갈등 없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말 뿐이지 실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도시인의 자격과 생할을 유지한 채 전원주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절차'를 잘 이용하면 가능하다

도시에 살면서 전원주택을 장만한다.
도시인들이 '전세대원의 이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예시한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 6조에 예시된 요건이다. 즉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자'가 '거주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를 소명한 때' 에만 토지거래를 허가한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대지와 달리 농지는 거주용 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거주용 토지로 모습을 바꾸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거주용토지'로 모습을 바꾸면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말이다. 마치 마술을 부리는 듯 하지만 투기를 막자고 만든 법이니만큼 실제 거주용으로 쓸 최소한의 토지 구입마저 막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용할 농지를 물색할 때에는 해당 군청이나 시청에서 미리 봐 둔 땅의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열람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보기에 집을 짓기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이거나 지목이 '논'으로 된 땅이라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은 농업보호구역, 즉 준농림지역의 밭으로 한정된다. 농지의 전용절차를 규정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해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란 등기부 등본 따위를 말하는 것인데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나 매매계약서 등도 소유권 입증 서류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경우 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용승낙서란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계약하면서 대금의 상당부분을 지불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명문규정은 아니지만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정양식의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서 전용허가가 결정되면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농지 전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논의 경우 평당 1만1천9백원, 밭의 경우 7천140원이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대상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통상 1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 이 비용들을 납부해야만 비로소 농지전용허가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모든과정을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 가능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하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 신청 절차
  •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신신청서 1부
    -농지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낙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과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농지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 발생 등에 대한 방지계획 수록)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농지가 있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확인절차를 거친다.(여기서 확인절차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서류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의 적정 규모
  • 농업인 자격을 전제로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최소한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그런데 장차 농지를 전용해 주택을 지을 경우를 감안하면 주택을 지을 부지 규모를 더한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가령 주택을 지을 부지를 200평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최초에 구입할 때 503평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주택을 지을 경우 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 규모가 303평 이상이 되어야 농업인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2) 뜻밖의 보물이 보이는 땅, 임야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절차가 있듯이 임야에도 '임야매매증명'이란 것이 있다. 농지의 경우 최소농작업 종사 규모를 303평으로 하여 그 이상의 농지에 취득자격증명을 적용하는 것돠 마찬가지로 임야매매증명의 분기점은 1만제곱미터, 즉 3천30평이다. 그러니까 3천30평 미만을 사고 파는 데에는 매매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무턱대고 임야를 샀다고 하더라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임야 역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에 써야 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전원주택 용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야매매증명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 3천30평 미만의 임야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606평이 넘는 임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야의 경우는 주민등록이전을 마치고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

