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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의 정의
∙가산금 :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영치 : 어떠한 물건의 소지가 경찰상의 장애로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소지를 박탈하여 경찰관청이 보관하는 것으로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하나의 수단이며 임시영치라고도 한다.
∙가집행 :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가처분 :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보전처분)제도
∙가행정행위 : 가행정행위란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하며, 조세법의 영역에서 일찍부터 행하여져 왔다(납세신고 → 과세처분의 효과발생 → 과세행정청의 경정결정).
∙각하 :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
∙각하재결 :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실리를 거부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간접강제 : 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나 급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간접정범 :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는 경우
진실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게 하는 경우
∙간주 :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비록 진실에는 반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법이 이렇다고 정해서 반대증거가 있어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에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감독청 : 행정조직법상 상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청과 하급청 중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행정청을 말한다.
∙감시권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보고를 받고(보고징수), 서류, 장부를 검사하며, 실제로 사무감사를 행하는 권한이다.
∙감찰 : 경찰허가가 행하여졌을 때 이를 공증하는 뜻을 갖는 표찰이다. 실정법에서는 감찰이라는 용어보다는 허가증 면허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강박, 강박행위 : 강박은 국어학적으로는 ‘강제로 어떤 것을 다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학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①>.
∙강임 : 이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임의이행에 대하여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강제징수 :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에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임의규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효력(능력)규정과 명령(단속)규정이 있다.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들 양자에 대해 법이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가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에 대해 법이 어떤 행위를 기속적으로 명하는 경우, 즉 행정권에게 기속적 의무 또는 기속행위를 명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많이 부른다. 사법상의 강행규정은 주로 효력규정으로 위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나 행정법상의 강행규정은 주로 명령규정으로 위반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강행법규 :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로서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민법 제103호>.
∙개괄조항 : 법률행위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미리 규정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서 법률은 일반적 포괄적인 법이 기본이념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개별조항 또는 일반조항이라 한다
∙개괄주의 :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로 법률상 특히 예회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
∙개발사업 :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대규모 주택단지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록 되어 있다.
∙개별적 추상적 규율 : 특정인에 대한 것이면서도 되풀이 적용될 수 있는 규율을 ‘개별․추상적규율’이라 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어느 공장주에게 당해 공장에서 방출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될 때마다 공장주 책임하에 그 빙판을 제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공권 : 행정객체인 개인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행정법에서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 생종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객관적 병합 : 단순당사자(하나의 원고․피고)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으로 병합제기, 추가적 병합이 있다.
∙객관적 쟁송 :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 확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쟁송으로 공익를 주된 보호목적으로 하는 쟁송이다. 이러한 객관적 쟁송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중쟁송(선거인 명부에 대한 쟁송)과 기관쟁송(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갱신 : 기한을 정한 법률행위를 다시 기한을 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법률행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거부처분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거소 :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것을 말한다. 주소가 없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본다.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에도 적용되지만, 주소의 수에 대해서는 민법의 복수주소주의와 달리 행정법상<주민등록법 제10조> 단수주소주의를 채택한다.
∙거증책임 :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건전재정주의 : 재정수지의 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출재원을 제한하는 원칙
∙결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행정작용의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결손처분 :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정 : 재판의 한 종류를 말한다. 결정은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정재량 : 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이 있다고 한다
∙경고 : 홍보작용 가운데 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상품을 지정하여, 그것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식으로 공보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경과조치청구권 : 행정계획이 계획의 개폐를 지지할 수 없는 경우, 즉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게 될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나 적응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경매 : 구두로 하는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행정법상 강제징수의 경매(공매)는 후자의 것임은 물론이다.
∙경업자 소송 :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업자사이에 이익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경제행정법 : 경제활동의 보장․계획․감독․지도․조장을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활동 및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와 행정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및 법제도의 총체
∙경제헌법 : 형식적으로 보아 일반경제의 영역에 대한 헌법규정의 총체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보아 헌법과 그 하위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제에 관한 최고의 법적 원칙을 말한다.
∙경찰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며,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 이와 같은 경찰의 관념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에 바탕을 두는 국가목적의 한정을 배경으로 하여 구성된다.
∙경찰국가 : 18세기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였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될 수 있는 한 개입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역할이란 단지 질서행정 내지는 경찰행정 중심의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작용에 그쳤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국가이념을 경찰국가사상이라고 한다.
∙경찰권의 한계 :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한계. 반드시 명문으로써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경찰권의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승인되는 바, 이것을 위반하면 월권행위가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원칙이 주장된다. ①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대하여 장해(경찰위반의 상태)의 발생에 관한 책임(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 특히 법규가 인정할 때(경찰긴급권의 발동)를 제외하고는 발동하지 못한다. ② 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③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사주소(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공공에 관계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④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 발동의 조건 및 정도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공공에 대한 장해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으며, 또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의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경찰허가 : 경찰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처분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계고 : 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계고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한다.
∙계속적 사용 : 특정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사법상 계약) :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기의 가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을에게 자기 가옥을 팔겠다는 청약을 하고, 을은 갑에게 그 가옥을 사겠다는 승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계획변경청구권 : 기존의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경 등의 이유로 관계주민이 당해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보장 :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한 자가 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을 갖는가가 문제되는 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계획보장청구권 : 공고된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자본을 투하한 개인이 그 계획이 폐지․변경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이 개인에게 정부에 대해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의 그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계획이행청구권 : 이미 확정된 것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을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획집행청구권을 일컫는다
∙계획재량 : 행정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반 재량행위에 비하여 광범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계획존속청구권 :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대항하여 계획의 존치를 주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준수청구권 : 이미 확정된 것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획집행청구권 : 계획을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획행정 : 행정상의 사무사업을 실시하거나 행정상의 정책을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책정된 지도목표를 행정상의 계획이라 하고, 이 계획에 의거한 행정을 계획 행정이라 한다. 오늘날 계획행정은 국토개발․지역개발을 비롯하여 교육․문화에서 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고등경찰 : 고등경찰이란 국가조직의 근본에 대한 위해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경찰, 즉 정치경찰을 의미한다(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출판 등).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
∙고용직공무원 :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지제도 :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지제도라 한다
∙고충민원처리제도 : 고충민원처리제도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나 불편˙부담에 대한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개심리주의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 민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에 의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고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을 널리 국민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중앙행정기관은 관보,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를 이용하게 된다.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동법 제1조>
∙공공단체 : 국가 아래에서 국가로부터 그 존재목적이 부여된 법인,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한다. 공공단체에는 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 ② 국가적 목적을 가진 인(人)의 결합체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인 공공조합( 농지개량조합), ③ 공행정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 등이 있다. 국가와 공공단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행정주체이므로 행정청의 개념(행정에 관한 권한을 실제 행사하는 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다.
∙공공복리 :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넘어서 국가구성원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말한다.
∙공공시설 : 공적인 목적에 제공되어진 집합물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공공용물 :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된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도로․하천․공원․영해․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과 이들의 부속물건 등이 있다.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 공물주체의 특별한 행위, 즉 허가나 특허 없이 모든 사인이 공물의 제공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하는 것을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한다. 예컨대 도로의 통행, 해수욕을 위한 해빈의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당해 공물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공물관리나 공물경찰의 목적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허가에 의해 공물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이 규정하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일종이며<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학문상의 공공용물에 상당한다.
∙공공조합 :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농협,의사회,약사회,산림조합,재향군인회,상공회의소
∙공과행정 : 행정주체가 조세, 분담금 등을 부과․징수하여 행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공권 :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공권력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
∙공급거부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행정 : 공업화․기술화․도시화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역무․시설 등을 공기업․공물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급부활동을 말한다.
∙공기업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이용관계 : 공기업주체로서는 비권력작용으로서 급부작용을 하는 관계를 말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부터 생존배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나 역무를 제공받는 법관계를 말한다.
∙공기업특권 : 공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 특히 공기업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나 이익을 말한다
∙공기업특허 : 행정주체가 일정한 공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기업의 특허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 한다
∙공동소송 : 하나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상대방과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것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실행하는 것
∙공매 : 국세징수법상 과세관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
∙공무수탁사인 :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인을 말한다. 사인은 행정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적 공권을 수여받은 사인은 수권된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인 또는 사법인, 사인인 기업자 또는 공공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장 등이 있다.
∙공무원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 사실상의 공무원도 포함한다
∙공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
∙공물경찰 : 공물경찰이란 공물상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경찰권의 작용을 말한다.
∙공물사용관계 :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아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공물의 관리 : 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공적 목적에 공용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공민 : 참정권의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주민을 공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민은 주민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법정의 연령․거주기간에 도달한 자, 자연인이어야 된다. 따라서 법인은 공민이 아니다.
∙공범 : 통상적으로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을 합한 말로 쓰여진다.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한다.
∙공법관계 : 공법상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만 이는 사법관계에서처럼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되며, 또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공법상 계약 :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
∙공법상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공법상 대리 :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정대리가 주.
