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너무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었네요..
글 쓰는 것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을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을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태원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3분의 1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이게 무슨 내용이냐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개인 소유의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게 느껴지죠..
도로를 임대 놓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지역의 도로를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면..
이런 이야기는 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어떤 지역이 떠오를거라는 느낌이 왔는데..(소스가 있든.. 소위말하는 고수에게 언질을 받았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글을 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심히 안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린 판례,..
유심히 읽는다고 해도..
아.. 이런게 있구나.. 하는 정도겠지요..
남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러 이러한거다..
라고 알려줄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더리치 카페는 항상 나누는 카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내 몫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댓글 늦은시간 좋은 정보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한때 이것도,저것도 아닌, 못난이 도로를 유심히 보았는데,,,
땅위에 보물 찿기를 떠나 볼까요~~~~!!
대출이 가장 문제인 듯 합니다^^ 좋은 지역의 도로를 싸게 받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것같네요.. 자식대에가서 빛을 볼수도 있다는게 함정이지만^^
함정이 좀 깊은가요~ ㅎ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적금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구요
취중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까지 까막눈 입니다 ^^
체력이 안 따라줘서 힘드네요. 오늘 직원들 회식인데.. 저는 빠질테니 맛있는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잘보았습니다...
"스윽" 에서 움찔했습니다...
^^ 저도 남이 쓴 글은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앗 찔립니다 ㅎㅎ 판례 나오는 순간. 한번 훅 보고 넘겼었는데 ㅠㅠ
아직까지는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게 아닌, 과심있는 내용에 관심있게 보는 수준이라.
지식의 폭을 더 넓혀봐야겠어요 ^^ 더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천천히 하시면 되죠^^
도로를 왜 받나? 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거였군요
글을 쓰다보면 결국 자신이 가장 많이 공부한다는 말이 맞는것같습니다
저도 남의글 대충읽을때가 많지만 제가 글을쓸땐 심혈을 기울이게 되더라구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이 쓴 글은 내것이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전에 나도 포승읍에 12평 땅을 공매로 낙찰 받았지요.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땅 ^^
그런데
LH의 어려움으로 조정되면서 그 땅이 개발지역에서 빠져버렸네요.
산하 몫으로 남았답니다.
산하가 그 땅을 잘 활용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글 잘보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게 재개발, 재건축내 도로로 입주권을 받는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는~^^
네 말씀하신대로죠. 해당 지자체 조례를 잘 확인해야 할거고.. 입주권을 받는다면 더 좋고.. 현금 청산 당하더라도 대지에 준하는 감정가격이 나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정말 잘쓰십니다! 좋은글 정말 잘봤습니다
음주글치고는 너무 깔끔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시는데요? ㅎㅎ
보다가 찔리는 부분도 많아서 겸손님 글에서 많은걸 배우고갑니다
오랫만에 취할정도로 마셨네요^^
스윽 대충 보다가 들킨 1인 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스윽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이 글쓰셨으면 스윽 봤을겁니다
겸손님 글 기다렸습니다!ㅎ 오랜만에 글을 보니 반갑기도하고, 겸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찔리기도 하네요 (스윽ㅋㅋ) 저도 지식 나눔에 공감합니다. 결국 나눔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취중임에도 이리 좋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먹고 글 쓰니 반응이 좋네요.. 앞으로 술먹고 써야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글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글쓴이님의 닉네임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기만 좋아하지말고 여기계신 많은 분들처럼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스윽" 읽지만 말고 공유하는 행위가 결국 내것으로 만드는 일 인걱 같아요.
더 리치는 사람 냄새나는 카페니까요 ₩₩
파이를 키우는 멋진 카페네요..
글을 쓰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