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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광농원 시설물의 유형분류 |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익 시 설 운동위락 시 설 조경휴양 시 설 교양문화 시 설 교통시설 |
민박, 방가로, 가족호텔, 요양원, 임대텐트 상가, 음식점, 기념품판매점, 특산품판매점,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관리사무소, 안내소, 취사장, 샤워탈의장, 공중화장실, 오물처리장, 각종 기반시설 운동장, 구기장, 수영장, 사격장, 놀이시설,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물놀이장, 승마장, 민속놀이마당, 원두막, 야외농이마당 피크닉장, 야영장, 다목적광장, 자연녹지원, 전망대, 녹지휴게소, 노인 회관, 산림욕장, 캠프파이어장, 소공원, 낚시터, 청소년수련장 야외공연장, 식물원, 전시관, 양어장, 동물원, 박물관, 수족관, 조류사, 암석원, 문화원, 동물관리소, 기념관, 온실, 자연학습장, 과학관, 가축사, 도에관, 민속자료관, 기념품제작관 주차장, 주차관리소, 농원내도로 |
ㅇ 이상의 시설들을 일시에 설치하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대규모 위락단지와 같은 형태의 시설은 관광농원특성상 어려우므로 규모와 취지에 맞는 적정규모를 선택해야 하며, 또 경제성이 있는 규모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원의 특성상 이용객의 계절적인 집중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이용용도가 계절적으로 집중된 시설은 비수기에 타용도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관광농원내 시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그 결과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1. 숙박시설
가) 민 박
ㅇ 농원내 또는 인접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비전문적으로 탐방객 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ㅇ 민박은 기존 주택의 여유있는 방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농가주택형 민박과 관광농원내에 별도의 민박건물을 신축하여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ㅇ 농가 주택형 민박은 기존의 주택들을 있는 그대로 개·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므로 난방시설은 보일러식이 이용객의 안전상 좋으며, 수세식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민박내에 생활하는 가족공간과 민박을 이용하는 이용객 공간을 가급적 분리시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ㅇ 민박 건물을 별도로 신축할때는 단체이용형인지 개별이용형인지를 분리하여 단체이용형은 10인정도의 단체 숙박이 가능한 규모의(다양한 규모의) 방을 시설하고 화장실, 샤워시설, 식당을 공동이용 형태로 시설한다. 개별이용형은 이용자간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가족단위 규모의 방 크기로 샤워시설이 분리되도록 해야 하며, 투자액에 비해 이용객수가 단체 이용형보다 적으므로 시설물 계획시 시설비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이루워져야 한다.
나) 방가로
ㅇ 무더운 지역에서 이용객의 숙박과 체재를 위한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간이 주거시설로서 주로 목조1층 구조로 원래는 열대지방 건축형태의 일종으로 지붕은 경사가 심하며 일정 높이의 기둥위에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침실, 주방 등이 마련되어 있다.
ㅇ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락하면서 값싼시설의 개발이 요구되고 인근지역의 재료를 이용하여 오두막집 및 통나무집 등의 형태로 계획할 수 있다.
ㅇ 계곡 유원지 인근등 특별한 관광농업 상품을 갖지 못하고 내방객이 여름피서철에 한정된 관광농원의 경우 시설비가 많이드는 숙박시설 보다는 자연과 조화된 방가로의 설치가 유리하다.
2. 상업시설
ㅇ 상업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기념품, 토산품, 특산품, 일상용품을 파는 상점(매점), 음식점 등 단일 기능의 시설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와 여러종류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시설로 설치 할 수도 있다.
ㅇ 상업시설 계획시 관광농원의 규모, 인적 구성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상업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고 인력절감을 위해 농산물판매장, 매점, 식당, 인쇄소 등의 상업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인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3. 공공편익시설
ㅇ 농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원 내 질서유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로 관리사무소, 매표소, 안내소, 취사장, 샤워탈의장, 공중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들 수 있다.
ㅇ 관리사무소안에는 농원전체에 대한 관리기능, 이용객을 위한 정보제공기능, 관리 자 및 고용인에 대한 숙박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수용되도록 계획한다.
ㅇ 공중화장실은 이용객의 이용통로와 집산하는 장소(주차장, 광장, 피크닉장, 운동 장 등) 주변에 설치하여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ㅇ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은 자연경관 및 환경상 부정적 요소를 지니므로 눈에 띄지 않도록 고려한다.
4. 운동위락시설
가) 운동시설
ㅇ 운동시설이라함은 농원이용객이 운동 및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이용가능 인구에 비해 점유면적이 넓으며, 자연경관에 영향을 적게 미치도록 그 규모와 입지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대시설을 지양하고 시설의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ㅇ 스포츠를 레크리에이션 놀이로서 행할 때에는 특별히 정해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운동시설 계획시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고, 대체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곳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 다소의 기복이 있어도 상관없다.