그럼 이 경우 또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임야를 구입하면 될 듯 보인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도 606평 미만으로 필지가 분할된 임야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야도 농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업에 종사하기로 마음 먹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상 전원주택지로 활용하기는 힘든 땅이다. 이 역시 임야에 몰리는 투기를 막아보자는 고육지책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에서처럼 임야 또한 '형질변경허가'절차를 이용하면 '현지거주 6개월'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도 전원주택용 임야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주거용 토지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이는 그대로 '그 지역에 주거해야 할 객관적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야매매증명 절차는 거쳐야 하지만 손쉽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야의 경우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로 전용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체조림비는 평당 2천645원이며 전용부담금은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단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임야를 취득한 뒤 주택신축등 형질변경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거쳐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주택.공장 건축의 경우 공사가 30%정도 진척되었으면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 절차
  •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1부
    -축척 6천분의 1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1부
    단 형질변경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도 생략할 수 있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임야가 있는 시.군. 또는 영림서에 제출한다.
임야의 경우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로 전용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체조림비는 평당 2천645원이며 전용부담금은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단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임야를 취득한 뒤 주택신축등 형질변경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거쳐야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주택.공장 건축의 경우 공사가 30%정도 진척되었으면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매매증명 신청 절차
  • 1만㎡, 즉 3천30평 이상의 임야를 살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한다. 임야매매증명도 실수요자가 임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안림, 천연보호림은 제외)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매수임야의 구역이 표시딘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실수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년이상의 삼림경영계획서(산림경영목적의 매수자)
    -임야이용계획서(산림경영의 목적 매수자)
(4) 분양택지와 분양주택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바쁜 도시인들에게 이런 절차는 무척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쉽게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분양택지와 분양주택은 자금이 여유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길이 된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는 각급 컨설팅업체 또는 주문주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업체에서 농지나 임야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은 후 택지만 분할해서 분양하는 경우와 주택까지 지어 분양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흔히 업체가 분양하는 택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복잡한 허가나 신고절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거나,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업체에서 주택건축까지 마친 뒤 분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농지나 임야의 전용절차를 기준으로 전용허가만 받았거나 택지조성사업. 즉 형질변경사업까지 진행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 이전, 앞으로 수행해야 할 각종 인허가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은 사업의 진행정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야를 형질변경한 뒤 주택 건축이 30% 이상 진척되지 않으면 형질변경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분양이 부진한 주택단지의 경우 자칫하면 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아 한다. 자신은 서둘러 주택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필지의 분양률이 저조, 주택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한 30% 요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업체에서 주택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 택지만 분양받는 경우라도 분양률이 뛰어나고 주택건축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라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3. 전원주택용지 필수 체크포인트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자연에 닿아 있는 땅만 보면 더러 환상에 젖곤 한다. 회색의 도시에 비견되는 전원의 풍광이 몇 가지 중요한 입지조건을 따질 겨를을 없애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은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를 넘었는가 싶으면 어느틈엔가 나타나는 그런 함정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입로는 필수조건이다.
대지를 구입하거나 농지를 전용해 주거용 주택을 지을 경우 너비 4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대지나 전답의 경우 대부분 통행이나 농작업을 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러는 기존의 진입로가 타인의 땅인 경우가 있어 토지사용료 따위로 분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땅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주변 도로의 지목과 명의, 그리고 도로 신설이 예상되는 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임야라고 모두 싼 게 아니다.
보통 전원주택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농림지역 땅값의 시세는 대지-전답-임야의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거주하기 편한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논밭의 경우라도 사람이 사는 것에 형성된 땅이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준 보전임지라고 하더라고 마을이나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해서 임야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반드시 비용이 적게 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대지를 조성하는 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나 농지에 비해 비교적 경사면이 많은 임야는 성토작업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석축이나 옹벽까지도 필요하다. 게다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별도로 도로개설작업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임야를 고를 때에는 주변 대지나 전답의 시세와 건축비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먹는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도시를 탈피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공기는 도시를 떠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맑은 물, 즉 마실 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게 된다. 그러나 흔히 농촌지역의 지하수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굳이 주변에 오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수나 농약 따위의 침투가 가능한 지표수를 식수로 쓸 수는 없다. 따라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표수가 걸러진 암반층까지 굴착을 해서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파이프를 최소한 20미터이상 깊이로 박아주고 굴착의 깊이는 암반층을 뚫고 내려간 100미터이상이 되어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 부분은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비용계획을 세울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통나무주택
통나무 주택은 통나무로만 집을 짓기 때문에 목조주택과 더불어 자연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형태이며 나무가 주는 질감으로 별다른 치장이 없이도 좋은 장식 효과를 나타낸다.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목재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단열성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준다. 특히 1백년이상 가는 내구성,습도조절작용, 음향효과 등 타재료와 비교할 수 없는 특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나무주택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건축기술의 부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재조달, 높은 건축비 등 때문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나무들은 방부제 처리와 방충 처리가 되어있어 썩지는 않지만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통나무 건축업체들이 목재와 함께 주택의 모델까지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모델이 단조롭고 우리의 주거문화와 다소 차이가 나게 설계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싼 단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와 내부에만 바원형의 통나무를 이용하고 골조는 다른 형태의 자재를 사용하는 반통나무주택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자연미도 살리면서 비용도 잘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통나무 주택의 평당 단가는 내무 마감재의 처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저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통나무주택은 지운 후 관리가 중요하다.1년에 한 번 정도는 통기성을 잘 유지하도록 목재용 전용도료를 사용하여 칠을 해주는 것이 좋다. 관리가 허술하면 나무가 검게 변하게 되는 등 볼품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업체선정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축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미 지어놓은 주택을 살 경우엔 마룻바닥과 천장의 통풍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나무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뒤틀림은 없는지를 살피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통나무주택 공급업체로는 풍산건설, 대지 월드프랜, 우림목재상사, 베토주택등 다수가 있다.


 목조주택
전원주택하면 ‘목조주택’이란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주택이 목조주택이다. 비록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보다 20%~30%비싸지만 외관을 멋들어지게 꾸밀 수 있는데다 벽체 두께가 얇아 일반 주택보다 실평수를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흔히 목조로 집을 지을경우 구조재로서의 강도, 화재시 안전성,성능, 해충에 의한 침식 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영구적이고 목구조물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목조주택은 다른 건축 재료와 비교해 무게에 비해 강도가 커 건축물의 하중을 최소화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보장된다.
흡습성과 방습성도 뛰어나다. 하지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방수,난방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문화와 환경차이로 한국 목조주택이 미국과는 다르게 바닥에 온돌을 깐다는 점에서 온돌처리 기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공사기간은 보통 60~70일이 소요된다.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30~50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단열효과 역시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로 일반주택에 비해 연료비의 20~30%정도가 절감된다.

목조주택 시공에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여러 공법으로 나뉘어 진다. 즉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를 쌓아올리는 방식과 가로2인치, 세로 4인치로 가공한 길다란 각재를 수직으로 세우는 방식인 투바이포 공법, 스티포롬을 사이에 끼운 합판이 주 재료가 되며 패널과 패널사이 접합부분만 2*4자재를 사용하는 패널형이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 블록으로 만들어진 판형 원재를 사용, 쇠못을 일체 쓰지 않고 조립식으로 짜맞추는 블록형이 있다.

그러나 안팎을 온통 통나무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는 통나무 공법은 자재값이 많이 들어 다소 비싼 편이고 샌드위치 패널공법은 부피가 너무 커 운반에 어려움이 많다. 대신 2*4공법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조립방식이 까다로워 아무나 처리할 수 없다는 게 흠이다.