∙공법상 부당이득 : 공법상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조세의 부과를 받고 이를 납부한 자가 그 부과를 위법이라고 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하여 그 부과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므로 납부자는 민사소송으로써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공법상 사무관리 :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것(민법 제734조)
∙공법상 합동행위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공공조합의 합의로 공공조합연합회(산림조합연합회 설립)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공법상의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기득권을 제한하거나 이를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공법상의 임치 : 행정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떤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것
∙공법상의 행정 : 공법에 의거하여 또는 공법의 규율을 받으며 행해지는 행정활동으로 권력행정. 관리행정 또는 단순고권적 행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법인 :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법행위 :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다
∙공서양속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란 말의 준말로 구민법에서 쓰였던 용어이다. 현행 민법은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방법 :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근대법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일정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것이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각각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시지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업소유권 : 발명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는 관념으로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한다.
∙공용개시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물건을 공물로서 공(公)의 목적에 공용한다고 하는 의사적 행위를 말한다. 공용개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적 제한에 따르게 된다. 자연공물(하천․항만 등)에 관하여는 공용개시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공물 :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공용물 :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등 일반 행정용의 공용물 그리고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또 병기․요새․연병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있다.
∙공용사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을 위하여 그 사업자나 관계 행정청이 타인의 재산권 위에 공법상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그 사용을 수인 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공용제한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 제한을 말한다
∙공용지정 :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되며, 그로 인하여 그 물건에 대한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등 공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공용폐지 : 특정물건이 갖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공용지정으로 인한 공법적인 제한이 해제된다.
∙공용환권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와 건축시설의 전체에 관하여 권리의 변환(환권)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지 : 일정구역의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교환․분합하는 것을 공용환지라고 한다.
∙공의무 : 공권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공익을 위한 공법상 의사의 구속을 말한다
∙공익재량 : 법규재량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것이 행정의 목적에 적합하며, 또 공익에 합치되는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그러나 법규재량과 공익재량은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상대적 구별이지 본질적 구별은 아니다.
∙공작물 :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림어업 등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공재단(공법상의 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出捐)된 재산(기금․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를 말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있다.
∙공적 보존물 :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목적(문화목적․보안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전을 주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들 수 있다.
∙공정력(예선적 효력) :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흠)이 있을 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공증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정사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므로 기속행위이다.
∙공청회 :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바꿔 말하면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그 기능을 보면,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불수령으로 채무자가 언제까지나 채무에 의하여 구속당한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그 대책으로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공탁제도이며,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공표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과세물건 : 법령에 의하여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여진, 즉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제외 :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별한 사유에서 과세물건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제외에는 인적 과세제외와 물적 과세제외가 있으나, 물적 과세제외가 일반적이다.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한다.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며,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두 종류가 있다.
∙과실상계 :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되지만 불법행위의 발생에 피해자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책임주의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입법주의
∙과오납금 :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되어 있는 금전
∙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는 범칙금․가산금 등의 용어로도 불리며, 부과금 이라고도 한다.
∙과태료 : 과태료(過怠料)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벌과금(罰科金)인데, 자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기 기타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념의 통지 :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 준법률행위로 토지세목의 공고,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의 고시 등이 있다.
∙관리관계 : 행정주체가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개인과 맺는 법률관계(영조물․공기업, 회계 등)
∙관습법 : 오랜 관행과 그 관행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관행은 있으나 법적 확신은 없는 행위인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
∙광업권 :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려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의의 공무원 :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의의 공무원의 개념은 이 규정의 공무원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규칙 : 교육규칙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구상권 :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국적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모든 국가기관은 갑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함과 같다.
∙구술심리주의 : 구술심리주의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면심리주의의 단점을 시정할 수 있으며, 쟁점의 정리가 용이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토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 : 구체적 소송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위헌․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 타당성 : 법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 : 조직․인사 그리고 경비부담 등에서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국가경찰이라 한다.
∙국가목적적 행정 :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국가의 존립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등을 국가목적적 행정이라 하며, 사회일반의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질서)행정과 복리행정을 사회목적적 행정이라고 한다.
∙국가배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와는 구별을 요한다.
∙국가적 공권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밖에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국가행정 :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으로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국가행정이 원칙이다.
∙국가행정조직법 : 국가행정조직법은 국가의 직접적 행정 및 간접적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격주체 및 기관의 설치․구성․권한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국고 : 재산권 주체로서의 국가를 가리킨다. 경찰국가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는 법의 지배를 초월하나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한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도 사인과 같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데, 이 의미에서의 재산거래의 주체가 국고라고 불리고, 공권력의 주체인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인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법치주의 원리가 심화하게 되자, 국가도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공권력의 주체인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와 별개의 인격인 것으로 본 국고관념은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때때로 국고라고 한다<민법 제80조 ③>.
∙국고행정 : 행정주체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경제적 작용( 국유 잡종재산의 매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법에서 제외되는 작용이다.
∙국무회의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국새 : 대한민국의 인장을 말한다. 국새규정에 의하면 국새는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향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유공물 :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인 공물의 일종이다. 그러나, 잡종재산은 국가의 공적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사사로운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므로 공물이 아니다.
∙국정감시권 : 국회가 대정부 견제권으로 가지는 국정감사조사권,해임건의권,탄핵소추권,국회출석답변요구권등을 총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국토계획 :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생활환경의 적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 :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제한 :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군공무원 : 군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계속하여 군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군인과 군무원이 있다.
∙군사부담 : 군정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군사제한 :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 또는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권력관계 : 국가․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와 복종의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가 있는 바. 전자는 그 지배권의 성립이 일반통치권에 기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지배권의 성립이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기하는 경우이다.
∙권력분립의 이론 :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고, 이를 분장하는 세 기관간에 권력의 독립 및 견제를 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인 통치조직의 원리.
∙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특정의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력적 행위로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 송환대상자의 강제출국조치, 토지출입조사, 대집행의 실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력적 행정 :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행정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자이다. 그러나, 단체는 법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권리를 누릴수 있는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다.
∙권원 :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이다.
∙권한 : 원래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고, 수임관청(보통 하급관청)의 권한으로서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귀책사유 : 귀책사유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귀속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을 의미한다. 귀책사유가 갖추어진 경우를 유책하다고 한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입법기관이 그 대상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하여 법률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게 당해 내용의 구체화권한을 일임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당해 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규제적 행정지도 :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사태 등을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요망 또는 권고하는 것으로 물가억제를 위한 행정지도가 그 예이다.
∙규제행정(침해행정․간섭행정) : 사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부담을 과하는 행정
∙규칙제정권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제16조>. 보통 대외적 효력을 가지나 내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근로동원 : 전쟁수행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노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인적 군사부담에 속하는 것이다.
∙금고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반언의 원칙 : 영미법상 거래안전을 위하여 A가 B의 표시를 믿고 이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B는 후에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금제물, 금제품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유 또는 소지까지도 금지되는 것(아편, 아편흡식도구, 음란한 문서 등)과 단순히 거래가 금지․제한되는 것(국보, 지정문화재 등)이 있다.
∙금치산자 :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급부행정 : 행정주체가 주는 수단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돌보며, 그들의 이익추구를 촉진시켜 주는 활동
∙기각 :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의 심리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나 기간 경과의 경우에 이를 도로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 판결로서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분된다.
∙기각재결 :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이다.
∙기간 :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특정시점을 가리키는 기일( 8월 1일의 변제기일)과 구별된다.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기관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기득권 : 기득권이란 법에 의하여 이미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연금을 지급하므로<공무원연금법 제46조>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연금청구권은 기득권으로 된다.
∙기명 : 행위자로서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의 하나로 기명은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 경우 명칭은 성명․상호․아호 어느 것이든 거래에서 널리 인정된 것이면 족하다.
∙기부채납 : 기부란 사인이 그의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납이란 행정청이 이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임의적 공용부담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국가가 도로로 쓰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을 고려하던 중, 사인인 갑이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바로 기부채납이 된다.
∙기속력 :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기속재량(법규재량) :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기속행위 :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조세의 부과처분, 의사면허)
∙기업자 : 공용수용 내지 공용사용을 할 수 있는 특정공익 사업의 주체, 즉 수용권의 주체를 말한다. 2003. 1.1.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의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라고 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 : 특별회계에 관한 것으로 회계거래, 즉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판력 :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일사부재리효),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모순금지효) 구속력을 말한다.
∙기피 :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이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에게 그 법관을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시킬 신청을 인정하는 제도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긴급피난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긴급피난이다.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예컨대, 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집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아니다.
∙날인 :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말한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인장의 명의가 기명자의 명의와 합치되어야하는 것도 아니다.
∙납세담보 :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인적․물적 담보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 : 일반국민에게 국가가 조세권력에 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납세의 고지 처분이라고 한다.