ㅇ 다목적운동장의 설치시 각기 다른 운동경기에 필요한 시설물(예 : 백네트, 펜스, 골 포스트)의 위치를 적절히 고려, 중복 이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한다.
나) 위락시설
ㅇ 위락시설은 관광지 이용객에게 유희, 오락, 교육,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어린이 놀이시설, 각종 주제공원, 기계놀이등이 포함한다.
ㅇ 어린이 놀이터는 활동적이고 다양한 놀이 기회가 주어지는 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며, 놀이기구의 도입시 안전성, 친근성, 다양성, 인체에 맞는 규격 디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ㅇ 주제공원은 특히 이용객이 적극 참여해 유희, 오락, 휴식 뿐만 아니라 문화, 교 육, 여가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모든 구조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 민속관 등은 토속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도록 한다.
-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환상의 세계(다른시대, 장소, 분위기)로 옮 겨 놓아 이용객이 그 속에서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 뿐만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주체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및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5. 조경·휴양시설
ㅇ 조경·휴양시설이라 함은 휴양·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자원 중심의 시설 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시설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시설로 피크닉장, 다목적광장, 전망대, 산림욕장, 야영장 등이 있다.
ㅇ 피크닉장은 이용자의 휴식, 풍경감상, 산책 등을 위해 잔듸, 수목, 보도, 벤취, 피크닉테이블 등으로 이루어진 옥외공간 중심의 시설로서 이용목적에 따라 자연탐승광장, 산책광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ㅇ 야영장에서는 숙박, 조리, 게임, 캠프파이어 등의 활동이 수용되며 각기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계획시 고려되어야 한다.
ㅇ 야영장의 부지선정은 접근성과 배수가 좋으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동남향인 곳이 적지이며 방풍 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林間사이의 공간이 있는곳도 좋다.
ㅇ 야영장의 크기는 위치나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텐트 1동당 100∼150㎡(미개발지인 경우 250㎡)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수용인원 3∼5인, 텐트 1개당 점유면적 15㎡(3m×5m)일 경우 야외레크리에 이션시설을 포함한 면적은 텐트당 50∼60㎡가 된다.
ㅇ 다음은 텐트 25동(이용객수 100인)이 수용되는 야영장에 필요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모의 예이다.
- 위생시설 : 화장실 - 4개,세면대 - 4∼5개,샤워장 - 2개,더블 싱크대 - 2개,비상식량 저장소 - 3개
- 쓰레기통 : 2∼3텐트당 1개
- 주말캠프장 : 추가적으로 세탁소, 건조장 필요
- 레크리에이션공간 : 배구, 놀이터, 미니골프장
- 일방도로 : 폭 3∼3.5m
- 주 차 장 : 부지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주차장 설치
- 급 수 : 하루 1인이 40∼60ℓ소비, 오수배수처리시설 설치
6. 교양문화시설
ㅇ 교양 및 문화시설은 농원과 그 주변지역의 동물, 식물, 광물 및 문화재와 관련 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각종 문화행사를 공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야외 및 실내공연장, 식물원, 각종전시관,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자연학습장, 암석원, 문화원, 청소년회관 등이 있다.
ㅇ 관광농원의 자연환경, 농업체계,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며 관광농원의 특색을 살린 소규모 복합시설도 가능하다.
가) 야외공연장
ㅇ 야외공연장으로의 부지는 기후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면서 약간 건조한 곳으로서 주위에 훌륭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많은 사람의 접근에 유리한 곳이 좋으며, 무대를 향한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10∼15%의 경사를 가진 부지가 적합 하다.
ㅇ 부속시설로는 분장실, 화장실, 매점, 안내소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매표 소와 대피소, 주차장 등이 설치될 수 있다.
나) 자연학습관
ㅇ 깊숙한 산림, 비교적 풍부한 식생, 동물상을 보유하고 가능하면 능선으로 둘러 쌓인 부지로서 완만한 경사지가 있고 적당한 활동장소를 보유하였으며 부지내의 위험성이 적은곳이 좋다.
7. 교통시설
ㅇ 교통시설은 농원내외에서 이용객의 이동 및 농원내 각종 서비스 공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 주차장, 산책로 등이 있다.
ㅇ 산책로는 농원의 위치에 따라 산악탐방로, 해안탐방로, 하천유로 탐방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관탐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하되 식생복원이 어려운 지역, 야생 식물의 생식지로서 중요한 지역, 뛰어난 천연림지역과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 탐방로의 설치는 피하고, 이용도가 높거나 정비상태가 양호한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한다.
ㅇ 농원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 농원내로의 직접적인 진입을 억제하고 도보, 자전거, 관광마차 등 간접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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