가격은 보통 통나무 공법은 평당 250만원~4백만원이고 2*4공법은 2백만~3백만원선이다. 내장재 고급정도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지지만 통상 벽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보다 20~30%정도 비싼 편이다.

목조주택 취급업체로는 원대기업, PGL코리아, 녹산건업, 세안 스페이스 델타통나무 협진 등 50여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 시공하고 있다.


 철골식 주택(스틸하우스)
최근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란 차원에서 철골조 주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즉, 철골을 주택의 뼈대로 쓰기 때문에 기존 조립식 주택에 비해 월등히 튼튼하며 별도의 철골 기둥을 세워 벽체로 기둥을 대신하여 발생되었던 위험소지를 완벽히 보완했다. 이에 시공후에는 금이 가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단열문제 역시 일반 벽돌보다 우수한 보온성을 유지해 주며 특수복합수지로 개발된 외장재 사용은 시공성과 내구성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었다. 특히 벽돌, 목재,자연석, 타일, 목재 등의 외장재로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철골기둥을 세우는 방법에는 거푸집을 만들 듯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블록을 짜맞추듯 기본 철골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공법이 있다.

평당 건축비는 180만원에서 2백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하다. 마감자재를 제외할 경우는 약16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 공사기간은 단층일 경우 대략 45일이고 2층이면 70~8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한 대신 집주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마련한 표준설계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변형할 수는 있다. 이렇게되면 별도의 설계비를 지굽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업화 주택
공업화 주택의 최대 장점은 건축비절감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의 기본적인 공정중 70%이상이 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사 기간이 짧고 인건비가 싸다. 따라서 일반 건툭에 비하여 평당 건축비가 2백만원 이하이다. 여기에 내외장 마감을 별도로 하면 평당 건축비는 150만원선에 불과하다.

또 규격화된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공사과정도 공장에서 난방용 용수배관, 전기시설, 싱크대, 욕조, 각종 창틀과 문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벽체만 붙이고 마감만 하면 집이 완성되는 아주 간편함을 갖고 있다. 반면 외부의 모양이 깔끔하여 오히려 단조롭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조립식 건축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경량기포콘크리트(ALC)블럭이다. ALC블록을 이용한 주택은 자연습도조절 기능이 있고 열전도율이 일반 콘크리트의 1/10에 지나지 않아 단열효과가 다른 자재에 비해 월등하다. 방음효과 역시 일반 시멘트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둥이 따로 없어 벽면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지탱해 주는 힘이 약하고 시공후 벽면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별도의 내외장을 필요로 하여 목조주택과는 달리 신경을 써야하는 단점이 있다.


 벽돌조적식주택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형태인 벽돌집은 튼튼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주로 철근큰크리트와 병행하여 건축되며 외부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개성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벽돌식 주택이 주는 중후한 멋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집의 수명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다른 주택보다 오래가며 콘크리트나 조립식 주택보다 방음, 단열효과가 좋은 편이다. 외벽도 인조석 등으로 치장하여 색다른 분위기와 다양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목재나 흙에 비해 습도 조절능력이 떨어지며 벽체가 두꺼워 실면적이 다소 줄어 들고 공사기간도 다른 집보다 벽돌을 쌓고 말려야 하기 때문에 2개월이상이 다른 공사에 비해 긴편이다. 건축비는 평당 2백만원 정도이다.


 농가주택
요즘 전원주택 구입을 위해 농가주택쪽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직접 땅을 구입해 새로 집을 지을 경우 구입한 땅이 대지일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준농림지를 구입하거나 임야, 전, 답을 구입했을 경우는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 까다로운 법적절차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농가주택은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보다 구입절차가 수월하고 초기 투자비도 저렴하여 오히려 조금만 손질하면 몇배의 운치가 더하는 전원주택을 다질수 있게 된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이미 평당 땅값만 50~80만원 선이 넘어서고 있으며 집짓는 건축비만 해도 평당 250~300만원정도는 들어야 맘에 드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땅값에다 개조비만 있으면 대지 200평 정도의 전주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가 나서 빈집없애기 운동을 주도하여 농어촌 구매자에게 매매를 알선해 주고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폐농가를 구입한 경우엔 적법하게 개, 보수를 하여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는 곳은 옹진군, 남양주시, 양주군등으로 교통도 서울서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가격면에서도 100평 정도의 농가주택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의 매몰도 종종있어 기회가 좋으면 좋은 위치에 싼 가격의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서 3시간정도의 거리에 있는 충북 음성군과 충주, 제천, 단양군과 강원 평창, 홍천지역도 농가주택을 대지가격만으로 평가해 매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농촌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의 상태, 도로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고, 토지대장과 가옥 대장을 확인해 하자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주말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는데 따른 중과세를 막기위해 가족중 1~2명의 주민등록을 현지로 이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동호인주택
뜻맞는 사람끼리 공동으로 택지를 구입,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동호인주택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취미가 같거나 직장동료 혹은 선후배, 친인척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동호인주택은 특히 전원주택 구입시 겪게되는 복잡한 토지매입 인허가 문제, 설계.건축문제에서부터 전원생활의 적응문제 등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같이 풀어갈 수 있어 훨씬 수월하다. 또 토지구입에서 집짓는 과정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투자가치면에서도 유리하다.예를들어 개인은 150평 정도의 적당한 준농림지를 찾기 힘들지만 공동 구입시엔 준농림지 5백여평은 수얼하게 매입할 수 있다. 입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준농림지를 구입해 집을 짓게된 후에는 시세가 매입가의 2배 정도는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허가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빼더라도 30%정도의 투자수익은 올릴 수 있다.