∙납세의 독촉 : 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하여 납세를 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를 납세의 독촉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의 미정상태 : 과세원인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사정(국내에서의 소비여부의 미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내부규칙 : 내부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지방의회가 정하는 의사규칙(의회규칙),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훈령(행정규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내부위임 : 흔히 위임전결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행정청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이전시키고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외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내수면 : 국내의 하천,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며 해면에 대한 용어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수면이라 한다.
∙노역․물품 : 노역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인 인적 공용부담이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과세표준의 수량․가액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단순누진세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독행위 :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이 점에서 2인 이상이 합의하는 계약이나 동의행위와는 다르다. 취소․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후자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속법규 : 명령규정이라고도 한다. 단속법규 또는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법규위반의 법률행위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데 지나지 않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단일예산주의 (회계통일의 원칙) : 국가의 수입․지출을 단일의 회계 하에서 경리하는 원칙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수행이 위임된 국가사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시․군의 도세징수의무<지방세법 제53조 제1항>, 농지개량조합의 부과금의 징수를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경우<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자치 : 단체자치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발전된 자치제도이다.
∙당사자 대등주의 : 소송법상 대립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 기회를 가진다는 주의를 말한다.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당사자쟁송 : 당사자쟁송은 행정법상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연승계 :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지위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서는 당사자의 사망․소멸 등이 있다.
∙대결 : 대결은 행정청 기타 결재권자의 부재시 및 사고가 있는 경우 등에 보조기관이 대신 결재한 다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후에 원래의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계 :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법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제정법 중심이고 공권력을 사인과 특별히 취급을 해 공권력 중심, 공법작용 중심의 법체계를 가진다.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리 :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물로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물적 처분(물적 행정행위) : 대물적 처분이라 함은,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차금지구역’ 등의 교통표지가 그 일례이다.
∙대물적 행정행위 : 오직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위(자동차검사증의 교부, 건축물준공검사, 자연공원지정 등)
∙대심주의 :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심리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대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인적 행정행위 : 순전히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위(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인간문화재지정 등)
∙대집행 : 대집행은 법령 또는 그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하여진 의무로서 타인이 갈음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체적 작위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부과된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라 해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 :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라는 공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받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
∙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제한 :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명령 : 행정입법의 한 형식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나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정립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대위적 성질의 명령을 말한다.
∙독립적 사실행위 :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행위로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집행적 사실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행정조사, 행정지도, 관용차의 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립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는 행정행위
∙독임제 행정기관 :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의 구성원이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독촉 : 재정상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뜻의 통지행위를 말하는데,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동산과 부동산 : 민법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99조 ①>. 토지의 정착물로는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동산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중에서 동산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등기, 등기부 :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하고,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매수보상 : 이는 물건에 대한 이용제한에 따라 종래의 이용목적에 따라 물건을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그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상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면제 : 면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 수인, 급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동일하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명령 :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명령적 행위 : 명령적 행위는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명령적 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하명과 국민에게 의무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하는 허가, 면제가 있다.
∙명예직 공무원 : 직능국가에서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① 일시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거나, 자격의 제한이 없는 공직 혹은 ② 겸직이 허용되거나, 급료, 봉급을 받지 않는 공직을 가리킨다. 전문직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목적세 : 목적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보통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무과실책임주의 :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민법 제130조은『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무효라고 하고 있다.
∙무명항고소송 :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 규정이라 보는 입장에서 법정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항고소송이외에 인정하는 의무이행소송․무하자재량행사청구소송?부작위(예방적 금지)소송 등의 항고소송을 말한다.
∙무체물 : 전기․열․빛․음향․향기․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조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다.
∙무체재산권 :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 통설이다. 이 청구권은 재량권을 흠 없이 적정하게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즉 재량의 흠을 발생시키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무효 : 행정행위의 하자의 한 종류이다. 취소와 달리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 및 실효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무효인 행정행위 :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 어떤 법률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무효이지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후자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의 거동이나 표정에 의하여 그 표의자의 내심을 추측할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무상으로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 침묵하는 경우는 그 표의자가 그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권․채권 : 물권이라 함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류의 물권이 인정된다.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실현이 방해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리적 사실행위 : 물리적 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 재산압류, 도로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적 공용부담 : 일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의 수행이나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부착(附着)하여 과하여지는 부담을 말한다. 내용적으로는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공용환권 등으로 분류된다.
∙물적 증거 : 증거서류는 서증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서면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고, 증거물은 증거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 물적 증거라 한다.
∙미성년자 : 만20세로 성년이 되며<민법 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민법(§5 )은『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민사법 : 사법의 실체와 그 운영에 관한 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민법,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 및 민사소송법과 기타의 절차법을 총괄한다.
∙민사사건 : 민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가리키며,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민사책임 : 민법상의 책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말한다.
∙민중쟁송 :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훼손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국민 또는 선거인으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쟁송.
∙민중적 관습법 : 민중 사이에 장기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그것이 다수의 국민에 의해 인식되었을 때 성립하는 관습법. 주로 공물, 공수 등의 사용관계에서 성립하며, 입어권<수산업법 제40조 ①참조>, 공유수면이용 및 인수․배수권, 하천용수권 등의 성립이 그 예이다.
∙바이마르(Weimar) 헌법 : 독일제국이 제1차대전의 패배를 계기로 패망하고 대신 민주공화정인 바이마르공화국에 1919년에 세워진다. 이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제창했을 뿐아니라, 최초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정,기본권체계의 정비,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등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불리웠다.
∙반사적 이익 : 행정법규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개인의 작위?부작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그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이 사실상 받는 이익
∙반증 : 소송법상 증명 또는 입증방법의 한 종류이다. 반증(직접반증)은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입증활동이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시에 외국여행 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
∙방소항변 : 피고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소송장애의 존재를 주장하여 소의 각하를 요구하는 신청을 방소항변(妨訴抗辯)이라 한다.
∙방침규정, 프로그램적 규정 : 방침규정 또는 프로그램적 규정이라 함은 법률규정이 직접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입법의 방침만을 지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침규정을 근거로 사인이 행정권에 대해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은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원의 배출량이나 그 잔류량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부과금으로서 환경오염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능력 : 범죄능력이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법규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일반․추상적 규율
∙법규명령 :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규칙, 국회의사규칙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기속재량(법규재량) :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법규하명 : 직접 법률˙명령 등이 형식에 의한 하명( 건축법에 의한 일정한 건축금지 등)
∙법률관계 :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연인과 자연인 또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라고도 한다.
∙법률대위명령 : 헌법적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에서 직접 수권을 받아 발하는 독립명령이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행정권이 법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총괄해서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법률의 법규창조력 :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 :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행정?사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특히 행정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치행정원칙의 소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법률의 유보 : 행정활동은 법률의 근거 또는 수권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치행정원칙의 적극적 측면을 나타낸다.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라는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며,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 발생원인이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응한 개념으로 행정관청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법률효과 : 어떤 법률관계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법률관계를 규정할 때,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형식을 취할 때, 앞부분에 요구되어 있는 요건의 총체가 법률요건이고 뒷부분에 주어진 효과가 법률효과이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법적 효과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택시격일제 운행, 버스노선지정, 도로점용허가시 야간만 사용 등이 그 예이다.
∙법의 흠결 : 법이 흠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문법이 아무리 완비되어 있어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규율한다는 것이 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법인 :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 아닌 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로서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종중(宗中), 아파트 주민단체, 교회 등이 있다.
∙법인격 :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즉 권리주체와 동의어로 본다.
∙법적 안정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 사회의 시민들이 법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이 함부로 개폐된다든지, 법이 애매하여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행정행위가 함부로 취소․철회되어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법에 의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
∙법정대리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된 사실의 발생과 더불어 당연히 또는 일정한 자의 지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대리이다.
∙법정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을 법정항고소송이라 한다.
∙법치주의 : 국가가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의. 그리고 그 경우의 법은 원칙으로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 즉 법률(Gesetz)이라야 한다는 것
∙변론주의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
∙변상책임 :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말한다.
∙변상판정 :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상판정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한다.
∙별정우체국장 : 사인이 국가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체신업무를 하는 경우 그 사인을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
∙별정직공무원 : ① 국회수석전문위원, ②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③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병역의무 :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정분리주의 :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관과 군령을 담당하는 군령기관을 각각 분리시켜, 군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이 되나, 군령기관은 국가원수 소속하의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기관이며, 군령작용은 일반행정작용의 테두리 밖에서 행하여지는 제도이다.
∙병정통합주의 : 군정과 군령을 다같이 일반행정기관이 관장하며,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합 : 수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보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보안경찰 : 보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종류의 행정작용을 수반함이 없이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으로서 교통․풍속․소방․해양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전제한 : 공익목적을 위하여 자연․자원 및 문화재 등의 보전을 위하여 가하여지는 공법상 제한
∙보전처분, 강제보전행위 : 계쟁물, 즉 소송의 대상을 판결의 확정 전에 그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재판상의 행위를 말한다.
