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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모임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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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행정심판(보존))☜ 2009.8.11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 재결 )
카페운영자 추천 0 조회 561 09.08.11 17: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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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2 09:47

    첫댓글 이젠 1차 문제 인용이라는 희망은 진정 끝났군요..고통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는데...너무도 참담합니다..

  • 작성자 09.08.12 09:49

    공무원들 믿을게 못되나 봐요 / 마음 추스리고 건강 유지하여 20회 시험에 필히 합격하세요

  • 09.08.12 09:58

    감사드립니다.

  • 09.08.12 09: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2차에서 한문제로 불합격됐으나 이번 문항이 해당사항이면 합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심판 청구인만 받아주는지??.. 결과는 언제쯤 알수있나요?

  • 작성자 09.08.12 09:51

    중개사법 4번에 해당되면 19회 수험생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추가합격이 되며 공단에 조만간 공지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09.08.12 16:03

    이의제기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번문제에 해당하는건 청구인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기간에 청구도 안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건 그동안 관례일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과연 청구할까요? 아마 다들 무임승차하려할거 아닌가요? 모든건 최종18일 재결이 나온후에 확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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