동호인 전원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선 우선 서로마음이 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동호인 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지를 선택한 다음 부지매입단계로 넘어가 수시로 부지매입 및 주택건축양식 예산 등에 관해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부지매입은 준농림지로서 논, 밭, 임야 모두 가능하나 산자락을 낀 밭이나 임야로서 교통.도로상태, 지하수, 교육, 의료시설 등 주변환경에 어느정도 적합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마을이 가깝게 있는 곳이 좋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려면 그만큼 땅값이 늘어남으로 어느정도 만족되면 일부 여건은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 있어서는 민원을 막기위해 공사직전에 인근 주민들과 인사라도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허가 과정은 4m이상 진입도로 확보 등 주택으로서 일정 입지조건만 갖추면 큰 어려움은 없다.

설계 및 건축업체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전원주택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라 진행도중 부도가 나거나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유형의 집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자재별 주택의 특징이나 평당시공비를 어느정도 안 다음 맡기는 것이 좋다.


 단지형전원주택
단지형 전원주택은 입지선정에서부터 부지매입, 건축,소유건 이전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업체가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편리한 만큼 가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은 있으나 시간과 경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도로, 상하수도, 오수정화시설 등을 공동 설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 사실 이 경우는 전원주택 취급 전문업체들이 준농림지를 싸게 구입해 부지를 조성한 다음 도로, 전기, 배수, 땅고르기 등에 비용을 사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를 한다.

치안, 방범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대형건설업체 일부가 전원주택사업에 참여하여 단지내 테니스장, 수영장, 공동운영 텃밭, 원두막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해 두어 단지가 완성될 경우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투자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경험이 적고 영세하여 사고 위험성이 생길우려가 있어 공신력있는 업체선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준농림지의 경우 농지는 계획된 가구수의 1백% 임야는 30% 이상 건축되어야 자기앞으로 등기가 되므로 분양이 부진할 경우 권리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주의해야 한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크게 전문업체가 부지로 조성된 땅만 분양하는 경우와 건축까지 맡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다. 건축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는 건축업체가 임의대로 집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방법과 소비자 취향에 맞는 주택을 시공해 주는 주문형 주택이 있다. 이 경우 건축업체가 임의대로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게 주문형보다 분양가가 싼 편이다.

단지형 전원주택을 고를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산정도가 풍부한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단지내 조경, 토목공사가 80%가량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과 면적을 알아두면 좋다. 계약시 잔금은 등기이전에 끝난후 치르는 것이 안전하다

 

 


그린벨트안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사례

그린벨트 지역 투자가치 NO, 자연환경 OK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출ㆍ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들로 인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하지만 도시와 외곽지대의 경계선이 있는 그린벨트안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러한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안에 전원주택을 마련 할 경우 집이 딸린 대지나 이축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값은 좀 비싸지만 준농림지 등에 전원주택을 마련할 때 보다 절차가 훨씬 간편하다.

그린벨트안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그린벨트안의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증개축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그린벨트안의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일명 용마루)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린벨트안의 헌 집을 구입할 때는 그린 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집이나 지정 초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구역내에 조성된 주택중에서 골라야 하며, 이축권을 구입할때는 해당 시ㆍ군에 구입하려는 주택이 이축대산 주택인지를 확인한 후 매입해야 한다.

양재동에 살고 있는 심 혁씨는 지난 봄 경기도 하남시의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헌 집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마련했다. 심씨는 전체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가치 보다는 녹지가 많아 환경이 좋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출ㆍ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사정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하남시를 택했다. 헌 집이 딸린 대지 1백평을 평당 13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헌 집을 새롭게 개축하기 시작했다. 이 가정에서 심씨는 그린벨트안에서는 대지가 아무리 넓어도 외지인일 경우에는 집의 규모가 30평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곳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는 원주민일 경우 건평 60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 이름으로 우선 60평까지 증축한 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지만, 심씨는 원래의 계획대로 30평 규모의 주택을 고집했다.
새로 짓는 주택은 기와를 얹고 빨간색 벽돌로 마감한 조적식으로 지어 평당 2백만원이 들었다.전원주택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해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는 아파트에서 처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심씨는 "전원주택을 짓고 도심을 떠난 도시인들중에는 외롭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U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집은 기존의 마을과 함께 어울려 있어 적적하지 않다"고 말하고, "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 내내 이 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얼굴도 익히면서 많이 친해져 남들이 말하는 위화감은 찾아볼 수 없다"며 즐거워 한다.