∙보정 : 신청행위시에 기재한 서면에 그 기재요건이 흠결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 보정은 특히 잘못된 신청을 바로 반려하거나 소각하판결을 하지 않고 한번 더 유예를 하여 주는 것으로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보조금(補助金)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조금계약 : 국가가 특정한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그 기업은 일정한 수익에 대한 분담금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공법상 계약을 말한다.
∙보조기관 :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차관․차장․실장․국장․부장․과장 등이 있다.
∙보조참가 : 타인간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일방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참가인은 상소심 및 재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보좌기관 :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에는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행정조정실 및 각 원․부․처의 차관보 및 담당관 등이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보충성 : 일반적으로 보충성이라 함은, 당해 법원리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이에 우선할수 있는 다른 원리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원리․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당해 원리, 규정은 열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경찰 : 일반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보통경찰관청 : 경찰사무 일반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경찰기관 : 보안경찰작용, 즉 타행정작용과 직접 관련 없이 그 자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주된 관장사무로 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보통경찰집행기관 : 소속 경찰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사실상 집행하는 경찰기관이다.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자치단체에 대비되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조직과 수행업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호조치 :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구호의 방법을 강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복대리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복심적 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다투어서 이의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을 말하며, 항고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복직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효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부담적 또는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게는 수익적으로 작용하는 행정행위.
∙본안심리 :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당해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판결 : 소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부과금 :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고 있다.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담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 예로는 영업허가시 각종 준수의무부과,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부과, 건축허가시 또는 특허기업허가시 각종 부담 내지 의무를 명하는 것 등이 있다.
∙부담금 :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며, 인적 공용부담 중 특별부담의 성질을 가진다.
∙부담유보 : 행정행위의 사후적 추가, 변경, 보충의 권한을 미리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붙이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처분
∙부당 :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위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바, 이때는 예컨대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처럼,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 자동차세를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당이득세 :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동산을 취득․유지․보존․운용․처분 등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부서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여야 되는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부서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을 말한다.
∙부역․현품 : 특정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역, 물품 또는 금전 중에서 선택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부담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말한다.
∙부작위청구소송 : 행정행위 또는 행정사실행위를 하지 않을 것(부작위)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부작위청구소송은 일종의 소극적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진정 소급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자가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합계약 : 약관, 즉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당사자가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보통거래약관을 전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분담금 : 분담금(分擔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며, 수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불가변력 :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불가분조항 :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 2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인정된 불가분조항의 원칙(동시조항, 부대조항)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사인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공권력행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방법․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불가쟁력 :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한다.
∙불고불리의 원칙 : ‘소 없는 곳에 재판 없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쟁송은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므로 법원을 자진해서 분쟁해결에 개입하지 않고, 언제나 소의 전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심검문 :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써 넓게 보면 동행, 흉기조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불체포특권 : 보통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불확정개념 :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을 말한다. 보통 경험적 내지 기술적 개념과 규범적 내지 가치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불확정기한 : “근속기간 중”, “종신”, “사망시까지” 등과 같이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기한
∙비공식적 행정작용 : 비공식 행정작용은 그의 요건․효과․절차 등이 법에 의해 정해지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를 조성시키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실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때 이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
∙비권력적 행정 : 강제성을 띠지 않는 행정으로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공물관리 등이 있다.
∙비례세율 :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가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세가 그 예이다.
∙비례의 원칙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광의)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상경찰 : 비상경찰이란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시 일반경찰력만으로는 공안유지를 할 수 없어 병력(계엄사령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비상명령 :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지닌 독립명령으로 종래 우리나라 헌법상의 긴급조치, 비상조치가 이에 해당하나 현행헌법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송사건 :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산권 : 인격권․신분권․사원권 등를 비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인 재산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경제작용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재산권 또는 사무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사무용품의 구입, 보통재산의 대부 또는 불하, 관공서?청사의 건축이나 도로건설 등을 위한 도급 계약 등이 그 예이다.
∙사권 :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권보호행정 : 사인의 사권형성․유지에 관여하여 이를 보호․조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에는 형성관여작용과 보호감독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또는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이다. 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력구제 : 권리의 보호는 이를 국가에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이 실력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일에 국가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사력에 의한 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서 권리의실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력구제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등이 있다.
∙사면 :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무관리 : 아무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위탁 :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관할 : 소송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간에 분담시킨 것을 말한다.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 :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권력작용을 말한다.
∙사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행하며, 특별한 공공성도 띠지 않는 법률관계
∙사법국가 : 행정재판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행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 별도의 행정재판의 제도도 없으며, 일반법원이 행정상의 사건도 관할함을 전제로 한다.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사법국가라는 개념은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관련하여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 미국)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사법상의 행정 : 사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행해지는 행정활동이다. 행정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는 행정, 즉 협의의 국고행정이 그 전형이나 급부행정, 유도행정도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 원래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공무원결격자나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행위 등)는 무효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에서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외관상 공무원의 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는 이를 유효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사실심형 청문 : 각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그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과 반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청은 그 청문기록에 따라 결정을 하는 청문
∙사실행위 :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손실보상 :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범위 밖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 이를 간접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
∙사업인정 : 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업제한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 사업인접지역에서 가하여지는 제한을 말한다.
∙사용료(使用料) :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제한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인 소유자 기타의 권리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용을 수인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용사용이라고도 한다.
∙사원,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고 한다. 한편, 그 단체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단법인의 사원이 가지는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 등이다.
∙사유공물 : 그 물건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공용되고 있는 공물을 말한다. 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의 중요문화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 사적 생활, 특히 거래는 각인이 그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정의 변경,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정재결 :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종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로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판결이라 한다.
∙사회보장행정 : 개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에는 사회보험(건강․실업․재해보험 등), 사회원호(전쟁원호․재해원호와 같은 특별원호, 노유․불구․폐질자 등에 대한 일반원호 등), 사회구호(공적부조․구빈․생활보호)․보건위생 등이 있다.
∙사회보험 : 경제적 약자에게 그 생활을 위협할 만한 질병․상해․노령․폐질․사망․산업재해․실업 기타 일시적으로 많은 재산상 부담을 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작용이다.
∙사회복지 : 아동․모자․노인․심신장애자 등 생활상의 장해부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보호․원호․갱생․생활자립의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 주로 금전급부 이외의 의료급부, 시설제공, 생활상의 편의수단의 공여 등의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법치국가 :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법치국가임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초기의 법치국가사상 → 시민적 법치국가사상 → 사회적 법치국가사상 등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다.
∙사후부관 : 행정행위를 한 뒤에 새로이 부관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부관의 성질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으나, 부담에 한하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붙일 수 있다고 본다.
∙삭도 :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하여 1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5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50만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상계이다.
∙상고 :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를 말한다.
∙상고이유 : 상고를 하면서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를 상고이유라고 한다.
∙상당보상 : 정당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견해의 하나로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즉,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또는 통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보상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여도 그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상당인과관계 :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또한 통설적 지위에 있다.
∙상당한 기간 :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상대적 통치행위 : 비록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행부의 행위일지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행사절차와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상린관계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상호 그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 양보․협력할 것으로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속, 상속권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자(피상속인)의 재산법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태책임 :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 지배의 범위 안에서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한다.
∙상호주의 :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그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생활(권)보상 :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도 남게 되는 당사자의 생활근거상실로 인한 손실을 생존배려적인 측면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서리 : 행정기관이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궐위되거나 또는 임명에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아직 이 절차를 밟기 전에 타인(또는 아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이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유효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심리주의 : 재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의 형식으로 수집하여 심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진술된 내용이 일단 명료․확실하고, 심리를 간이․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진실이 정확하게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서명 :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한다.
∙석명 :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모순․결함이 있거나 또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법관(재판장 및 합의부원)이 질문하거나 시사하는 형식으로 보충함으로써 변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 : 경과실을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 의미는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라는 말이다.
∙선량한 풍속 :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율’을 말한다.
∙선의와 악의 :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선택재량 : 법적으로 허용되는 복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
∙성립요건주의 : 민법 제186조는『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즉,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항요건주의에 대비되는 말이다.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이란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 및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을 말하고, 불문법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헌법․민법․형법 등 우리나라의 법률은 거의 전부 성문법으로 되어 있다. 성문법 이외의 모든 법을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불문법의 중요한 것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다.
∙소관감독행정기관 : 행정조직계층상의 상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계쟁처분이나 부작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에 대한 사항적 권한을 가진 상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소극적 행정행위 : 신청의 각하(거부처분)나 부작위(행위의무가 지워진 경우의 부작위) 등과 같이 현재의 법률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내용의 행위.
∙소급효 : 추급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나중에 발생한 법률이나 법적 결정등의 효력이 그 이전의 상태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효는 법적 정의라는 개념에는 합치하나 법적 안정성에는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타협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소명 :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관에게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속상관 : 당해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서 직무상 소속상관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급자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자를 포함한다.
∙소송상의 화해 : 소송계속 중 당사자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를 말하는 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송요건 : 원고의 소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소송요건 또는 본안판결요건이라고 한다. 만약에 소송요건이 결하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소각하의 소송판결을 하게된다.
