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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봉제(근로기준일수 적용) 적용 직종에 대해 연봉대비 2.8% 인상한다. 2. 다음의 직군에 대해 근로기준일수(임금지급일수)를 275일에서 290일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한다. 가) 특수교육보조원 나) 조리사 다) 조리원 라) 그 외 275일 근로기준일 적용 직군 3. 방학중 급식학교(단설유치원포함) 조리사,조리원의 근로기준일수(임금지급일수)를 상시근로(365일)로 적용한다. |
2.수당(안)
1. 상여금 : 연 55만원 ○ 지급대상 : 주 15시간 이상 재직자 2. 명절휴가비 : 연 40만원 ○ 지급대상 : 주 15시간 이상 재직자 3. 위험수당 : 월 50,0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보조원 4. 맞춤형복지비 : 35만원+@(근속가산하여 2년에 1만원씩) ○ 지급대상 : 2012년도 기준 지급대상자 5. 특수근무수당(기술정보수당,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 조리사(월 20,000원) ○ 특수업무수당 : 교육복지사(월 30,000원) Wee클래스전문상담사(월 30,000원) 6. 행정업무수당 : 월 30,000원 ○ 지급대상 : 교무행정사 7. 학교성과금 지급 8. 기타 수당 ○ 정액급식비 : |
제1조 임금의 원칙
제1조【임금의 원칙】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결정해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 학교 내의 동일노동에 대하여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④ 도교육청은 사용부서의 인건비는 사업비와 구분하여 교부한다. |
제2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별표1의 호봉표에 의함) 2. 각종 수당 및 상여금 3.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급은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교원자격 소지자는 교사의 호봉표를 적용하고,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일반직 8급 호봉표를 적용하며, 이를 제외한 직종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호봉표를 적용한다. ③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과 고정상여금으로 가족수당, 영유아보육수당(해당자), 장기근무가산금, 특수업무수당(자격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해당자),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위험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④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3조 기본급
제3조【호봉 및 직급】① 조합원들 중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들의 임금체계를 본 협약 시행일로부터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로 전환한다. ②호봉의 기준은 [별표1]의 호봉표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경우, 개학기간에는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고 방학기간에는 휴직급여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기본급 외의 각종 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호봉획정시에는 기존 근무 경력을 모두 반영하되, 그 경력환산율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경력환산율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호봉승급은 해당 월에 1호봉씩 승급한다. ⑤ 기존 임금 체계가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4조 수당
제4조【수당】① 도교육청은 조합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 가족수당 2. 영유아보육수당 3. 장기근무가산금 4. 특수근무수당(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5. 자녀학비보조수당 6. 명절휴가비 7. 교통비 8. 정액급식비 9. 직급보조비 10. 위험수당 11. 정근수당 12. 직책수당 13. 공동관리수당 14. 특수지 근무수당 ② 제 4조 1항의 11호-14호까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타 제 수당 지급 시 교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
제5조 상여금
제5조【상여금】① 상여금은 연 100%로 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
제6조 임금저하불가 등
제6조【임금저하불가】①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임금, 직급체계 등을 개편(신설, 변경 등)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7조 임금인상 등
제7조【임금인상】도교육청은 매년 3월부로 임금을 인상하며(본청과 직속기관은 1월),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7조의 2【임금지급일】도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의 3【임금의 임의공제 금지】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7조의 4【비상시 지불】도교육청은 조합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 휴업수당
제8조【휴업수당】도교육청은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휴업수당 3. 기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도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
제9조 퇴직금
제59조【퇴직금】①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사직서 제출일(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타 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의 2【퇴직금 중간정산】도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조합과 합의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고용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
제10조 임금 선지급
제10조【임금 선지급】① 도교육청은 학교가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선지급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학교에게 구상한다. ② 도교육청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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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체교섭 준비하느랴고 수고 많으신 임진아샘.... 양해를 구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지회장 단체 메일로 보내온 내용을 까페에 올려드립니다. 내용 보고 복창이 끓어 올라서요.... 다른 직군들의 요구안은 상당히 좋네요...임진아샘께서 교섭대표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안을 우리 교무행정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이렇게 도교육청에 제출을 마쳤다고 합니다. 전남 교무행정사님들.... 정말 하늘만 쳐다 보고 이러고 계실겁니까?
ㅜㅜㅜㅜㅜㅜㅜ.........우린 정작 가만히 있는데....일 폭탄 피해는 왜 행정사만 받아야 한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만 피해가 엄청나요...
노동조합 조직국장하고 30분 넘게 설전을 했네요.. "니들이 교무행정사의 업무를 해봤어? 1인 교무행정사들은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일이 바쁜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 교무행정사의 일폭탄에 상응한 댓가(일일단가 인상이든, 수당 지급이든...)가 주어진다면 일폭탄도 감내하면서 열심히 일 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남교무행정사님들! 우리들의 처우에 관심들이 있긴 하나요?? 노조홈피에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댓글이라도 좀 관심갖고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텐데 거의 무관심들이시네요..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셔야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든 반영을 할거 아닙니까?? 직군대표만의 의견으로는 이룰수 없다는거 모르시나요?? 학교비정규직 직군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는사람 떡하나 더준다는말 모르시나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조합원이라면 노조홈피에 당당히 요구안과 불만사항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가 다시한번 절절이 생각케 하는군요..