동호인 전원주택 마련사례

업체선정 잘못하면 공사비 두 배, 마음고생 네 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는 전원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한 채씩 따로 떨어져 눈길을 끄는 주택도 보이고, 10여채가 아담하게 들어선 전원주택 단지도 간간이 눈에 띈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주로 소규모 개발업체가 단지를 조성해 일반에게 분양하는 식이 대부분인데, 그중에는 뜻이 맞는 동호인들끼리 단지를 조성한 사례도 있다. '서종면 예술인 단지'도 그중의 하나이다. 동호인중 한 사람인 김용욱씨는 올 봄에 이곳으로 이주했다. 도심을 떠난 생활이 처음이라 답답할 지도 모른다는 선입관 때문에 무척 망설였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를 키우는데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전원주택을 혼자 마련하려고 하다보니 어려운 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토지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부터 이주한 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에 따라 김용욱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대학동창 3명에게 전원생활을 제의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동호인들은 공동으로 서종면의 밭 480평을 평당 25만원에 구입, 군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4필지로 나눠 각 가구당 120평의 대지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체농성조성비 342만5천760원, 전용부담금 425만원, 도로현황즉량비 등 모두 797만5천760만원이 들었다. 전원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 동호인들은 주택의 설계를 각각 따로 추진했다.각자가 지닌 취행에 따라 주택의 형태를 결정짓고 싶다는 동호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셈이다.

김씨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이 물씬 풍기는 2층 목조주택을 구상하고, 주변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맡겼다. 건평 35평에 설계 및 시공에는 평당 250만원이 들어 김씨의 경우 각종 세금까지 포함해 총 1억1천9백만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썽이 생겼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는 목조주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곳이었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곳곳에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 김씨는 이러한 말썽이 생기자 공사가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나 목조주택을 많이 지어본 업체로 건축업자를 바꿨다. 이 덕분에 공사일정이 2배로 늘어났지만, 꼼꼼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주한 지 6개월이 되면서 김씨는 전원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다. 전원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김씨는 무엇보다 꽤적한 환경을 꼽는다. 또 목조주택이라 가족들의 건강에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주말마다 한 번씩 장을 보기 때문에 돈을 규모있게 쓰게 되어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는다.


경매를 통한 전원주택 마련사례

값싼 경매농가도 권리분석 소홀하면 덜미잡힌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미혼 직장인인 최규환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공기 맑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하기 때문에 너무 먼 시골로 이주하기는 힘들었고, 서울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공기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땅값은 전원주택의 붐을 타고 매우 상승해 있는 상태여서 최씨는 마음만 먹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1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기사에 난 법원경매 기사를 읽게 되었고, 시중가격의 30~50%까지 저렴하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최씨는 우선 일간지에 난 경매공고를 보고 수도권 지역의 농가와 임야,논 등이 나오는 성남지원과 의정부지원을 찾아갔다. 성남지원에는 인근의 하남시와 광주군 등의 농가가 2~3건 정도 나와 있었지만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지역이라 의정부지원에 나와 있는 물건 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감정평가액이 책정되어 있다.

최씨는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물건 선정에서 매입까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또, 경매를 통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경기도 전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의정부지원에 나와있는 구리시 사노동 대지 153평,건평 15.21평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은 1억608만4천원으로 최저경매가는 6천789만3천원이었다.

대상물건을 정한 최씨는 현장을 방문해 주변환경을 답사하고 등기부 열람 등을 권리분석을 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에 입찰된 농가주택의 경우 대개 3~4회 정도 유찰되기 때문에 최씨는 1,2회의 경매에 참가하지 않았고 세번째 경매에 참여,7천2백만원에 낙찰받아 전원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다. 낙찰받고 난 이후 1개월 후 대금을 치루고 곧바로 집의 개조에 들어갔다. 마당을 돋우고 그 위에 지붕을 연결해 실내공간을 넓히고,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샤워장도 만들었으며, 난방시설도 기름보일러로 바꿨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 최규환씨는 가장 큰 성과로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출ㆍ퇴근도 어렵지 않고, 어머니도 동네 어른들과 함께 잘 어울려 동무들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최규환씨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를 적극 권하면서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과 철저한 권리분석, 그린벤트 지역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대지에 지은 전원주택

진입로 마련 빠뜨리면 '도로아미타불'
여든이 넘은 노부모아 아내, 대학에 다니는 아들고 함께 사는 유상진씨는 그러나 그다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보증금 4천만원의 전세살이를 했던 유씨는 전세보증금을 뺀 자금에다 은행 융자를 더해 전원주택을 마련했으며 무리를 한 셈이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는 유씨는 지난 94년 경기도 이천에 120평짜리 대지가 매물로 나오자 평당 약16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들여 바로 구입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곳이라 교통이 우선 좋았다.
대부분 준농림지를 싸게 구입해 집을 짓는데 비해, 유씨는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곧바로 대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경우이다.

경기도 일대가 거의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대지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씨는 151평 미만을 구입해 별도로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대개 151평 이하의 대지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비하면 유씨는 큰 행운을 잡은 셈이다. 아이가 다 성장한 이후라 교육문제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무엇보다 나이드신 부모님이 맑은 공기안에서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한다.