∙소송참가 :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있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이다.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한다.
∙소의 이익 :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으로 검토될 수 있다. 원고적격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원고로 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함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의 취하 :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청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
∙속지주의(속지법주의) : 법이 일정한 지역에 체재․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즉, 영토주권의 개념에 따라 일국의 법은 사람의 국적여하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국의 영통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손상자부담금 : 특정의 공익시설을 손상하게 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사업이나 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익시설의 유지나 수선비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예컨대 과적차량의 반복적인 운행으로 도로가 손궤된 경우에 그 복구비용을 차량의 회사에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손해전보제도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총칭하여 손해전보제도라 한다.
∙송달 :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송달에는 송달장소에 직접 주는 교부송달, 법원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공시송달, 우편으로 하는 우편송달 등이 있다.
∙수권, 수권행위 : 임의대리에 있어 대리인(대리청)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대리는 이 수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임의대리권의 범위 역시 수권행위에 의해 정하여 진다.
∙수리 :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행정청의 인식표시행위이다.
∙수소법원 : 특정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수수료(手數料)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한다.
∙수용유사침해의 보상 : 위법한 공용침해(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즉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전보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다.
∙수용적 침해 :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예컨대 지하철공사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 인근 상점이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으로써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해 둠으로 인하여 고시지역 내의 가옥주 등이 심대한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의계약 :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수행방법에 관하여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는 재량(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무를 말한다. 예컨대 문화지원, 지역경제지원, 도서관이나 연극장의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부담금 :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공사로 인하여 토지가액이 상승한 경우에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당해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수익행정(급부행정) : 개인에 대해 금전이나 편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미 과해진 의무나 부담을 해제하여 주는 행정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이 승계취득이며, 그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어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한다. 매매․상속등에 의한 취득이 예이다. 특히 승계취득안의 분류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다.
∙승진 : 동일한 직렬 안에서 하위직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 효력발생에 관한 기한으로 공무원의 발령을 특정일자로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시사(짧은 정보) : 행정기관이 단순히 특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전적으로 수신자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홍보작용을 말한다.
∙시설부담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사 등 일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시심적 쟁송 : 행정법관계의 형성이나 존부에 관한 1차적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절차를 말하며, 당사자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모두에 인정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는 원칙.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 등이 있다.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이란 사항의 실체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다.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한 민법규정은 실체법이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상법․형법 등은 실체법에 속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법 중에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절차법 중에도 실체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실체적 공권 : 실체법에서 인정되는 공권을 말한다. 일반의 공권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절차적 공권이라 함은, 절차법에서 인정되는 공권을 말한다.
∙심신미약 :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즉 전혀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의 정신장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판단력이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쌍방심문주의 : 소송의 심리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대등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
∙쌍방행위 :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나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단독행위에 대비된다. 쌍방행위에는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다.
∙압류 :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부동산과 선박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
∙약식쟁송 : 정식쟁송에 상대되는 말로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구술변론보장, 판정기관의 독립성 등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되지 않은 쟁송유형으로서 행정심판이 이에 해당한다.
∙약식청문 : 일정한 규격적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이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청문
∙양도 :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속과 합병이 포괄적 승계임에 반해 양도는 특정적 승계를 말한다.
∙양벌규정 :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대부분 양벌규정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양벌규정의 처벌근거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등이 있는데, 과실책임설이 유력하다.
∙어업권 : 국가의 특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에 의하여 설정되며, 그 효력은 어업권자가 일정한 어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어업을 독점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연금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해 질병․부상당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연합부담 : 부담의무자인 개인의 총합체에 대하여 공동의 부담으로 과하여지는 부담
∙열기주의 :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열기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엽관주의(엽관제) : 공무원의 임면․승진을 당파적 실정에 의하여 하는 정치습관. 국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써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전근대적 관리제도를 타파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행정부도 독점하고, 만일 선거에 패하게 되면 집권당과 더불어 공무원도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한다는 원리하에 세워진 근대초기의 공무원제도이다.
∙영구세주의 : 법률의 개폐가 없는 한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계속하여 과세할 수 있는 원칙
∙영미법계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판례법과 자연법을 중시하였고, 절차를 중시하는 사고(자연적 정의의 원칙)를 가졌다. 불문법주의를 지향하고 사법국가주의를 지향한다.
∙영장주의 :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는 헌법적 요청이다.
∙영조물 : 광의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조직체)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영조물 가운데 주로 정신․문화적 또는 진료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제공된 것만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국공립교육․연구기관, 교도소, 도서관, 박물관, 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영조물법인 : 특정한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인적․물적 결합체로서 공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을 말한다.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한국기술검정공단 등이 있다.
∙영조물이용관계 : 개인이 영조물주체로부터 역무나 재화를 공급받고 그 설비를 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규 :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예방경찰 :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을 말한다(정신착란자․만취자의 보호조치).
∙예비결정(사전결정) : 최종적인 행정결정의 전제요건이 되는 어떤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의 심사에 대한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행위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결정을 말한다( 종래 건축법 제7조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 건축허가신청 전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 : 실질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표를 말하나, 형식적으로는 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의 심리․결정으로 성립된 1회계년도 중의 세입․세출의 예정표를 말한다.
∙예정공물 : 도로예정지?하천예정지 등과 같이 현재 공용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에 공물로 할 것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이는 공물에 준하는 법적 취급을 한다.
∙완전수용 : 이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① 그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일 때, ②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③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 : 당해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 심리 또는 본안전심리라고도 한다.
∙요식행위 : 문서 기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할 것이 법률상 요구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것이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것은 불요식행위라고 한다. 일정한 형식으로써 할 것이 법률상 요구되는 취지는 주로 행정행위에 의한 위법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발부담 : 우연히 당해 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에 과하여지는 부담으로, 그 정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적격 :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 적격이란 처분 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장․관할법원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필요한 바, 그 중 하나가 원고 적격이다.
∙원상회복 : 침해된 이익 또는 법익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 : 원시취득 또는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는 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하나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물건을 새로 발명한 자나 건물을 새로 신축한 자는 그 물건 또는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원인자부담금 : 특정의 공익사업을 필요로 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예컨대 전주의 매몰공사로 인하여 도로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비를 원인을 조성한 전기공사에 부담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원처분주의 : 원처분의 위법문제는 원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에 한정하고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이다.
∙원천징수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위법 : 보통 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 :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위법한 것이 되는 사유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은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⑥ 진실을 발표할...
∙위수 : 육군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사무를 말한다.
∙위임명령 :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일종의 법률보충적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근거를 요하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제9조 제1항). 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의 2종이 있다.
∙위임입법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의 복잡․전문화 등으로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에 대한 모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 등 다른 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 행정청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해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행사는 행정청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를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이라 한다.
∙위임행정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기사무를 다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행정
∙위험발생방지조치 : 경찰관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취하는 경찰상 즉시강제조치를 말한다.
∙위험부담 :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른바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위험책임 : 사회에 위험을 야기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무과실택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상을 말한다.
∙유도행정 : 행정주체가 국민의 경제․사회적, 지역적 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촉진시키는 활동
∙유체물 :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을 말한다. 무체물에 대응되는 말이다.
∙유추해석 : 원래 유추해석이란 유추를 통한 해석을 말한다. 유추란 법규정의 사실과 비슷한 사례에도 그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차마의 통행을 금한다.”는 법문이 있는 경우에 말의 통행을 금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기관 :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각종 징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광업조정위원회․지방의회 등).
∙의결정족수 : 합의체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수를 말하는 바, 의사를 성립시켜 행하는데 필요한 수인 의사정족수와 구별된다.
∙의무이행소송 :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된 또는 방치된(부작위의)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의사능력 :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사능력(판단능력)이라고 한다.
∙의사정족수 :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회법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의 통지 :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납세독촉, 대집행계고 등이 있다.
∙의원면직 : 공무원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기적 단체소송 : 단체가 그의 구성원의 집단적 이익을 방어 또는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인에게 의사자격을 부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사회가 기존의사회 전체 이익을 위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송 : 취소소송과 상술의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이유를 처분당시에 부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 행정법에서는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에 있어서 처분행정청이 재결청인 경우를 가리켜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전수용 : 수용․사용할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효과적 행정(복효적 행정․제3자효 행정) :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나, 이로 인하여 다른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정
∙이타적 단체소송 : 어느 단체가 단체 자체의 이익이나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방어 또는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나 환경에 대한 훼손방지 및 그 보호와 같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해관계인 : 보통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라 함은 어떤 법률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을 지칭한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인정되어 있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이행명령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행의 소에 속한다.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인의 동의제도와 비슷하다.
∙인가권(승인권) : 하급관청의 일정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미리 인가를 부여하여 적법․유효하게 행정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감독권으로서 상급청의 당연한 권능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감독수단이다.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비재산권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키며, 정신의 자유에는 명예․신용․정조․성명․초상․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사생활 등의 보호를 포함한다.