맘이 너무 서글퍼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당당한 외침이 정말 작고 모두 흩어져 버린듯한....
우리를 대표한분은 아무도 없었나봐요~~속상하군요ㅜ,ㅜ
대표가 처우개선안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교무행정사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많은분들이 노조홈피에 요구사항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글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노조에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직군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처우개선안을 만들기에 노조홈피에 우리들의 상황들을 올려야 직군대표에게도 힘이 되고 처우개선안을 만들때 참고합니다.
교무행정사대비 조리사님들의 숫자(노조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가 음청 더 많은 관계로 우리 교무행정사들의 목소리가 작을 수 밖에요
우리의 처우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대처해보자구요~~~ 교무행정사님들!!!!
우리도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보시게요!!!!!!!!!!!!!!
그린샘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조리사님들 숫자 보다 교무행정사님들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많음에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건 그 만큼 우리 교무행정사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것 같아요 전 자질구레한 수당 보다는 일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제가 말하는 숫자는 노조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구.. 올해도 일들도 넘쳐 나겠네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학교일에 우리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개똥벌레" 쌤 의견에 한표...일당 인상^.~
아무리 카페에 이렇게 하소연 한들 누가 알아주나요....휴.....저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인데...
우리보다 수가 적은 코디네이터 강사 이런사람들은 잘도 움직이는데 우린 왜케 안 뭉치는건가요..
일 폭탄 정말 핵폭탄 맞아서 다들 좋으시나봐요..이러고 있으시고...저도 한숨만 내쉬고 있지만...뭉치면 다 같이 뭉쳐질것 같은데...ㅜㅜ.......맘만 아플따름입니다...ㅜㅜ
헐~할말이 없네요~읽고있자니 백단향님처럼 열불이 끓어오르네요~교섭때마다 조리사들을 위한 교섭처럼 보여지네요~그리고 조리사들은 자격수당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다 기술정보수당이라니~그게그거아닌가요?말만다를뿐이지~그리고 조리사위험수당은 50,000원 책정하면서 학교의 모든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하는 우리는 행정업무수당이 왜 30,000원이어야하는지~기가 막히네요~
노조홈피에이렇게올렸네요~교섭수정안을 보니 일할맛이 떨어지네요~교섭될때마다 조리사직군들만 계속좋아지네요~
조리사님들은 지금 자격수당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다 기술정보수당이라니~~처우가 좋아지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리사위험수당은 50,000원 책정하면서 학교의 모든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하는 우리는 행정업무수당이 왜 50,000원에서 30,000원이어야하는지~그렇다면 저희 교무행정사도 하루종일 컴퓨터앞에서 일하고나면 눈이 침침해져 사물이 흐릿해져서 한참만에야 제대로 보일때가 많으니 저희도 위험수당 비슷한 직업병에 관한 그런수당이라고 생각하셔서 업무수당을 50,000원정도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도 있죠...조리직군은 잘 뭉치는데 우린 뭉쳐지지가 않으니...개선이 되겠어요...
뭐든 뭉치고 봐야 이득이 있는데 우린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 ㅜㅜ....
공감합니다 ㅠㅠ
우두머리를 우리직군으로 함 우리도 이렇게 횡포적으로 변할까요?
함께 어우러져 가야하는 세상에 잠자는 행정사들을 화나게 하네요..
뭐라 말해할지 정말 소리치고 싶네요~~ 화가 나요~~
초등의 경우유치원 업무수당도 포함되어야할듯
행복님 말씀처럼 유치원 업무수당 부분도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위험성이 약간 따르는듯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 업무수당을 요구하게 된다면 행정실 유치원업무분야는 우리에게 모두 떠넘기고 수당만 챙기는 난처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00이 챙기고...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조리지군의 노조이죠...나선 사람이 없구...슬픈현실이네요...ㅜㅜ
조리직군들만의 노조!!! 어쩔땐 노조에서 탈퇴하고픈 맘이 들때도 있어요.박금자위원장님이 조리직군이어서 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셈내는게 아니고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해요.잠시 쉬지도 못하고 온갖 일에 시달리고 선생님들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이거 뭡니까? 교무행정사도 뭉쳐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님 글죠..뭉쳐야해요...우리 이래가지고 진짜...무슨 처우개선이나요...
정말 너무 손해복 있어요..돈은 돈데로 나가고..이게 뭡니까?
이제와서 뭉치긴 뭘 뭉치나요 그냥 주는대로 받고 살아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일 폭탄만 맞는게 아닙니다. 교무행정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일년에 두번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죽어라 일해 놓고 평가 점수 낮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겁니다. 교무행정전담팀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할 교사들이 실적이 안나온다면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 가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터줏대감님 말도 맞으나...안 뭉쳐지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저두 들었네요...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어서 불이익 받는다고..그런데 이건 학교평가도 되니 교사들도 잘 고민을 해야겠죠...등급도 나오니...
그러니.. 이제라도 뭉치는게 맞을것 같고 안 뭉치면 다 업고 가겠다 생각들을 하시는거겠죠...
여기서 하소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휴~~~~~~~갈길이 너무 너무 멀겠네요..
뭉칩시다!!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도 소통이니 좋지만 노조홈피에 글을 많이 남겨야 한답니다.
교육청관계자분들께서 노조홈피를 보고 반영을 한다는군요. 노조홈피로 갑시다.
노조홈페이지가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기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음 처럼 연결이 되면 더 좋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조홈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