어렵사리 2천만원을 구해 땅값을 치른 후 곧바로 건축에 들어간 유상진씨는 전세보증금 4천만원과 은행융자를 더해 건축비를 마련했다. 30평의 조적식 단독주택을 지어 건축비는 평당 2백만원이 소요되어 모두 6천만원이 들었다. 은행에서 2천만원을 융자받아 집을 지은 유씨의 가족은 같은 해 11월 전원주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유씨는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로문제를 빠뜨려 애를 먹었다.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4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지앞에 있는 비포장도로가 지적도 상에 나타나 있어 땅을 구입해 놓고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고 난 후 유씨는 곧 토지의 원래 주인으로 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진입도로를 포장한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금은 빠듯하게 마련한 전원주택이지만 초기에 이주해 벌써 2년째 전원생활을 맞고 있는 유씨 가족은 한결 여유 있어 보인다. 대지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토마토나 상추 등 각종 야채는 직접 가꾸어 먹고, 노부모님들은 건강이 좋아 동네 이웃들의 농사일에 품앗이도 해 적지만 용돈도 벌면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 마련사례

신뢰있는 업체선정, 반은 성공한 셈!
은퇴한 후 건강이 나빠진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유해수씨는 절차가 복잡한 단독개발 대신 개발업체에서 분양하는 전원주택을 마련한 경우이다.
유씨는 아들과 함께 주변환경이 좋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원의 땅값이 매우 높고, 각종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독개발은 어려웠고, 노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웃이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단지형을 고를 때 유씨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개발 업체의 신뢰도였다. 영세한 개발업체를 선택할 경우 조성한 부지의 분양이 저조해 사어빙 지연되어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주위 충고를 귀담아 듣고 유씨는 무엇보다 자금력이 탄탄한 지를 선택기준으로 삼았다.

결국 유씨는 전원주택 전문업체에서 분양하는 단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특히 이 업체는 '전원주택의 대중화'를 내세워 가격이 저렴하고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자재로 전원주택을 시공하였고, 다른 개발업체와는 다르게 17가구를 모두 시공한 뒤 공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유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9천2백만원에 분양받았다. 즉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모두 합해 1억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농가를 개조 마련한 사례

'헌집' 사서 '새집' 얻는다
경기도 양평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상길씨는 바쁜 생활에 지쳐 주말이라도 한적한 교외에서 쉴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 지난 94년 양평에서 조금 떨어진 용문에 농가가 딸린 대지 199평이 싼 값에 나온 것을 찾아내고 주저없이 바로 구입했다. 평당 15만원으로 비교적 싼 편이었는데, 당시 진입로가 협소해 큰 차들이 드나 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대지를 구입하고 난 이씨는 기존의 농가는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었지만, 골조가 튼튼해 그대로 살려 개조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흙으로 바른 벽은 전부 헐어 내고, 마당쪽으로 약간 더 내어서 외벽을 새로 쌓았다. 바닥에는 보일러를 들이고, 거실, 욕실 등을 새로 만들었다. 재래식 부엌은 아궁이를 없애고 입식부엌으로 개조하고, 출입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거실쪽으로 개방시켰다. 외벽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여닫이식 창문은 편리한 미닫이 식으로 교체하고 지붕에는 깔끔한 아스팔트 슁글을 얹었다.
이렇게 낡은 농가가 새집으로 태어나는데 든 비용은 1천만원. 처음 대지 구입에 들인 2천6백만원과 합치면 3천6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이상길씨는 3천6백만원을 들여 호젓한 주말용 전원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농지를 전용해 마련한 사례

농지전용,비용절감 대신 복잡한 절차 숨어있다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한 양대식씨는 지난 95년 봄 도시를 떠나 경기도 광주군의 한 빈집을 전세로 얻어 보금자리를 옮겼다. 인천에서 살던 양씨 부부는 주변이 공단지역이라 늘 답답함을 느꼈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터라 이주하기로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자연환경이 좋은 전원으로 이주한다면 건강에도 좋고, 주말마다 여행겸 찾아뵐 수도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양씨 부부는 아예 전원주택을 지어 눌러앉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동안 모았던 노후자금을 이용해 주변의 농지 310평을 매입했다. 대지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싸게 평당 3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는 했지만,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1000㎡(303평) 이상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면적을 훨씬 초과해 구입하게 된 것이다. 또, 준농림지였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생각보다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다.
양씨는 구입한 농지중에서 일부인 180평만 대지로 전용하기로 하고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농지조성비 214만원, 농지 전용부담금 160만5천원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를 포함해 모두 418만7천5백만원이 들었다. 전용허가를 받고 난 후 양씨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동기를 마치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180평을 갖게 되었다.