∙인공공물 :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하여 공공용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것이 보통인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도로․공원 등이 있다.
∙인용재결 : 인용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이는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므로, 청구의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나누어진다.
∙인적 공용부담 :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그 사업의 경영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하여야 할 개인의 공법상 의무
∙일년세주의 :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원칙
∙일몰제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입법이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경찰집행기관 :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경찰공무원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에 관한 사무도 수행하는바, 이때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일반부담 : 일정범위의 대상 일반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과하는 부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체약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일반처분 : 일반처분은 행정청의 ‘일반․구체적 규율’이라 표시할 수 있는 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규율하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한정된 시간적․공간적 사항’만을 규율하는 점에서 ‘구체적’ 규율에 해당한다. 자동기계결정으로서의 교통신호같은 것을 예로서 들 수 있다. 일반처분도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통치권 : 행정법상 통치권 또는 일반통치권이라 함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과 비교되는 의미로서, 일반권력관계로서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관계를 뜻한다고 보겠다.
∙일부결정(부분인허․부분허가) : 다단계행위에 있어서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결정을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 과학기술부장관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전에 행하는 부지에 대한 사전공사승인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소송법상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 사용 : 공익사업주체가 그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기타 재산을 출입․사용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공사․측량․실지조사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통행하는 경우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필요에 의한 일시적 사용이 있다.
∙일신전속 : 성질상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
∙일응추정의 이론 :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측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이미 입증한 사실 또는 현저한 사실이 사물의 성질상 고의․과실을 추정하게 하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고측이 반증으로 추정을 전복하지 못하는 한 그 입증된 사실로부터 일응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특근,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임명 :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任命 또는 採用이라고 한다.
∙임시영치 : 휴대하고 있는 물건이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보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시영치라 한다.
∙임의대리 :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수권대리․위임대리라고도 한다.
∙임의법규 :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민법 105조>.
∙입법예고절차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구체적인 행위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예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입법과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입어권 : 어업권자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그 소유하는 공동어업권 또는 특정한 구획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내용이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입어권은 어업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며, 어업원부에의 등록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입증책임 :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어느 쪽으로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진위불명), 판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입찰 :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른바 경쟁체결이다. 이중 경쟁자가 서로 다른 경쟁자의 표시하는 내용을 알수 있게 하는 경우가 “경매”이며, 이를 알수 없게 하는 경우가 바로 “입찰”이다.
∙자금조성행정 :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공익적 견지에서 특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조장․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업을 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금전의 급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경제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행정을 말한다.
∙자력집행력 : 행정주체가 권력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 등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자문기관 :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조사연구․심의․연락조정 등을 임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공물 : 이는 자연적 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보통 갖추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하천․호소․해빈․해면 등이 있다.
∙자연법 : 실정법에 대응되는 의미로서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인 : 법인의 반대개념으로서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근대법 이래로 모든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받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태아는 자연인은 아니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유공물 : 공물의 관리주체가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자인 공물을 말한다.
∙자유권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라고는 국가권력에 의하려 자유를 제한 받지 않는 소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권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재량(공익재량, 편의재량, 목적재량) :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단지 당․부당만이 문제로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치권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구역 내에서 갖는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의 자주적 사무처리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고 있는 지방적 복리사무를 말한다.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행정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작위, 작위의무 : 의무의 내용이 적극적 행위인 것을 작위의무라고 한다. 예컨대, 적극적인 언동을 할 의무, 지붕의 수선을 할 의무, 행정청이 그의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 등이다.
∙잔부판결 : 일부판결을 한 후에 잔여부분에 대하여 하는 판결이다.
∙잔지수용(전부수용) : 이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장구 :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도구가 장구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예시하고 있다.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결주의 : 원처분의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여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원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재결청 :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소관 행정기관, 제3의 기관 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재량권의 남용 : 재량권의 내적인 한계를 초월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량권의 내적한계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조리상의 제약으로서 재량권은 그 행위의 성질 및 당해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 구체적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의 선택가능성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유일한 하나의 행위 이외는 위법이며, 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위법하게 된다.
∙재량권의 일탈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초월한 행위를 말하며, 재량권의 유월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재량권의 외적한계란 법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말한다.
∙재량준칙 : 일정한 한도에서의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재량행위 :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판단여지 또는 여러 행위 중에서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다(국공립학교 학생의 징계, 수리권의 부여).
∙재산 :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재산권과 비재산권 :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있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의 총칭이다. 재산권은 다시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으로 나눠진다. 한편,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또는 가족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을 비재산권이라 한다. 비재산권에는 인격권, 가족권(신분권)등이 있다.
∙재심 :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작용의 성질에서 보아 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관리작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 및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를 “회계”라고 함이 일반적이다.
∙재정면제 : 재정목적을 위하여 과하여진 작위 또는 지급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재정벌 : 재정목적을 위하여 재정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재정상 조사 : 궁극적인 재정목적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권력적 조사활동을 말한다.
∙재정상 즉시강제 :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무를 명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재정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재정재산 :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지 않고 수익의 목적으로서 보유하는 국가의 재산
∙재정질서범 : 수입확보를 위한 각종의 재정하명에 위반한 죄이다.
∙재정하명 : 행정주체가 재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정허가 : 재정목적(수입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과되어 있는 일반적 금지를 구체적인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재판관할 : 법원의 관점에서는 재판권의 범위(관할권)를 말하고 사건의 관점에서는 관할법원의 문제를 말한다.
∙재판상 화해 :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소전 화해도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입하고, 이 조서의 효력은 소송상의 화해의 경우와 같다.
∙적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특허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내용의 행위
∙적합성의 원칙 :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하여야 한다.
∙적법절차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즉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불리한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지 않으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그의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2조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전매 : 국가가 수입(재력취득)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의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며, 전매에 따라서 특정한 물품의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권이라 한다.
∙전보 : 동일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다.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절대적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며, 헌법도 법률도 그 내용이나 절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통치행위(외교작용 등)
∙점유 :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
∙점유자 :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자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정공무원 : 정규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는 자
∙정관 : 법인 내부의 근본규칙을 정관이라고 한다. 특히 공법인의 정관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구성원에게 발해지는 비법규적 규율이므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정관에는 주로 당해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있다.
∙정당국가 : 의회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이 그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말한다.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부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정식쟁송 :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구술변론보장, 판정기관의 독립성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되고 있는 쟁송유형으로서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정식청문 : 청문주재자의 주재 아래 심문방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주장과 반박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청문
∙정신적 사실행위 : 의사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 행정지도. 법적인 효과 없는 고지․청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지조건 : 예를 들면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합격하면)에,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완성조건의 학교법인 설립인가, 도로확장조건의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재해시설 완비조건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해산법인의 청산인․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법인․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제3자효 행정행위 : 한사람에게 이익을 다른 한사람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상반된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제재력 : 행정법관계에서 상대방이 국가의사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행정형벌)이나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제척 : 상식적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법관은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당연히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척되도록 하는 제도
∙제척기간 :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출명령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몰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그 소유자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조달행정 : 행정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수단을 확보하며 관리하는 활동으로 이의 근거로 공무원법, 예산회계법 등이 있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리 :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를 이루며,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조성적 행정지도 : 경제․사회․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행정권이 의도하는 일정 목표와의 관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형식으로 지식․기술․정보 등을 정보하는 것이다. 장학지도,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등이 그 예이다.
∙조성행정 : 개인의 생활영역을 구조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내용의 행정이다. 농업․공업 등 각종 산업의 발전, 개인의 기업운영․장학 등을 위한 자금공급, 기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목적을 가진 기술적․재정적 원조가 이에 속한다.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수입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과세권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일반적 표준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근대 헌법사에서 주장되어 온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세의 부과처분 :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금액을 결정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정 기일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조약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국가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정적 행정지도 : 경제적 이해대립이나 과당경쟁 등을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지도로 노사간분쟁의 조정, 투자, 수출량의 조절을 위한 행정지도가 그 예이다.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로 취소소송의 판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판결의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로 나누어진다.
∙종기 : 법률효과를 소멸케 하는 기한. 민법상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후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소멸한다. 졸업할 때까지 매년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에서 졸업의 시기는 채무의 종기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종범 :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한다. 방조범이라고도 하며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주관쟁의결정권 : 상급관청이 그 소속 하급관청간에 주관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관적 병합 : 복수당사자에 의한(수인의 또는 수인에 대한)복수청구의 병합으로 단순 주관적 병합, 주관적․예비적 병합, 주관적․추가적 병합이 있다.
∙주관적 쟁송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소익을 가진 자).통상적인 행정쟁송(당사자쟁송과 항고쟁송)이 이에 해당한다.
∙주물과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은 종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배가 주물이라면 노는 종물이고, 자물쇠는 주물이라면 열쇠는 종물, 주택이 주물이라면 딴채로 된 광은 종물이다.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주소를 가진 자이면, 인종․국적․성별․행위능력여하는 묻지 않고 주민이 되며, 법인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 : 직업관료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방주민에 의하여 행정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제도로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여 영미에서 발전된 것이다.
