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의 자녀는 2023년6월 A컴퓨터회계학원에 1달 42만원에 등록하였다.
6월1일~6월8일까지 수강하였고 시험기간으로 수강 불가하여 학원측과 협의하여 7월로 연기하였다.
학원 수업내용 만족스럽지 않아 7월 수업전에 계약해지 요구하니 학원측에서는 연기한 경우에는 환급
불가하다고 하였다.
수업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였음에도 환급 거부는 부당함으로 소비자는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학원측에 연락하여 분쟁해결기준과 학원 표준약관에 의거 수업전인 경우 환급 가능함을 알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해주기로 협의 종결하였다.
*참고
-학원 표준약관 제9조1항 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임.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