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비용 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으로 변경된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 (현행)시간당금액 | (개정)시간당금액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5,570원 가산수당 3,000원 |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 류 | (현행)시간당금액 | (개정)시간당금액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82,160원 | 84,670원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4,070원 | 76,340원 |
▣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 류 | (현행)시간당금액 | (개정)시간당금액 |
① 30분 미만 | 39,440원 | 40,760원 |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9,460원 | 51,110원 |
③ 60분 이상 | 59,500원 | 61,490원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 (현행)1회당금액 | (개정)1회당금액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520원 67,880원 |
21,860원 68,970원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770원 12,450원 |
5,930원 12,790원 |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7,754,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007,000원 | 7,26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541,000원 | 6,785,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074,000원 | 6,301,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607,000원 | 5,81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140,000원 | 5,332,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671,000원 | 4,845,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205,000원 | 4,362,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738,000원 | 3,87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271,000원 | 3,393,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804,000원 | 2,909,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336,000원 | 2,42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870,000원 | 1,94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03,000원 | 1,456,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36,000원 | 971,000원 |
▣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
분 류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1,294,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330,000원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13,000원 | 330,000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 주간활동 기본형(차감 없음) | 주간활동 확장형(일부 차감)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1구간 | 7,475,000원 | 7,754,000원 | 7,133,000원 | 7,399,000원 |
2구간 | 7,007,000원 | 7,269,000원 | 6,665,000원 | 6,914,000원 |
3구간 | 6,541,000원 | 6,785,000원 | 6,199,000원 | 6,430,000원 |
4구간 | 6,074,000원 | 6,301,000원 | 5,732,000원 | 5,946,000원 |
5구간 | 5,607,000원 | 5,816,000원 | 5,265,000원 | 5,461,000원 |
6구간 | 5,140,000원 | 5,332,000원 | 4,798,000원 | 4,977,000원 |
7구간 | 4,671,000원 | 4,845,000원 | 4,329,000원 | 4,490,000원 |
8구간 | 4,205,000원 | 4,362,000원 | 3,863,000원 | 4,007,000원 |
9구간 | 3,738,000원 | 3,878,000원 | 3,396,000원 | 3,523,000원 |
10구간 | 3,271,000원 | 3,393,000원 | 2,929,000원 | 3,038,000원 |
11구간 | 2,804,000원 | 2,909,000원 | 2,462,000원 | 2,554,000원 |
12구간 | 2,336,000원 | 2,424,000원 | 1,994,000원 | 2,069,000원 |
13구간 | 1,870,000원 | 1,940,000원 | 1,528,000원 | 1,585,000원 |
14구간 | 1,403,000원 | 1,456,000원 | 1,061,000원 | 1,101,000원 |
15구간 | 936,000원 | 971,000원 | 594,000원 | 616,000원 |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기본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기본 | 주간활동(기본형) | 주간활동(확장형) |
1등급 | 1,839,000원 | 1,908,000원 | 1,908,000원 | 1,553,000원 |
2등급 | 1,465,000원 | 1,520,000원 | 1,520,000원 | 1,165,000원 |
3등급 | 1,107,000원 | 1,149,000원 | 1,149,000원 | 794,000원 |
4등급 | 733,000원 | 761,000원 | 761,000원 | 406,000원 |
▣ 추가급여 월 한도액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 감액 없음
분 류 | (현행)월 한도액 | (개정)월 한도액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4,252,000원 | 4,411,000원 |
②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1,247,000원 | 1,294,000원 |
③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 313,000원 | 325,000원 |
④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4,252,000원 | 4,411,000원 |
⑤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247,000원 | 1,294,000원 |
⑥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13,000원 | 325,000원 |
⑦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1,294,000원 |
⑧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325,000원 |
⑨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57,000원 | 163,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624,000원 | 648,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000원 | 325,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1,138,000원 | 1,18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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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 문자로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개별안내가 되었으니 확인하셔서 24년에도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 ( 예시 )
▣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자 ( 예시 )
○○○님,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원 인상되어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 12월까지 기존 본인부담금 : ○○.○○○원)
이번 본인부담금 인상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인상(15,570원→16,150원)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본인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로 차액만큼만 추가 납부하시면 되며,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이 포함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문자발송 이후, 등급변경 또는 추가급여 변경 신청이 등이 있으실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