이 곳에 양씨는 건평 50평의 단층주택을 짓기로 했다. 양씨 부부 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도 함께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세대로 나누기 위해 현관을 중심으로 대칭구조를 이루어 내부구조를 짜고 단층주택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천장을 높이고, 내부 마감은 목재로 처리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는 전 가족이 일꾼이 되었다. 양대식씨는 건축자재를 직접 선택하고 구입하는 역할을 했으며, 다른 가족들도 잔심부름까지 맡아 하며 '내집 마련'에 동참했다. 이렇게 하여 보통 평당 230만원이 드는 조적식 주택의 건축비를 평당 2백만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약 2월 동안의 공사끝에 양씨 가족은 새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3세대가 함께 사는 집으로 동네에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목구조 주택 짓기

 기초공사
토공사는 기초 및 지하실 등 지하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절토, 사토, 성토 등의 공정으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줄기초, 온돌 기초 등이 사사용되어 진다. 기초의 옹벽면, 지하실이 있는 경우 외벽면 등에는 방수층 및 단열층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동결 심도, 지하수면, 지하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방수의 방법을 결정한다. 토목공사는 대지, 내배수, 하수처리, 전기 상수통신, 가스 등의 공사,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옹벽 공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구조공사
토내(Sill Plate)로 사용될 목재는 강압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와 방부 목재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토대는 콘크리트에 잘 정착된 앵커 볼트로 고정하되, 이 방부목재의 수평과 수직이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좌우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한다.

바닥 구조의 온돌 기초 경우는 콘크리트 스라브가 곧 일층의 바닥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 토대위에 벽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 하부면에 단열과 방수층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둥 및 보는 외주부 콘크리트 줄기초 안에서 장선을 지탱해야 하므로 방부 처리되어 구조적 강성이 좋은 목재를 사용한다. 장선은 지지하는 스팬(Span)에 따라 일반 각재 혹은 집성목재를 사용한다. 바닥 구조위 바닥난방 구조의 하중을 고려한다면 4.5cm이하의 경우 2x12 일반 각재를 그 이상의 경우엔 집성재(I-Joist)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판은 일반적으로 19mm두게의 합판을 사용하여 장선위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스크류 형상의 못으로 시공하여 장선과 합판의 격리를 방지한다.

벽구조는 외벽의 단열효과, 외장재료, 창호내부의 마감 등을 고려하여 2x4 혹은 2x6수터드로 결정한다. 2층에 화장실 등 설비공간이 계획된 경우에는 설비 배관의 통과를 위해 적하부 벽체를 2x6로 한다. 2층 바닥 구조는 1층 목재바닥 구조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지붕 구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Truss)와 서까래로 구성된다. 트러스는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 구조적 성능 및 접합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까래 부재는 일반적으로 두께 2인치 깊이 8, 10, 12인치 중 택일하고 간격은 16인치나 24인치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이런후 지붕의 골조가 완성됨에 따라 1/2인치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형성한 후 아스팔트 등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장 및 지붕공사

골조가 완성되면 외벽 합판명에 방습을 위한 빌딩 페이퍼를 붙인 후 외부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한다. 창문 주위의 누수방지를 위한 후레싱을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고 벽과 창틀사이의 공간은 단열재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외벽 마감재로는 사이딩, 스타고(Stucco), 벽돌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딩으로는 목재 비닐재 및 성형제품 등이 많이 쓰이며, 가로 비닐널붙임이 가장 많다. 목재 사이딩에는 오일 스테인계의 도료를 칠하여 내구성을 높이도록 한다. 스타코 바롬은 메쉬를 바탕면으로 하여 부착력을 높여주어야 하고 벽돌을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채와 1인치 정도의 공간 띄우기를 필히 지켜야 한다.

지붕공사는 경사각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생기는데 경사각이 30˚이상이면 작업용 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붕재료로는 아스팔트 슁글이 널리 사용된다. 그 외의 재료로는 우드슁글, 기와 등이 있다. 지붕공사에선 천장, 굴뚝, 배기파이프 등 지붕을 관통하는 부위를 주의하며 주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후레싱 시공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목구조주택의 지붕 속 자연환기를 위해 처마 및 용마루의 환기구 설치를 필히 하여야하며 처마 물받이 설치를 위한 홈통받이 (Drip Edge)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내장공사
목구조 주택의 내장공사는 건식마감이기 때문에 공정관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구체공사가 된 상태에서 바닥, 외벽 및 지붕의 구체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단열지의 장기처짐을 막기 위한 밀실한 채움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공정은 내벽과 천장에 1/2인치 석고보드를 붙이고 페인트나 도배로 마감하면 내장공사가 마무리 된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에는 방수 석고보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하고 바닥에 물을 사용하는 부위는 방수를 철저히 한 후 타일마감을 한다. 한국인의 생활습성에는 온돌난방이 적합하다. 온돌공사는 습식방법과 건식방법의 두가지가 있는데 시공의 정밀성 및 보수관리 측면에서 보면 건식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식온돌방법은 조립식 패널 공법과 현장 가구식 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특히 바닥난방 위에 온돌마루를 설치할 경우에는 마루재의 신축팽창을 고려한 벽면 띄우기가 필히 요구되며 마루깔기전 습기제거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마루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설비공사
목구조주택의 설비공사는 급배수공사, 난방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급배수를 위한 수평 배관공사는 바닥장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수직배관의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를 6인치로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배관 공간이 필요없다.

배관.배선 공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단열재 공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전원 투입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 욕조가 위치하는 바닥은 구조보강이 필요하고, 욕조나 샤워부스에는 소음발생이 많으므로 욕실의 벽과 바닥에는 차음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한다. 난방을 위한 배관은 PVC제품으로 해서 이음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별로 분배기를 설치하여 실내난방의 균형을 잡도록 한다. 목구조주택에서의 전기공사는 화재 등의 재해에 직접영향을 끼치므로 철저한 시공이 요구된다.