∙주장책임 :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항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준공무원 : 개별법에서 일정 범위에서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를 준공무원이라 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판단이나 인식의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
∙준용 :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준용이다.
∙준직무범 : 준직무범은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물전달죄 등이 있다.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로 피고의 방소항변을 이유 없다고 판결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즉시항고 :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독립의 상소로서 특히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지대수용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조성․정리하기 위하여 본래 자기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에 그에 인접하는 일대의 토지수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지대수용이라 한다.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방자치단에 교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 국가가 특정한 국세를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는 주세(酒稅)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지방자치 : 자치행정 중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행하는 행정을 특히 지방자치라 한다. 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주민자치)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단체자치)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영토 내의 일정한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며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경찰 : 조직․인사 그리고 경비부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유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경찰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하는 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나, 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지시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
∙지적공부 : 과세 및 징세를 위하여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목적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지적공부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양대장을 가지고 있다.
∙지정대리 : 법정사실의 발생에 기하여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국무총리가 사고가 있을 때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것<정부조직법 제22조> 등).
∙직권면직 :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권심리주의 :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심리의 진행을 심리기관의 직권으로 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수집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권조사 :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일정한 소송상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할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 소의 병합요건, 소송의 존부, 불변기간의 준수 등이다.
∙직권탐지주의 : 직권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도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해야하는 주의
∙직근상급행정기관 :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계층상 소속상급행정기관 중에서 바로 위에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류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개념이다. 예컨대, 행정직렬 안의 재경직류․법무행정직류․일반행정직류 등이다.
∙직무대리 : 관청의 직무를 당해 관청 스스로가 행사하지 않고 이를 타자가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리 또는 권한의 대리와 같은 의미이다.
∙직무명령 : 소속상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범 : 공무원의 범죄 중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로서 직무유기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등이 있다.
∙직업공무원 : 명예직 공무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업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위 : 공무원에게 부여할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그 예이다.
∙직위해제 : 공무원에 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직접강제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직접심리주의 : 판결을 하는 법관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행정 : 주무부서를 통하거나 위임(기관위임사무)등에 의한 행정
∙진술거부권 :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형 청문 :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이나 증거 기타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되는 청문
∙진압경찰 :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를 수사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을 진압경찰이라고 한다.
∙진정소급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진정입법부작위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서행정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으로 종래에는 형식적인 경찰기관에 의한 작용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경찰 이외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집단소송 :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서 우선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집합물 : 하나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집행기관 :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는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특색으로 한다(경찰기동대․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세무공무원․무허건물철거반원 등).
∙집행명령 : 법규명령의 일종으로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법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집행벌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과할 것을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집행부정지원칙 : 행정심판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선언하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과거에 공정력 내지는 자력집행력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파악한다. 즉 집행부정지원칙은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집행적 사실행위 :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사실행위로 경찰관의 무기사용, 대집행의 실행 등을 말한다.
∙징계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 한다.
∙징발 : 보통의 수단으로는 군의 경제적 수요를 총족시키기 곤란할 때에 보상을 지급하고 권력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수유예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기가 도래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직권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징수의무자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한다.
∙착오 :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착오는 부지(不知)와 오인을 포함하며, 어떠한 착오가 있을 때 고의가 조각되느냐가 문제된다.
∙참정권 :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은 내용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에 관한 권리,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안권, 국민표결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보상 :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와 ②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채권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채권을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채무 :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채권 또는 청구권에 응하여 급부를 하여줄 의무가 바로 채무이다.
∙책임능력 : 형벌은 행위자에게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과해진다. 이를 책임능력이라 한다. 현행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그리고, 심신상실자도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①>.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자치원칙의 소송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도 통용된다.
∙처분법 : 일반적․추상적 법률과는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
∙처분의 보완 : 처분시에 이유제시를 하였으나 그 사실적 법적 근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여 사후에 보충 또는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 : 당해 행정행위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처분청경유주의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을 한 행정관청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 처분청 경유주의와 행정심판절차의 간소화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임의적 처분청 경유주의가 있다.
∙철회 : 행정법상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 :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즉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형성판결이다.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을 말한다.
∙청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원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국민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다,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작용의 위법․부당 또는 이미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그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총계예산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
∙추상적 규범통제 :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의 위헌․위법을 추상적으로 심사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규범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서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행해진다.
∙추완 :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일.
∙추인 :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무권대리인의 행위(무권대리행위), 무효인 행위의 제3자에 대하여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란 의미이다. 이에 의하여 일응 효과가 발생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에 취소할 수 없고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민법 제143조 1항).
⑵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⑶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처음부터 유권대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추정 :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을 때 법령이 일단 일정한 사실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다. 반증이 있으면 추정력은 상실된다는 점에서 반증이 있어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간주와 다르다.
∙추천(권고) :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물품 또는 행동 중에서 행정기관이 그 중의 어느 하나를 추천 또는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출납공무원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공무원
∙출연, 출연행위 : 재산행위로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출연행위라고 한다.
∙취득시효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20년간(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나 법원이 그의 직권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법률상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정지권 : 상급관청이 그 직권으로 또는 쟁송제기 등 청구에 의하여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친권 : 미성년의 子(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그의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라고 한다.
∙친족권 :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향수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친족권이라 한다. 예컨대, 친권자가 가지는 권리, 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부양을 받을 권리 등이다.
∙타당성과 적법성 : 원래 타당성이라는 것은 정의에 맞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의 영역에는 법의 타당성과 행정행위의 타당성이 특히 고려의 대상이 된다. 법의 타당성은 법이 정의에 맞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의 사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행정행위의 타당성은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정의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적법성과는 차이가 있다. 비록 법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정의 또는 공익목적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부당한 행정행위라 한다. 한편,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음을 말한다.
∙타유공물 : 당해 공물의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물을 말한다. 국가가 사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의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행정법 :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또는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작용과 개별적 내용의 규제작용을 그 대상을 하는 행정작용을 토지행정작용 또는 지역개발행정작용이라고 하며, 이에 관한 법체계를 토지행정법 또는 지역개발행정법이라고 한다.
∙통고처분 : 국세청장이나 전매청장 등이 조세나 전매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몰수품, 서류의 송달이나 압수품의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통일국고주의 : 이는 조세 기타 정부에 속하는 모든 수입을 하나의 국고에 납입시키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하나의 국고에서 지출하게 하는 원칙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 :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국가지도적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고도 한다.
∙통할 : 상급의 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하급의 행정기관이나 소속 직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 :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경찰집행기관 : 일반경찰작용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의 경찰작용에 관한 경찰집행기관을 말하는데, 전투경찰, 헌병,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있다.
∙특별권력관계 :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관념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기하여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해야할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명령 : 특별법관계 내부에서 구성원의 지위나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학교관계에서의 학칙?시험에 관한 규정, 공무원관계에서의 직무명령규정․진급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특별부담 :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관계에 기하여 과하여지는 부담이며 일반부담이나 우발부담과 달리 금전지급의무를 그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원호 : 제대군인․상이군경․전물군경의 유족 등 전투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생활상의 장해부담자에 대한 원호이다. 전투 등으로 인하여 받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가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그 구성방식 또는 처리사무가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 3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을 말하나, 동법에서는 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의 구체적인 예가 불명확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인천․경기도에서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소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하는 바, 예컨대 지방의 병무청․국세청 등이 그것이다.
∙특별징수 : 세무관서 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하여 징수하는 통상의 징수절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징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희생 : 일반적인 부담 또는 재산권 그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를 초과하는 희생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서 공적 부담을 고르게 하는 사회의 조절적 보상이 필요한 희생을 말한다. 그러나 보상을 요하지 않는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과의 한계를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수교사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에는 특수교사로서 형법 제34조 2항에 의하여 그 형이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특정승계 : 승계취득의 한 종류로서,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매로 인해 어느 특정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말로 포괄승계가 있다.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특허 : 법률에 의해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말하며 인가, 허가, 면허. 인허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특허기업의 위탁 : 기업경영권은 원래의 특허기업자가 가지고, 그 실제적인 경영․관리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기업의 이전 : 특허기업자가 그 기업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양도․합병․상속이 이에 해당한다.
∙특허기업의 특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기업자 : 공기업의 특허를 받은 자를 특허기업자라 한다.
∙특허명령 : 공기업의 특허를 함에 있어서 특허관청이 발하는 명령
∙특허사용 :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당해 공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 하천부지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이 있다.
∙판결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이다.
∙판결이유 : 판결이유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에 의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밝혀 판결주문이 유래하는 판단의 경로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을 말한다. 예컨대,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한 경우, 판결이유에서는 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 가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과 법적판단이 기술되어있다.
∙평등원칙 :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례원칙과 함께 재량권 행사를 한계지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평시경찰 : 일반경찰기관의 일반경찰법규에 의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폐치․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신설을 수반하는 구역의 변경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승계 : 승계취득의 한종류로서,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자연인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하고, 법인은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신법인은 구법인들의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한다.
