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소유자 | 체납자 | 국(기획재정부) | 금융기관, 공기업 | KAMCO |
매각금액 결정기준 | 감정가격 | 매각: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재산가액에 산술요율을 곱한 금액 | 감정가격 | KAMCO유입가격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매도자 (금융기관,공기업) ※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매도자(KAMCO) ※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부담 |
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입찰금액의 10% 잔금 1000원미만 7일내 1000만원이상 60일 이내 납부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원칙)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연간대부료 10만원 초과시 연4회 이내 분납 | 금융기관 및 공기업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6개월균등분할 납부) |
유찰계약 | 불가능 | 2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다음 공매공고전일 까지 가능 (예외 있음)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낙찰 후 일이내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매수자 명의변경 | 불가능 | 불가 (계약자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가능(위임기관승인후) | 가능 |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없음 | 없음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권리분석 | 매수자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대금완납전 전유사용 | 불가능 | 불가 | 금융기관 승낙조건에 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매매대금의 1/3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
4. 경매와 공매 비교하기^^
구분 | 법원경매 | 공매 (협의의 공매) |
법적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현황조사 | 집행관 | 세무공무원 |
배분이의 절차 | 배당이의의 소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매각물건정보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 공매재산명세서(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포함) |
압류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기입 | 공매공고등기 기입 |
※동일한 물건에 공/경매 같이 진행되는 경우 → 먼저 잔대금을 납부한자가 소유권 취득 | ||
매각방법 | 현재 모든 법원이 기일입찰 채택 시행중 | 온비드사이트를 통한 입찰 오직 기간입찰 ※입찰 : 월~수 입찰발표 : 목요일 매각결정 및 확정 : 다음 월요일 |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 매각물건의 종결고지 전까지 신청가능 | 매각결정(다음 월요일) 이전까지 공유자우선매수신청가능 |
배당요구종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 첫 매각기일 이전 배분요구종기일까지 |
대금 미납한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 전낙찰자의 재입찰 참여 불가 (매수제한) | 재입찰 가능 (매수제한 규정 없음) |
매각예정가격 체감 | 20~30%씩 저감 약 한달 간격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저감 100% 80% 64% 51% 41% 33% 26% 21% . | 10%씩 저감 ( 50% 한도로 ) 일주일 간격 최초 매각가를 기준으로 저감 100% 90% 80% 70% 60% 50% ( ->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다시 . 매각 절차가 진행 ) .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기한 | 낙찰후 매각결정기일이 되는 1주일 내에 제출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매각불허가 | 낙찰후 대금납부기한까지(30일)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전까지 미제출시 매각결정취소는 안되나 소유권이전불가 |
입찰방식 | 오프라인 입찰 (각법원 입찰법정) | 온라인 (온비드사이트) |
인도명령 | 인정 | 불인정 무조건 명도소송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전 낙찰자의 대금미납시 최저가의 20~30%) | 입찰가격의 10% |
잔금납부일 | 낙찰일로부터 2주가 경과(매각허가결정+항고마감)되어야 잔금기일이 결정 잔금기일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 1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1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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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기간 경과 후 대금납부 여부 | 재경매일 3일 이전에 가능 | 잔금납부기일 경과하면 추가로 10일이 주어지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납부 불가 |
잔금납부기간 경과 후 대금납부시 이자 | 낙찰금액의 연 20%에 해당되는 연체이자를 부담 | 연체이자 없음 |
차순위매수신고 | 인정 | 불인정 |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신청 | 가능(저당권자, 임차인) | 상계불허 |
취소기간 |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 매각결정전-체납세액납부후 매각결정후-낙찰자동의필요 |
5. 공매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체납재산의 추산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무잉여가 예상되는경우
② 최선순위가등기,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경매는 매각가능)
③ 체납재산에 관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유권말소에 관한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는 매각가능)
④ 체납재산의 훼손 및 멸실 등이 발생한 때
⑤ 신탁법에 의한 신탁목적으로 된 재산(신탁법 제 21조)
※ 공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아시고 싶다면....!
사무장님의 공매의기술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