 통나무 주택 짓기

 기초공사
토공사는 지상구조물의 하층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기초구조물을 구성하여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 검토된 지내력 시험의 결과가 실제 절토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토 공사후 구조 전문가의 지반 내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점토 공사시 인근대지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인근 주택을 점검하여 하층도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목의 성정 및 박피
원목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종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 내구성, 시공성 그리고 건조 후의 변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나무의 색상, 문양, 냄새 등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는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잇는 연질목계통의 수종을 주로 사용한다. 가능하면 곧으며 비틀림이 없고 옹이가 살아있으며, 옹이의 갯수가 적고, 나무의 양쪽 끝의 직경 차이가 적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건물의 완성된 후 발생하는 결함을 줄일 수 있다. 박피과정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원목의 껍질을 벗겨내 매끈한 목재로 만든다. 박피과정을 마친 목재는 설계에 따라 필요한 크기로 절단한다.


 구체제작(맞춤가공)

기본적으로 통나무 주택은 마루를 우물정(井)자 구조로 엮어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부재와 웃부재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재와 부재가 수평적으로 만나는 부분을 서로 짜맞추어 견고성이 유지되게 해야하는데 이 때 짜맞추어지는 부분을 맞춤(Notch)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맞춤가공에는 크게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의 두가지 공법이 쓰인다. 수직적 결합에는 V-홈 결합, 틈메우기 암수맞춤, 스프라인등의 4가지 방법이 있다. V-홈 결합은 일반적으로 수공식 생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윗부재와 아래부재 사이에 직각방향으로 부재를 넣으면서 그 형태(V자 홈)를 따내는 방식이다. 이때 스크라이버라고 불리우는 콤파스 형태의 기구를 사용하여 따낼 부분을 오려내게 되며, 결합하면서 V-홈에 단열재를 채운다. 틈메우기는 위아래 부재의 틈새를 메우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진흙, 나무 풀, 짚푸라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현대에는 단열재를 채운후 철망이나 합성수지 백커를 채우고 틈 메우기용 특수 코킹으로 마감한다.

암수맞춤은 부재의 윗부분을 돌출시키고(), 아랫부분은 돌출모양으로 파내어 맞춤을 하는 방식이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삽입하며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이 방법은 기계가공생산에 많이 사용된다. 스프라인 방식은 위아래 부재의 측면연결부위에 홈을 파서 목재 합판, 플라스틱 등을 끼워서 위아래 부재가 긴밀하게 결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기계가공식에 많이 사용한다.

수평적 결합에는 원형맞춤과 장부맞춤 피스 엔 피스등의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형맞춤은 윗 부재의 모양을 아래부재의 원형 모양대로 만든 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수공식 생산에 사용되는 대표적 맞춤으로 말안장 맞춤이라고도 하며 여러가지 변형이 있다.

장부맞춤은 부재의 끝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가공하여 서로 교차하도록 맞춤하는 방식이다. 수공식 및 기계식에 모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피스 엔 피스 방식은 부재를 수직적으로 세워 기둥역할을 하게 하고 홈을 파서 나머지 부재를 수평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이다. 직경이 작고 짧은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나무가 건조되면서 건물의 부분에 따라 벽체의 침하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등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맞춤 가공을 끝내고 나면, 이음새를 연결시켜주는 볼트 구명을 만들고 , 이와함께 배선을 위한 구멍을 낸다. 그리고 제작된 부재들을 시공현장으로 옯겨(현장수공식은 그대로 조립) 조립하게 된다.


 지붕공사 및 외장공사
지붕재료는 다양한 패턴과 가볍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스팔트슁글이 널리 사용된다. 그 외의 재료로는 금속기와, 적삼목 기와, 적삼목 쉐이크, 동 슁글 등이 사용된다. 서까래는 트러스 구조에 따라 다르나 통나무를 쓸 경우에는 보통 직경 28-30cm(7-8인치)정도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통나무 주택은 특별한 외장 마감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도장공사만을 한다. 페인트를 고를 때 고려되야 할 성질은 발수, 방충 작용과 자외선으로 인한 나무의 탈색을 방지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나무의 균열을 방지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보통 3-5년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전에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다시 도장공사를 해야한다. 창문틀과 구체의 틈새는 가스켓이나 기타 단열재로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내장공사 및 설비공사
바닥난방은 한국인의 생활습성에 맞는 온돌난방이 적합하다. 바닥난방위에 온돌 마루재를 설치할 때는 마루재의 신축팽창을 고려해 벽면띄우기를 해야 한다.

그밖에는 내장 목공사가 이루어지며, 배관, 배선작업이 이루어진다. 전기배선의 경우 절연체로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누전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지선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고 콘센트나 스위치 박스는 목구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 출처 : dooly-king 님의 블로그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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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조선도 | 낙서장 2005/06/11 07:48
http://blog.naver.com/mn7667/100013867972
출처블로그 : solomon2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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