∙포괄적 법률관계 : 이른바 신분으로도 불리우며, 행정법상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법적 지위를 일컫는다. 예컨대, 국가에 대한 특별권력관계의 일환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가의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포탈범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권을 침해하여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표준공시지가 : 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무리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오신한 경우에는 본인은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말한다.
∙프라이버시 : 인격권의 하나로 순전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 :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즉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행여부에 재량권은 없고 수행방법에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설치운영, 상수도의 설치관리, 하수도의 설치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기관의 조치는 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하명 :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처분 : 근거법규에 의거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에 의하는 하명으로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 도로통행금지 등)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개별처분 등)가 있다.
∙하자 : 행정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그 유형으로는 대체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눈다.
∙하자의 승계 :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위자체의 위법이 아닌 그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이 결정된 의사에 기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이 자유이어야 할 의사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가리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시법 : 일정한 효력기간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 놓은 법률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사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민법 제9조>.
∙합목적성과 합법성 : 합목적성은 재량행사를 적정하게 하여 행정권의 행사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합법성은 합목적성에 비해 소극적인 개념으로 행정권의 행사가 법규에 적합한가 아니면 법규에 위반한 작용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청 : 독임제와 달리 합의제는 그 기관 또는 행정청의 구성원이 다수인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감사원을 보면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항고소송 :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이미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형태를 말하며,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청구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해제와 해지 :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예컨대, 갑이 을과 자기소유 가옥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이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해제조건 :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급비계약)의 효력의 소멸이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일부터 3월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월내 공사착수조건의 특허기업특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태 : 어떤 법률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행위능력이다.
∙행위책임 : 사람의 행위(작위․부작위)를 매개로 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고의․과실은 묻지 않으며 단지 객관적인 위해의 발생만이 의미를 갖는다.
∙행정각부 : 대통령 및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부문별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관청이다.
∙행정객체 :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가 행하는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되는 자로 자연인(내국인․외국인), 법인(사법인․공법인), 공공단체가 있으며 국가는 제외된다.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행정경찰) :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한 권력작용을 말한다.
∙행정계약 :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는 공법상의 계약과 행정상의 사법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계약과는 개념상 구별된다. 공기업의 특허, 공물사용의 특허, 수용결정 등이 포함되는 외에, 학설의 다수가 사법계약이라고 관념하고 있는 토목공사도급계약이나 납품계약 등도 행정계약에 포함된다.
∙행정관청 : 국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행정국가 : 행정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 사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행정권을 사법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행정상의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부여하지 않고 이와 독립하여 행정부 내(행정법원)에서 재판시키는 등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란서가 그 모국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제국이 이에 속한다. 그곳에서는 일반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이 행정에 관하여 인정되어 행정법 체계의 발달을 보았다. 행정국가라는 개념은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의 의미로도 쓰인다.
∙행정규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칙 :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규가 아닌 명령을 말한다.
∙행정기관 :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행정목적 : 행정을 하게되는 궁극적 이유 또는 연원을 말한다. 행정작용별로 행정목적이 독립적으로 고찰된다. 예컨대, 질서행정(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이고, 급부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행정벌 :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권에 기하여 과하는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조례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행정벌책임 :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금지의무위반이나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법 :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행정법원 :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한다 원래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므로 일반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사법이분론이 부인되므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이 행정소송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법의 법원 :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에 존재형식(또는 인식근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성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나, 불문법의 형식으로도 존재한다.
∙행정사법 : 행정기관이 사법적인 형태에 의해 행정과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법적으로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법이라고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객체인 국민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겨우 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강제징수 :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행정상 사실행위 :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목적하지 않는 행위로서, 주로 공법영역에서의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련되고, 그로 인해 시민의 법적 영역과 관련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상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행정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국가배상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이 적법한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행정상 입법 :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행정명령이라 한다.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즉시강제 : 일반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라 함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광견의 가로의 배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전염병환자에게 입원을 명한 후, 그 불이행을 기다려 강제집행함은 전염병박멸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선례가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으로 훈령․예규, 애매한 해석의 반복․적용으로 성립한다. 국세기본법<제18조 ③>에서 이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며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행소법 제1조>.
∙행정심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결에는 형성적 재결과 이행적 재결이 있다. 형성적 재결이라 함은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이며, 이행적 재결이라 함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처분청에 명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시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헌법상 필수사항은 아니다.
∙행정위원회 : 행정내부에 설치되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행정위원회는 주로 준입법적․사법적 작용을 담당하며, 영미식 행정제도에서 발달되어 온 제도이다.
∙행정응원 :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처하여 하나의 행정청의 고유한 기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행정청의 청구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타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자동화작용 : 행정이 자동기계장치를 통하여 행해지는 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동기기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부과결정, 주차요금계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의사의 공정력 :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흠)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주체의 의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다른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한다는 구속을 받는 바, 이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행정입법 :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발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행정입법은 그 입법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재산 :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행정재산(국․공유의 공물)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
∙행정쟁송 :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행정쟁송에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의신청․소원 및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절차 : 행정행위나 행정입법에 있어서 사전에 준거하여야 할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에는 사전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등) 및 사후절차(행정불복절차)가 있는 바, 일반행정절차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행정제도 :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여 사인의 법률관계와 다른 법적 규율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조사 :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의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바,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권력적 조사작용을 행정조사라 한다.
∙행정조직 : 국가와 공공단체는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자기이름과 책임으로 주어진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개개의 기관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 이들 다수 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행정조직이라 한다.
∙행정조직법 : 행정조직에 관한 법, 즉 행정기관의 설치․폐지․명칭․구성․소관사무와 행정기관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주체 :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한다.
∙행정지도 :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의 행정질서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행정질서벌 : 행정벌의 일종이며,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벌. 즉 주로 과태료를 의미하는 말이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형벌의 일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은 크게 단독제 행정청과 합의제 행정청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각종행정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행정청문 : 행정청이 행정처분 및 기타 공권력을 행사함에 앞서 미리 상대방이나 기타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사안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청문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청의 권한 : 행정관청이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편의주의 : 단순히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는 관심이 없이 행정청이나 공무원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행정행위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행위로서 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정의되며, 행정처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행정행위의 무효 :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청의 행위가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일반적으로는 ① 행정기관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②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③ 행정기관 내에서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④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있다.
∙행정행위의 실효 :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발효된 행정행위가 다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대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행정행위의 실효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철회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 :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경우에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임의적 기구이다.
∙행정형벌 : 행정벌의 일종으로 그 중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 행정형벌이다. 행정형벌을 과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영업허가,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의사면허 등)를 말한다.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당해 공권력 작용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특수한 구제절차이다.
∙현명주의 :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현물보상 : 수용할 물건에 대신하여 일정한 시설물이나 다른 토지를 제공하는 보상방법이다.
∙형량명령 : 행정계획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형량하자 : 행정계획이 비교형량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불충한 흠이 있어 위법한 경우를 말하며 그 유형으로 형량해태(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것), 형량흠결(형량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오형량(형량을 하였으나 그 형량이 객관성, 비례성을 결하는 경우)이 있다.
∙형사벌책임 :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관계상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일반법익도 침해하는 것일 경우에 형법상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형성력 : 판결의 형성력이란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즉,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형성의 소 :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관계의 쟁송에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 등을 다투게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형식적당사자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적 성격을 갖는다.
∙호프만식 계산방법 :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중 대표적으로 호프만 식이 있는데, 호프만식 계산방법은 무이자 기한부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때에 그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주관적 사정과 물적․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석유사업허가 등).
∙혼합효 행정행위 :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행정행위
∙확약 :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국민에 대해 장래에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발급) 또는 하지 않을 것(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무원임용내정).
∙확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인 권위로서 그 존부, 정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판단의 표시).
∙확인의 소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 선언을 구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확정기한 : ‘내년 2월 1일’과 같이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기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공사시행에 앞서 개발자나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행정 :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예방을 통한 환경의 보호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의 유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환매권 :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지처분 : 토지개량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회계관계직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회계관계직원으로는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 등이 있다.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수입․지출을 명하는 기관, 현금출납관장기관을 분립하는 원칙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는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원상회복 또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및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를 가리킨다.
∙회피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효과의사 : 표의자가 그 내심에 있어서 진실로 바라고 있는 의사, 이것을 의사표시의 본체로 하는 것을 의사주의 이론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가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때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효력규정(능력규정) : 효력규정이란 강행법규의 일종으로서, 특히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법률상 효과가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을 들수 있다. 단속규정이 반대어이다.
∙훈령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며, 이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사가 부하인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직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휴직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휴직에는 임용권자의 직권휴직과 공무원의 의사에 기한 의원휴직이 인정된다.
∙희생보상 : 희생보상이라 함은 생명․건강․명예․자유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은 약품을 복용하여 뜻밖의 질병에 걸린 경우, 범인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신체침해에 대한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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